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멸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815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 성격을 가지며, 그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기간 경과 시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형성권 #완결권 행사기간 #완결권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판결은 행사기간 경과 시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완결권 행사만으로 매매계약이 완결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성권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양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6.24

주 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AAA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 5. 23. 접수 제440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8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멸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815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 성격을 가지며, 그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기간 경과 시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게 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형성권 #완결권 행사기간 #완결권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소멸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판결은 행사기간 경과 시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완결권 행사만으로 매매계약이 완결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형성권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양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6.24

주 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AAA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 5. 23. 접수 제440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6.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8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