*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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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39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국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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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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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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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26. |
|
판 결 선 고 |
2021.12.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9.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다음에 “한편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금액’을 의미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당해 연도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에 규정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위 규정의 문언과 달리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에 규정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금액 또는 재산을 취득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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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39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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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국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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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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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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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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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9.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다음에 “한편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금액’을 의미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당해 연도에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에 규정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위 규정의 문언과 달리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에 규정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금액 또는 재산을 취득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제한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