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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2024가단11866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해도 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국가는 채무자(소유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대위하여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멸시효 #10년 #피담보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완성되었으면 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사건번호: 2024가단118667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이 넘으면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가(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면 국가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대위권 행사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건번호: 2024가단118667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무자력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불명확해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명확하지 않아도, 존재를 가정하더라도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이 인정됩니다.
근거
사건번호: 2024가단118667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도, 10년이 넘으면 시효소멸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고, 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과 2013. 8.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및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AAA의 소유이다. 즉 화수리 산ㅇㅇ 부동산, 남정리 산ㅇㅇㅇ 부동산은 1985년경부터 AAA과 BBB이 각 1/2씩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고, 명천리 산ㅇㅇ 부동산은 AAA이 1994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3. 8. 26.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채무자 A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는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이 있다. 위 등기 을구의 자세한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다. AAA은 2024. 6. 4.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체납액 포함 256,225,820원의 조새채무를 지고 있다.

라. 국(國)인 원고 측에서 파악한 AAA의 2024. 6. 4.자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가사 위 피담보채권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6. 11.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13. 8. 26.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결국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진 AA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1. 선고 2024가단118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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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 청구 인용

2024가단11866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해도 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국가는 채무자(소유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대위하여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멸시효 #10년 #피담보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완성되었으면 말소등기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사건번호: 2024가단118667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이 넘으면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가(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면 국가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대위권 행사로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건번호: 2024가단118667 판결은 국가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무자력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불명확해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명확하지 않아도, 존재를 가정하더라도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이 인정됩니다.
근거
사건번호: 2024가단118667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도, 10년이 넘으면 시효소멸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고, 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과 2013. 8.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및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AAA의 소유이다. 즉 화수리 산ㅇㅇ 부동산, 남정리 산ㅇㅇㅇ 부동산은 1985년경부터 AAA과 BBB이 각 1/2씩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고, 명천리 산ㅇㅇ 부동산은 AAA이 1994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3. 8. 26.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채무자 A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는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이 있다. 위 등기 을구의 자세한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다. AAA은 2024. 6. 4.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체납액 포함 256,225,820원의 조새채무를 지고 있다.

라. 국(國)인 원고 측에서 파악한 AAA의 2024. 6. 4.자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가사 위 피담보채권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6. 11.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13. 8. 26.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결국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진 AA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1. 선고 2024가단118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