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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소득세 가산세 부과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0누15570
판결 요약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실제 주거용 여부와 무관하게 비주거용 개발업으로 신고·가산세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률 오해만으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부동산개발 #비주거용건물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분양이 국민주택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570 판결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도 비주거용 개발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피스텔 개발·공급업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570 판결은 오피스텔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비주거용 개발업에 포함되며,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공급 부가세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법률 오해 또는 착오만으로는 부가세·가산세 면책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570 판결은 세법 해석상 의의나 견해 대립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단순한 법률 부지·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매매차익 미신고에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업자로서 매매차익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570 판결은 오피스텔 개발·분양 시 미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55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

피 고 QQ세무서장외2

변 론 종 결 2021. 05. 14.

판 결 선 고 2021. 06.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들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ㅎㅎ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KKK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원,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QQQ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TTT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9쪽 14행부터 11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관계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15쪽 18행부터 17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바.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1)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그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되,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위와 같은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오피스텔 개발및 공급은 실제 오피스텔의 사용용도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된다. 이를다투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본문의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달리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2015년, 2016년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설명 및 색인어에 의하면 ⁠‘건물 개발및 공급업’의 경우 ⁠‘주거용’의 세세분류 항목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주거용’의 세세분류 항목에 ⁠‘오피스텔 개발분양(비주거용, 건설업체 제외)’이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건물 건설업’에 대해서는 ⁠‘주거용’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건설업’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의 세세분류항목인 ⁠‘사무․상업용 건물 건설업’에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같은 오피스텔인데도 건물 건설업인 경우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인 경우를 달리 취급하게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양자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은 그 실제 용도에 관계없이 비주거용으로 분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원고들 주장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관한 개발 및 공급업으로 확장․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②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등이 정한 ⁠‘주택’이 그 문언상 또는 해석상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자도동일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 등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 서도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나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주택’이라는 표현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2)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발․공급한 자도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들이 그에 관하여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할 뿐이고, 조세심판원이 과거 오피스텔을 공급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매매차익 무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어 원고들에게 매매차익 및 그 세액을 예정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6.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5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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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소득세 가산세 부과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0누15570
판결 요약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또한 실제 주거용 여부와 무관하게 비주거용 개발업으로 신고·가산세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률 오해만으로는 면책이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부동산개발 #비주거용건물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분양이 국민주택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570 판결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도 비주거용 개발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피스텔 개발·공급업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570 판결은 오피스텔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비주거용 개발업에 포함되며,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오피스텔 공급 부가세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법률 오해 또는 착오만으로는 부가세·가산세 면책이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570 판결은 세법 해석상 의의나 견해 대립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단순한 법률 부지·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매매차익 미신고에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업자로서 매매차익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5570 판결은 오피스텔 개발·분양 시 미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55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

피 고 QQ세무서장외2

변 론 종 결 2021. 05. 14.

판 결 선 고 2021. 06.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들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ㅎㅎ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KKK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원,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QQQ세무서장이 2018. 7. 11. 원고 TTT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9쪽 14행부터 11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라.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관계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15쪽 18행부터 17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바.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1)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64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그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말하되,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나,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부동산매매업자는 위와 같은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오피스텔 개발및 공급은 실제 오피스텔의 사용용도가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된다. 이를다투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등 참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본문의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달리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2015년, 2016년의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설명 및 색인어에 의하면 ⁠‘건물 개발및 공급업’의 경우 ⁠‘주거용’의 세세분류 항목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주거용’의 세세분류 항목에 ⁠‘오피스텔 개발분양(비주거용, 건설업체 제외)’이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건물 건설업’에 대해서는 ⁠‘주거용’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건설업’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반면, ⁠‘비주거용’의 세세분류항목인 ⁠‘사무․상업용 건물 건설업’에 ⁠‘오피스텔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같은 오피스텔인데도 건물 건설업인 경우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인 경우를 달리 취급하게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양자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은 그 실제 용도에 관계없이 비주거용으로 분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원고들 주장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관한 개발 및 공급업으로 확장․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②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등이 정한 ⁠‘주택’이 그 문언상 또는 해석상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자도동일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 등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 서도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나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은 ⁠‘주택’이라는 표현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2)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개발․공급한 자도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들이 그에 관하여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할 뿐이고, 조세심판원이 과거 오피스텔을 공급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매매차익 무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어 원고들에게 매매차익 및 그 세액을 예정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6.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5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