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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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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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물품을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82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xxx |
|
피 고 |
대전세무서장 외 1 |
|
변 론 종 결 |
2016. 3. 18. |
|
판 결 선 고 |
2016. 4.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5,834,100원, 2006년
제1기 39,910,840원, 2006년 제2기 248,461,850원, 2007년 제1기 15,917,470원의 각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757,990원, 2006년 귀속 75,211,710원, 2007년 귀속 1,393,05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 aa유화산업 주식회사(이하 ‘aa유화’라 한다)와 정제유에
관한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이하 ‘이 사건 판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a유화의
대전영업소(이하 ‘이 사건 대전영업소’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정제유를 판매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10. 1.부터 2007. 11. 12.까지 aa유화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대전영업
소에서 aa유화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는 ‘원고가 aa유화의 명의만 빌려 개인 사업을 영
위한 것’이라고 aa유화와 원고가 일치하여 진술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부분 거래
의 추가 조사를 회피하였고 aa유화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변명만 하므로 결국 나중 에 재조사를 하기로 하고 일단 더 이상의 조사는 보류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거래에 관하여 2008. 1. 14.부터 2008. 2. 28.까지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고 한다)가 재개되자, 원고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자신이 독립된 지위에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aa유화의 영
업이사로서 정제유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기
시작하였고, 동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계좌를 통한 거래 중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
료 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1,592,170,000원, 매입누락 501,162,000원을 aa유화의
거래분으로 확정하여 aa유화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이하 ‘당초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라. aa유화가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bbb)가 실질사
업자라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은 상고를 기각하였
다 s대전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청주)2010누46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T.
마. 이에 따라 2014. 11. 13.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2005년 제2기 내지 2007년 제1기의 각 부가가치세를,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5년 내
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 판결에서 명
의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이 신설된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조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
된 판결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2) aa유화에 대한 과세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실제 사업자라는
이유로 취소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위 개정법 시행일인 2008. 1. 1. 이후인 2014. 5.
16.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4. 11. 13.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조항 신설 이전에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성립하였
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이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을 두고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가 실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4, 5,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유화로부터 정제유 등 을 공급받아 그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전영업
소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갑 제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판매약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aa유화의 직원으로서 판매실적 에 따른 성과배분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aa유화가 원고에게 협의된 마진을 붙여
정제유를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판매약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
여도 독자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② 원고는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이 폐유를 재활용하여 생산
한 정제유를 생산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판매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정
제유를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aa유화 명의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aa유화가 원고에게 교부한 aa유화의 사용인감과 고무인의 용도는 세금계
산서 발행, 공급판매계약서 작성 등에 한정되었으며, 원고는 aa유화가 개설해 준 이
사건 계좌와 직불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면서 aa유화와 거래할 때에는 aa
유화의 대표이사 ccc이 직접 관리․사용하던 다른 계좌와 상호 이체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aa유화의 사업과는 구별하여 운영되었다.
④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차임을 aa유화가 부담
하지 아니하였고, 환경청장이 원고의 정제유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aa유화에
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aa유화의 유류저
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정제유 등 유류대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aa유화로
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았다.
⑤ 이 사건 판매약정에 원고가 aa유화와 협의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정하고,
특별 위탁판매시 원고가 aa유화로부터 받은 고무인과 사용인감의 사용처를 한정적으 로 열거하며, 원고에게 위탁판매자로서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원고의 판매업무에 일정
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aa유화의 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aa유화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명의자로서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한을 두었을 수 있으며, 오히려 직
원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이례적이다.
⑥ aa유화가, 2004. 5. 27. 금강환경관리청장에게, 2006. 3. 16. 대구지방환경관
리청장에게 각 제출한 정제연료유 공급계획서, 2004. 5. 31. 지사 및 영업소장을 상대 로 보낸 원유가격 인상공문, 2006. 2. 23. 금강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각 담당자란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서류
작성‧제출 등 aa유화의 일부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정
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전영업소에서의 업무도 aa유화의 직원으로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정제유’ 판매 사업은 실제 운영하였지만 ‘정제연료유’는 aa유화의 직
원으로서 판매 영업을 한 것으로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나누어서 보아야 할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고, 나누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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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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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82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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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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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전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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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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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5,834,100원, 2006년
제1기 39,910,840원, 2006년 제2기 248,461,850원, 2007년 제1기 15,917,470원의 각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757,990원, 2006년 귀속 75,211,710원, 2007년 귀속 1,393,05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 aa유화산업 주식회사(이하 ‘aa유화’라 한다)와 정제유에
관한 독립채산제 판매약정(이하 ‘이 사건 판매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a유화의
대전영업소(이하 ‘이 사건 대전영업소’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정제유를 판매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10. 1.부터 2007. 11. 12.까지 aa유화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대전영업
소에서 aa유화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는 ‘원고가 aa유화의 명의만 빌려 개인 사업을 영
위한 것’이라고 aa유화와 원고가 일치하여 진술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부분 거래
의 추가 조사를 회피하였고 aa유화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변명만 하므로 결국 나중 에 재조사를 하기로 하고 일단 더 이상의 조사는 보류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거래에 관하여 2008. 1. 14.부터 2008. 2. 28.까지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고 한다)가 재개되자, 원고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자신이 독립된 지위에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aa유화의 영
업이사로서 정제유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기
시작하였고, 동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계좌를 통한 거래 중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
료 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1,592,170,000원, 매입누락 501,162,000원을 aa유화의
거래분으로 확정하여 aa유화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이하 ‘당초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라. aa유화가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bbb)가 실질사
업자라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은 상고를 기각하였
다 s대전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청주)2010누46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T.
마. 이에 따라 2014. 11. 13.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2005년 제2기 내지 2007년 제1기의 각 부가가치세를,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5년 내
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 판결에서 명
의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이 신설된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조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
된 판결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2) aa유화에 대한 과세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실제 사업자라는
이유로 취소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위 개정법 시행일인 2008. 1. 1. 이후인 2014. 5.
16.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4. 11. 13.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조항 신설 이전에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성립하였
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이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을 두고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가 실사업자인지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4, 5,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유화로부터 정제유 등 을 공급받아 그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전영업
소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갑 제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판매약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aa유화의 직원으로서 판매실적 에 따른 성과배분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aa유화가 원고에게 협의된 마진을 붙여
정제유를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판매약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
여도 독자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② 원고는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이 폐유를 재활용하여 생산
한 정제유를 생산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판매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정
제유를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aa유화 명의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aa유화가 원고에게 교부한 aa유화의 사용인감과 고무인의 용도는 세금계
산서 발행, 공급판매계약서 작성 등에 한정되었으며, 원고는 aa유화가 개설해 준 이
사건 계좌와 직불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면서 aa유화와 거래할 때에는 aa
유화의 대표이사 ccc이 직접 관리․사용하던 다른 계좌와 상호 이체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aa유화의 사업과는 구별하여 운영되었다.
④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차임을 aa유화가 부담
하지 아니하였고, 환경청장이 원고의 정제유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aa유화에
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aa유화의 유류저
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정제유 등 유류대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aa유화로
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았다.
⑤ 이 사건 판매약정에 원고가 aa유화와 협의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정하고,
특별 위탁판매시 원고가 aa유화로부터 받은 고무인과 사용인감의 사용처를 한정적으 로 열거하며, 원고에게 위탁판매자로서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원고의 판매업무에 일정
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aa유화의 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aa유화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명의자로서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한을 두었을 수 있으며, 오히려 직
원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이례적이다.
⑥ aa유화가, 2004. 5. 27. 금강환경관리청장에게, 2006. 3. 16. 대구지방환경관
리청장에게 각 제출한 정제연료유 공급계획서, 2004. 5. 31. 지사 및 영업소장을 상대 로 보낸 원유가격 인상공문, 2006. 2. 23. 금강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각 담당자란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서류
작성‧제출 등 aa유화의 일부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정
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전영업소에서의 업무도 aa유화의 직원으로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정제유’ 판매 사업은 실제 운영하였지만 ‘정제연료유’는 aa유화의 직
원으로서 판매 영업을 한 것으로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나누어서 보아야 할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고, 나누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