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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안내문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4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사단법인 xxx |
|
피 고 |
천안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6. 1. |
|
판 결 선 고 |
2016. 8.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 5. 수시분고지 2,626,540원, 2012
년 제1기 예정고지 7,554,450원, 2013. 7. 수시분고지 14,767,370원에 관한 체납세금
납부 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6.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터전 마련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고, 지역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천안시지부(이하 ‘천안시지부’라 한다)는 2008. 12. 22. 대표자를 aaa 로, 사업장소재지를 천안시 동남구 문화로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타용역제
공 등의 사업을 하다가 2012. 6. 28. 폐업하였다.
다. 천안시지부는 2012. 1. 5.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8,88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5. 11. 천안시지부에 대하여 2011년 제1
기 부가가치세 2,170,827원(= 본세 2,108,88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61,947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라. 천안시지부는 2012. 4. 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22,701원을 신고하였으 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6. 5. 천안시지부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01,700원(= 본세 6,422,701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78,999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마. 천안시지부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16,847,500원 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과세기간에 천안시지부가 발급한 전자세금매출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과세표준이 195,411,000원으로 확인되어 피고는 2013. 7. 2. 천안시지부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37,079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의 천안시
지부에 대한 위 3차례의 과세처분을 통틀어 ‘종전 과세처분’이라 한다).
바. 천안시지부가 종전 과세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라 한다).
세목명 년도기분 당초납부기한 체납액
부가가치세 2012. 5. 수시분고지 2012. 5. 31. 2,626,540원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예정고지 2012. 6. 30. 7,554,450원
부가가치세 2013. 7. 수시분고지 2013. 7. 31. 14,767,370원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세행정 운영에 많은 지장 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세금을 아래 납부요구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을
안내하니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등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요구기한: 2013. 9. 25.까지(요구기한 경과 후 납부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납부
② 고지서나 독촉장을 소지하고 계신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③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납창구에서 납부
○ 체납된 국세 : 천안세무서 체납 3건 24,948,360원
국세 체납 전체 7건 37,847,430원
사. 원고는 2014. 4. 8. 종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조세심판원은 2015. 3.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9, 17, 23호증, 을 제1호증의1, 2, 3, 을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과세처분은 천안시지부에 대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천안시지부이고, 그럼에도 원고에게 체납세금 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종전 과세처분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원고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
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업목적이 영
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
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는 납세의무자가 되고, 다만 그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 7, 8, 12, 17호증, 을 제1호증의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천안시지부의 대표자 aaa는 천안시지부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원고의 지점임을 명
확히 하였고, 원고의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등록한 점, ② 천안시지부는 대표자인
aaa 명의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분사무소 명의로 위 사
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정관 제36조 제3항은 지역협회 및 지역지회 설
립과 장의 임면, 관리․감독 및 모든 제반 사항을 원고의 중앙회장이 하고, 지부장은
중앙회장의 위임을 받아 지회를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천안시지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분사무소들로부
터 용역공급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천안시지부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역공급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문책하고 해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
바, 천안시지부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 는 천안시지부 외에도 다수의 분사무소를 법인등기부에 등록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고,
원고의 분사무소들은 천안시지부와 같이 원고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여 왔으며, 원고 및 원고의 분사무소들은 2002. 1. 25.부터 2016. 4. 5.까
지 약 240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는데, 원고의 분사무소에서 행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원고가 최종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온 것으 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목적사업에는 청소, 적치물 단속, 방역소독, 주차관리, 근로자
파견, 건축물관리 용역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천안시지부가 수행한 용역제공 등의 사
업이 원고의 목적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천안시지부가 원고
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천안시지부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분사무소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천안시지부의
대표자 aaa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천안시지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종전
과세처분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가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 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 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 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가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종전 과세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에는 종전 과세처분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원고의 체납세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의 문언 및 형식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종전 과세처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
부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체납된 국세는 얼마인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납부방법은 무엇인지를 안
내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종전 부과처분에 더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행정청이 공권
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8.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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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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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4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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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사단법인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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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천안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6. 1. |
|
판 결 선 고 |
2016. 8.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 5. 수시분고지 2,626,540원, 2012
년 제1기 예정고지 7,554,450원, 2013. 7. 수시분고지 14,767,370원에 관한 체납세금
납부 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6.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터전 마련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고, 지역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천안시지부(이하 ‘천안시지부’라 한다)는 2008. 12. 22. 대표자를 aaa 로, 사업장소재지를 천안시 동남구 문화로 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타용역제
공 등의 사업을 하다가 2012. 6. 28. 폐업하였다.
다. 천안시지부는 2012. 1. 5.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8,88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5. 11. 천안시지부에 대하여 2011년 제1
기 부가가치세 2,170,827원(= 본세 2,108,88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61,947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라. 천안시지부는 2012. 4. 2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22,701원을 신고하였으 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6. 5. 천안시지부에 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01,700원(= 본세 6,422,701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78,999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마. 천안시지부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16,847,500원 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과세기간에 천안시지부가 발급한 전자세금매출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과세표준이 195,411,000원으로 확인되어 피고는 2013. 7. 2. 천안시지부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37,079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의 천안시
지부에 대한 위 3차례의 과세처분을 통틀어 ‘종전 과세처분’이라 한다).
바. 천안시지부가 종전 과세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라 한다).
세목명 년도기분 당초납부기한 체납액
부가가치세 2012. 5. 수시분고지 2012. 5. 31. 2,626,540원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예정고지 2012. 6. 30. 7,554,450원
부가가치세 2013. 7. 수시분고지 2013. 7. 31. 14,767,370원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국세가 체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세행정 운영에 많은 지장 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세금을 아래 납부요구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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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된 국세 : 천안세무서 체납 3건 24,948,360원
국세 체납 전체 7건 37,847,430원
사. 원고는 2014. 4. 8. 종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조세심판원은 2015. 3.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9, 17, 23호증, 을 제1호증의1, 2, 3, 을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과세처분은 천안시지부에 대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천안시지부이고, 그럼에도 원고에게 체납세금 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종전 과세처분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원고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
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업목적이 영
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
인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는 납세의무자가 되고, 다만 그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 7, 8, 12, 17호증, 을 제1호증의1,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천안시지부의 대표자 aaa는 천안시지부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원고의 지점임을 명
확히 하였고, 원고의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등록한 점, ② 천안시지부는 대표자인
aaa 명의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분사무소 명의로 위 사
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정관 제36조 제3항은 지역협회 및 지역지회 설
립과 장의 임면, 관리․감독 및 모든 제반 사항을 원고의 중앙회장이 하고, 지부장은
중앙회장의 위임을 받아 지회를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천안시지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는 분사무소들로부
터 용역공급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천안시지부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역공급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문책하고 해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
바, 천안시지부가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 는 천안시지부 외에도 다수의 분사무소를 법인등기부에 등록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고,
원고의 분사무소들은 천안시지부와 같이 원고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여 왔으며, 원고 및 원고의 분사무소들은 2002. 1. 25.부터 2016. 4. 5.까
지 약 240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는데, 원고의 분사무소에서 행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원고가 최종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온 것으 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목적사업에는 청소, 적치물 단속, 방역소독, 주차관리, 근로자
파견, 건축물관리 용역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바, 천안시지부가 수행한 용역제공 등의 사
업이 원고의 목적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천안시지부가 원고
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천안시지부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분사무소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천안시지부의
대표자 aaa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천안시지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종전
과세처분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가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 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 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대법원 2010. 11. 18. 선 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가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종전 과세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에는 종전 과세처분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원고의 체납세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의 문언 및 형식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종전 과세처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
부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체납된 국세는 얼마인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납부방법은 무엇인지를 안
내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종전 부과처분에 더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는 행정청이 공권
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체납세금안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8.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