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멸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815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 성격을 가지며, 그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기간 경과 시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형성권 #완결권 행사기간 #완결권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판결은 행사기간 경과 시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완결권 행사만으로 매매계약이 완결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성권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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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양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6.24

주 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AAA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 5. 23. 접수 제440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8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