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의 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어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 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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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27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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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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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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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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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215,092,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31. ○○시 ○○동 51 및 같은 동 51-4 지상에 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4. 8. 7.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8. 7.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2015. 2. 3.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연도에 토지임대 수입금액이 909,090원이라는 이유로 2015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4,183,000,000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359,738,000원으로 추계하여 2016. 5. 31.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102,338,23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13.부터 2019.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전연도의 토지임대 수입금액이 가공매출임을 확인하고, 원고를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고 원고의 사업소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을 초과한 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863,371,200원으로 추계하여 2019. 9. 19. 원고에게 215,092,3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신축의 착공일 또는 늦어도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계약금 수령일에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14. 8. 7.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12. 31.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합계 12,000,000원을 받았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때를 원고 주장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을 수령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인바,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 2. 3.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어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 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를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고 그 해의 분양 수입금액 4,183,000,000원에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 등에 의하면, 소득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를 추계조사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제도의 취지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왔다. 나아가 위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볼 필요가 있다.
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원고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의 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어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 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2.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의 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어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 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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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27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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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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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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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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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215,092,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31. ○○시 ○○동 51 및 같은 동 51-4 지상에 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4. 8. 7.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8. 7.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2015. 2. 3.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연도에 토지임대 수입금액이 909,090원이라는 이유로 2015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4,183,000,000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359,738,000원으로 추계하여 2016. 5. 31.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102,338,23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13.부터 2019.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전연도의 토지임대 수입금액이 가공매출임을 확인하고, 원고를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고 원고의 사업소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을 초과한 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863,371,200원으로 추계하여 2019. 9. 19. 원고에게 215,092,3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3.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신축의 착공일 또는 늦어도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계약금 수령일에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14. 8. 7.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12. 31.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합계 12,000,000원을 받았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때를 원고 주장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을 수령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인바,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 2. 3.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어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 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를 2015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고 그 해의 분양 수입금액 4,183,000,000원에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 등에 의하면, 소득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를 추계조사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제도의 취지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왔다. 나아가 위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볼 필요가 있다.
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사업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원고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업의 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어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 한 때 비로소 그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2.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27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