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은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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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500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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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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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충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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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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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37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4~5행의 거시증거에 ‘갑 19, 26, 27호증’을 추가하고 ‘을2호증’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2행부터 4면 9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고철은 불상의 상차지에서 운반차량에 실린 다음 최종 매수인인 주식회사 세****에 그대로 납품되었다. 위 고철은 동화금속에서 ***스크랩(원고)으로, ***스크랩에서 **자원 주식회사(이하 ‘**자원’이라고만 한다)로, **자원에서 주식회사 세****(이하 ‘세****’이라고만 한다)으로 순차 공급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2) 원고는 ‘010-3870-****’ 휴대전화번호(BBB 명의로 가입되어 있다)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운반차량의 차량번호와 차주, 그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자원 담당자에게 통지하거나 세**** 담당자에게 직접 통지하였다. 세****에 고철 운반차량이 도착하면 위 공급 과정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세***이 **자원에 대금을 지급하면, **자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 전용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원고는 **자원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 (1kg당 2~3원)을 뺀 나머지를 BBB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 전용 계좌(**은행, 100-***-***694)로 송금하였다.』
○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6행 끝에 ‘**금속은 2016. 9. 21. 개업신고를 마쳤는데, 2016. 10. 8.경부터 2017. 1. 18.경까지 138억 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고, 2017년 상반기에는 584억 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BBB은 **금속의 위와 같은 거래에 관한 세금을 체납하였고, **금속은 2017. 7. 4. 폐업신고 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9행의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844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를 ‘2021.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844, 2021노7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11행부터 10면 4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금속(BBB)이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① BBB은 **금속을 운영하기 전 고철 도소매업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금속 야적장의 규모 및 현황,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가 개업 직후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수백억원의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BB은 수사기관에서 ‘CCC과 동업을 하였고 현금으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밝혔지만, BBB 스스로도 ‘CCC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B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BBB 자신도 2016. 2.에서야 체납 국세 등 채무 면책을 받았다.’고 밝혔는바, BBB과 CCC에게 위와 같은 대규모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조달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앞서 본 **금속의 거래방식은 상차지에서 최종 매수자(세****)까지 곧바로 공급되는 형태로, **금속의 영업장이나 중간 거래처를 거치지 않는다. 최종매수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중간 거래처에 대한 입금이 이루어지는데, **금속에 입금된 대금은 BBB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나 최종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금속은 단기간에 다량의 매출신고를 하고 매입신고를 하지 않은 후 **금속을 폐업하였으며 부과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는 **금속을 거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행태에 해당한다.
③ 이러한 자료상을 통해 실물거래자인 소위 딜러는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고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 매출처들은 매입자료를 확보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되며, 자료상은 일정한 수수료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원고는 사업자 전용계좌를 사용함에 따라 자료상을 활용한 조세 포탈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013. 5. 10. 법률 제11759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고철을 공급받은 업체는 별도의 거래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금속도 이러한 전용 계좌를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물거래자 사이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료상을 활용할 경제적 동기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금속이 체납한 소득세는 실물거래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고, 매출처에 대한 소득세도 과소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④ BBB은 피고의 세무조사 담당자나 수사기관에 고철의 매입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원고도 이 사건에서 BBB이 실제 딜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고철을 자신에게 공급하였다는 딜러 등 고철 거래 관계자들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는 그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BB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불상의 딜러로부터 운반차량의 번호 등 고철 운반 정보를 받았고,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 BBB은 **금속 운영자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수사 받을 당시 동업자와 실물거래자가 세금탈루를 위해자신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정상적인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후인 2019. 10. 16.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그냥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일만 했을 뿐이다.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몰랐다.
관련 경험이 없어서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줄 몰랐다. 동업자가 1년에 3억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26호증). 이러한 BBB의 진술은 앞서 본 다른 사정들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매입한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BBB이 아닌 제3자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금속이 자료상에 불과하고 제3의 실물거래자가 따로 존재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BB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을 통해 BBB이 딜러로부터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검사는 동화금속의 실물거래자와 실물거래관계의 실질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BBB이 기소된 위 혐의를 자백함에 따라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강조한 위 사정은 앞선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2, 3, 4, 2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금속과 단기간에 거액의 고철매매거래를 하면서도 고철의 상차 관련 정보를 받아 **금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소액의 수수료만 받았을 뿐, 고철의 실제 거래에서 매입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이전 직장(메****산업)에서도 고철 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실제 고철 거래와 세금 관련 처리 방식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당시 직접 상대한 **금속 담당자가 BBB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성명이나 직함 등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금속의 상차장소 등에 관하여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중요하지않아 파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기도 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에게 가공거래를 언급하며 원고 자신이 상차를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⑤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금속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 전용 계좌 사본, BBB의 명함, **금속의 야적장과 상차 기사 사진 등은 사후적으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자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가 **금속(BBB)이 아닌 제3자임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9. 2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에게 생철을 실제 공급한 사람은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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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500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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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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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충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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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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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37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4~5행의 거시증거에 ‘갑 19, 26, 27호증’을 추가하고 ‘을2호증’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2행부터 4면 9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고철은 불상의 상차지에서 운반차량에 실린 다음 최종 매수인인 주식회사 세****에 그대로 납품되었다. 위 고철은 동화금속에서 ***스크랩(원고)으로, ***스크랩에서 **자원 주식회사(이하 ‘**자원’이라고만 한다)로, **자원에서 주식회사 세****(이하 ‘세****’이라고만 한다)으로 순차 공급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2) 원고는 ‘010-3870-****’ 휴대전화번호(BBB 명의로 가입되어 있다)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운반차량의 차량번호와 차주, 그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자원 담당자에게 통지하거나 세**** 담당자에게 직접 통지하였다. 세****에 고철 운반차량이 도착하면 위 공급 과정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세***이 **자원에 대금을 지급하면, **자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 전용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원고는 **자원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 (1kg당 2~3원)을 뺀 나머지를 BBB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 전용 계좌(**은행, 100-***-***694)로 송금하였다.』
○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6행 끝에 ‘**금속은 2016. 9. 21. 개업신고를 마쳤는데, 2016. 10. 8.경부터 2017. 1. 18.경까지 138억 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고, 2017년 상반기에는 584억 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BBB은 **금속의 위와 같은 거래에 관한 세금을 체납하였고, **금속은 2017. 7. 4. 폐업신고 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6면 9행의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844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를 ‘2021.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844, 2021노7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11행부터 10면 4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금속(BBB)이 아닌 제3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① BBB은 **금속을 운영하기 전 고철 도소매업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금속 야적장의 규모 및 현황,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가 개업 직후부터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수백억원의 고철을 공급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BB은 수사기관에서 ‘CCC과 동업을 하였고 현금으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밝혔지만, BBB 스스로도 ‘CCC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B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BBB 자신도 2016. 2.에서야 체납 국세 등 채무 면책을 받았다.’고 밝혔는바, BBB과 CCC에게 위와 같은 대규모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조달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앞서 본 **금속의 거래방식은 상차지에서 최종 매수자(세****)까지 곧바로 공급되는 형태로, **금속의 영업장이나 중간 거래처를 거치지 않는다. 최종매수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중간 거래처에 대한 입금이 이루어지는데, **금속에 입금된 대금은 BBB이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나 최종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금속은 단기간에 다량의 매출신고를 하고 매입신고를 하지 않은 후 **금속을 폐업하였으며 부과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는 **금속을 거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행태에 해당한다.
③ 이러한 자료상을 통해 실물거래자인 소위 딜러는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고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하는 이익을 얻게 되고, 매출처들은 매입자료를 확보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되며, 자료상은 일정한 수수료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원고는 사업자 전용계좌를 사용함에 따라 자료상을 활용한 조세 포탈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013. 5. 10. 법률 제11759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고철을 공급받은 업체는 별도의 거래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금속도 이러한 전용 계좌를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물거래자 사이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료상을 활용할 경제적 동기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금속이 체납한 소득세는 실물거래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고, 매출처에 대한 소득세도 과소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④ BBB은 피고의 세무조사 담당자나 수사기관에 고철의 매입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원고도 이 사건에서 BBB이 실제 딜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고철을 자신에게 공급하였다는 딜러 등 고철 거래 관계자들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는 그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BBB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불상의 딜러로부터 운반차량의 번호 등 고철 운반 정보를 받았고,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 BBB은 **금속 운영자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수사 받을 당시 동업자와 실물거래자가 세금탈루를 위해자신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정상적인 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후인 2019. 10. 16.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은 그냥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일만 했을 뿐이다.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몰랐다.
관련 경험이 없어서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줄 몰랐다. 동업자가 1년에 3억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26호증). 이러한 BBB의 진술은 앞서 본 다른 사정들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매입한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BBB이 아닌 제3자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금속이 자료상에 불과하고 제3의 실물거래자가 따로 존재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BB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을 통해 BBB이 딜러로부터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검사는 동화금속의 실물거래자와 실물거래관계의 실질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BBB이 기소된 위 혐의를 자백함에 따라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강조한 위 사정은 앞선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2, 3, 4, 2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금속과 단기간에 거액의 고철매매거래를 하면서도 고철의 상차 관련 정보를 받아 **금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소액의 수수료만 받았을 뿐, 고철의 실제 거래에서 매입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이전 직장(메****산업)에서도 고철 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실제 고철 거래와 세금 관련 처리 방식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당시 직접 상대한 **금속 담당자가 BBB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성명이나 직함 등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금속의 상차장소 등에 관하여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중요하지않아 파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기도 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상대방에게 가공거래를 언급하며 원고 자신이 상차를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⑤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금속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 전용 계좌 사본, BBB의 명함, **금속의 야적장과 상차 기사 사진 등은 사후적으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자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가 **금속(BBB)이 아닌 제3자임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09. 2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