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고, 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과 2013. 8.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및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AAA의 소유이다. 즉 화수리 산ㅇㅇ 부동산, 남정리 산ㅇㅇㅇ 부동산은 1985년경부터 AAA과 BBB이 각 1/2씩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고, 명천리 산ㅇㅇ 부동산은 AAA이 1994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3. 8. 26.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채무자 A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는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이 있다. 위 등기 을구의 자세한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다. AAA은 2024. 6. 4.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체납액 포함 256,225,820원의 조새채무를 지고 있다.
라. 국(國)인 원고 측에서 파악한 AAA의 2024. 6. 4.자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가사 위 피담보채권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6. 11.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13. 8. 26.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결국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진 AA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고, 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등기과 2013. 8.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 및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AAA의 소유이다. 즉 화수리 산ㅇㅇ 부동산, 남정리 산ㅇㅇㅇ 부동산은 1985년경부터 AAA과 BBB이 각 1/2씩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고, 명천리 산ㅇㅇ 부동산은 AAA이 1994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3. 8. 26. 접수 제ㅇㅇㅇㅇㅇ호로 채무자 A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는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이 있다. 위 등기 을구의 자세한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다. AAA은 2024. 6. 4.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체납액 포함 256,225,820원의 조새채무를 지고 있다.
라. 국(國)인 원고 측에서 파악한 AAA의 2024. 6. 4.자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가사 위 피담보채권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6. 11.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13. 8. 26.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결국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진 AA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