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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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1. 원고의 명의를 도용여부 : 명의도용이 아님 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감면대상아님 3.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라 할 수 있는지 : 가산세는 필요경비대상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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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18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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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단5038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9. 13. |
|
판 결 선 고 |
2016. 11.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양도소득세
163,360,5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전제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것이다”부터 제10행 “위법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또한 이 사건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은 조합 등에 모두 배당되고, 실제 원고에게 지급
된 금원이 없어 원고는 양도소득을 얻은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
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쟁점주택의 경매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않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를 공제하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것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금청산대상자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한
자를 가리키고,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원칙적으 로 현금청산대상자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게 볼 수 없으며, 다만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
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조합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239 판결 참조),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
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현
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
백히 표시하고 조합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을 배정받았고,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 마쳐졌으며,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조합과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법원 2007다70520(본소), 2007다20537(반소) z에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
권을 취득하게 됨을 전제로 심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또한 이 사건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그 소유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고, 법
원이 매각대금을 배당한 결과 원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더라도 양도소
득은 이미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배당으로 인하여 원고의 채무가 배당액수만큼 변
제되어 소멸되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가 취․등록세 2,151,950원과 변호사비용 9,888,49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
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취․등록세 2,151,950원과 변호사비용 9,888,493원, 기본
공제 2,500,000원 부분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지출액” 다음에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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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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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18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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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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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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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6. 8. 선고 2015구단503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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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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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양도소득세
163,360,5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전제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것이다”부터 제10행 “위법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또한 이 사건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은 조합 등에 모두 배당되고, 실제 원고에게 지급
된 금원이 없어 원고는 양도소득을 얻은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
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쟁점주택의 경매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않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를 공제하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것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금청산대상자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한
자를 가리키고,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원칙적으 로 현금청산대상자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게 볼 수 없으며, 다만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
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조합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239 판결 참조),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
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현
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
백히 표시하고 조합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을 배정받았고,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 마쳐졌으며,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조합과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법원 2007다70520(본소), 2007다20537(반소) z에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
권을 취득하게 됨을 전제로 심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또한 이 사건 쟁점주택의 매각대금의 귀속자는 그 소유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고, 법
원이 매각대금을 배당한 결과 원고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더라도 양도소
득은 이미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배당으로 인하여 원고의 채무가 배당액수만큼 변
제되어 소멸되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가 취․등록세 2,151,950원과 변호사비용 9,888,49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
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 중 취․등록세 2,151,950원과 변호사비용 9,888,493원, 기본
공제 2,500,000원 부분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지출액” 다음에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