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법 적용시 피상속인이 국내 재산을 취득할 시점 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1/2지분을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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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4789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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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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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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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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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6. |
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52,910,40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52,910,40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58,867,072원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고, 이는 452,910,401원의 부과처분 중 94,043,329원을 초과하는 부분(= 452,910,401원 - 358,867,072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 내지 5,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AAA이 1969. 10. 22. 원고 BBB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 사이에서 1973년 원고 CC0(CCC), 1975년 원고 DD0(DDD), 1978년 원고 EE0(EEE)가 각 출생하였다.
〇 AAA은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2]
〇 AAA은 1991. 4. 4. 서울 광진구 광장동 218-1 극동광장아파트 5동 702호에 관하여 1991. 1.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1. 1. 10. 위 아파트를 대금 5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1. 3. 16.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〇 AAA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인 2001. 3. 2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400,000,000원을 납부하여 2010. 4. 8. 보험금 679,621,564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〇 원고 BBB이 2010. 4. 8. 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 679,621,564원 중 500,000,000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2016. 7. 28. 보험금 478,485,332원을 수령하였다.
〇 AAA이 2017. 1. 7.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망하였다.
[3]
〇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〇 망인의 사망 당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합계 105,499,065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표 1]
[표 2]
[4]
〇 원고 BBB은 2017. 9. 1. 이 사건 부동산 전부와 이 사건 예금 중 [표 2] 순번 1 내지 8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〇 피고는 2018. 5. 1.부터 2018. 9. 8.까지 상속세 조사를 하여, 이 사건 예금 중 [표2] 순번 9 예금을 상속재산에 추가하고, 원고 BBB이 위와 같이 2010. 4. 8.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8. 수령한 보험금 478,485,332원 중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46,964,964원은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원고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11. 2. 원고들에게 상속세 452,910,40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고, 원고 BBB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으므로,「국제사법」에 의할 때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은 캘리포니아주 법이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1 부동산은 망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망인의 특유재산이지만, [표 1] 순번 2, 3, 4, 5 부동산 및 이 사건 예금은 망인과 원고 BBB의 각 1/2 지분에 의한 공유재산이다.
망인이 2010. 4. 8.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 679,621,564원이나 원고 BBB이 2016. 합계 105,499,065 원 7. 28. 수령한 보험금 478,485,332원도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할 때 망인과 원고 BBB의 각 1/2 지분에 의한 공유재산이므로, 망인이 위 보험금 478,485,332원 중 364,964,964원을 원고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1 부동산, [표 1] 순번 2, 3, 4, 5 부동산의 각 1/2 지분, 이 사건 예금의 1/2이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이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어 그 상속세가 94,043,329원이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와 이 사건 예금 전부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한편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원고 BBB에게 위 보험금 478,485,332원 중 346,964,964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상속세 452,910,401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94,043,329원을 초과하는 358,867,072원(= 452,910,401원 - 94,043,329원)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상속세
⑴「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제3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⑵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2항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였다.
4. 상속재산
가. 재산 귀속
⑴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만이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고, 상증세법은 특정 재산이 어떤 요건 하에서 특정인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지 않으므로, 특정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법(私法)에 따라 정해진다.
⑵ 1962. 1. 15. 법률 제96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섭외사법」제1조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1. 7. 1. 법률 제6465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국제사법」제1조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특정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지 여부가 사법(私法)에 따라 정해짐에 있어서, ‘섭외적 생활관계’ 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인 경우에는「섭외사법」또는「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준거법에 의한다.
⑶ 특정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지 여부가 사법(私法)상 부부재산제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 부부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 분배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제는 상속에 선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범위가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상속의 준거법에 의하여 그 상속의 문제가 해결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2호증,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〇 망인은 1939년생으로서 1969. 10. 22. 원고 BBB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1977. 12. 19.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1978. 12. 29.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〇 망인은 1989. 10. 4.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1990년 무렵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였다.
〇 망인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아래 [표 3] ‘체류’란 기재와 같은 일수(日數)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종합소득’란 기재와 같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3]
〇 망인은 2014. 6. 7.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으면서 2017. 1. 7. 사망할 때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다.
〇 망인은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영주권 카드에는 망인이 2005. 3. 5. 이래 거주하고, 카드만료일이 2025. 3. 1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〇 원고 BBB은 1942년생으로서 1969. 10. 22. 망인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1977. 5. 6.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1978. 12. 29.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〇 원고 BBB은 망인과 같이 1989. 10. 4.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다가, 1990. 4. 4. 미합중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면서 1990. 9. 2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〇 망인이 1990년 무렵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BBB은 1990년 무렵 이후 계속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고, 망인과 원고 BBB 사이에서 출생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다.
다. 부부재산제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69. 10. 22. 원고 BBB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 망인이 1991. 4. 9.부터 1997. 9.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망인이 2001. 11. 28.부터 2005. 9.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4, 5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 망인이 2001. 3. 21.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2010. 4. 8. 이 사건 보험금 679,621,564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원고 BBB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2016. 7. 28. 그 보험금 478,485,332원을 수령하였으며, ▴ 2017. 1. 7.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예금 합계 105,499,065원이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한편으로 망인은 1978. 12. 29.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1989. 10. 4. 회복하였고, 원고 BBB은 1978. 12. 29.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1989. 10. 4. 회복한 후 1990. 4. 4.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1990. 9. 2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보험금, 이 사건 예금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섭외사법」또는「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정할 것이다.
⑵ 2001. 7. 1. 전부 개정되기 전의「섭외사법」제17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혼인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2001. 7. 1. 전부 개정된「국제사법」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준용되는「국제사법」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제2호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제3호로 ‘부부와 가장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각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2001. 7. 1. 전부 개정된「국제사법」의 부칙은, ▴ 제1항에서, 이 법은 2001.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섭외사법」에 의하되,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준거법
1)「섭외사법」
1962. 1. 15. 제정되어 2001. 7. 1. 전부 개정되기 전의「섭외사법」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혼인 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69. 10. 22. 원고 BBB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당시 망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혼인 당시 부(夫)의 본국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2)「국제사법」
⑴ 2001. 7. 1. 전부 개정된「국제사법」제38조 제1항, 제37조에 의하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1호),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 순위로 준거법이 된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89. 10. 4. 이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고, 원고 BBB은 1990. 4. 4.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1990. 9. 2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1990. 9. 21. 이후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1호)이 존재하지 않는다.
⑶ 다음 순위로 준거법이 되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에 관하여 보건대, 그 ‘상거소’(常居所, habitual residence)는 ‘사람이 생활의 중심을 가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체류기간, 가족관계,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람이 당해 장소에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곳으로서, 당해 장소에의 연결이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갖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1990년 무렵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매년 대한민국에서 최소 259일, 최대 338일 체류하면서, 200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대한민국에서 적게는 44,000,000원 정도, 많게는 292,000,000원 정도의 근로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으로 위와 같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BBB은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고, 망인과 원고 BBB 사이에서 출생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모두 성년으로서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체류기간, 직업 및 소득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당해 장소에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면서 당해 장소에의 연결이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갖는 ‘상거소’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이다.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일정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망인이 그 곳으로 돌아가 생활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망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 무렵부터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여 2006년까지는 15개년 정도이고,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최소 259일, 최대 338일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일수가 적은 편이며,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 등으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직업 및 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상거소’를 가족들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상거소는 대한민국이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 BBB의 상거소는 캘리포니아주로서, 위 기간 동안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이 존재하지 않는다.
⑷ 다음 순위로 준거법이 되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에 관하여 보건대,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부부재산계약의 문제에 적용되고,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부부가 따라야 하는 법정재산제 문제에도 적용된다.
「국제사법」은 제37조에서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하였고, 제38조는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하면서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부부의 동거의무 유무 또는 그 내용 등에 관한 것이고, ‘부부재산제’는 부부 사이에서의 재산 귀속, 그 처분 등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법」제38조가 제37조를 준용함으로써 준거법 자체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과 ‘부부재산제’를 동일하게 규정하였더라도, ‘부부와 가장 밀접한 곳의 법’(제3호)인지 여부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곳인지, ‘부부재산제’에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지를 구별하여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1990년 무렵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매년 최소 259일, 최대 338일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일수가 적은 편이고, 위 기간 동안 망인이나 원고 BBB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과 원고 BBB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은 그 재산적 성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이라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
1) [표 1] 순번 1, 2, 3 부동산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91. 4. 9.부터 1997. 9.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섭외사법」이 시행되었고, 이 법률 제17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혼인 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표 1] 순번 1, 2, 3 부동산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망인과 원고 BBB의 1969. 10. 22. 혼인 당시 망인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
이러한 준거법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망인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민법」제830조 제1항)으로서 망인의 특유재산이고, 별도의 약정 등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표 1] 순번 4, 5 부동산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01. 11. 28.부터 2005. 9.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4, 5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국제사법」이 시행되었고, 이 법률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1호),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표 1] 순번 4, 5, 부동산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위 규정과 같은 순위(제1호, 제2호, 제3호)로 준거법이 된다.
⑵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 BBB이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1990. 9. 21. 이후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1호)이 존재하지 않고, ▴ 망인이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매년 최소 259일, 최대 338일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던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이 존재하지 않으며, ▴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은 대한민국 법이다.
따라서 망인이 2001. 11. 28.부터 2005. 9. 12.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표 1] 순번 4, 5 부동산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
이러한 준거법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망인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민법」제830조 제1항)으로서 망인의 특유재산이고, 별도의 약정 등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3) 캘리포니아주 법
⑴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은 캘리포니아주 법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1 부동산은 망인이 상속받은 것으로서 망인의 특유재산이지만, [표 1] 순번 2, 3, 4, 5 부동산은 망인과 원고 BBB의 각 1/2 지분에 의한 공유재산이라는 것이다.
⑵ 캘리포니아주 가족법(Family Code) 제760조는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혼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어디에 소재하든지 모두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이라고 규정하였다.1)같은 법 제770조 (a)항은, 기혼자의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은, ▴ 혼인 전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제1호), ▴ 혼인 후 증여, 유증,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제2호), ▴ 이 조항에 기재된 재산으로부터 얻는 임대료, 수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2)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4. 6. 7.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 입국하지 않으면서 2017. 1. 7. 사망할 때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고, 원고 BBB도 계속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2017. 1. 7.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원고 BBB의 상거소는 모두 캘리포니아주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이 캘리포니아주 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01. 7. 1. 전부 개정되기 전의「섭외사법」제17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혼인 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2001. 7. 1. 전부 개정된「국제사법」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1호),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의 연결시점을 ‘혼인 당시’로 할지(불변경주의), 아니면 ‘현재’로 할지(변경주의)라는 문제에 관하여,「섭외사법」이 불변경주의를 채택하였다가「국제사법」이 변경주의를 채택한 것으로서, 부부재산제가 현재의 혼인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01. 7. 1. 전부 개정된「국제사법」의 부칙은, 이 법은 2001.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섭외사법」에 의하되,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제2항).배우자의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되는지 등 부부재산의 귀속관계와 그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 처분 등의 허용 여부, 그 범위, 정도, 요건 등 부부재산의 지배관계는 모두 부부재산 관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의한다.
특정 재산이 부부재산제에 따라 어느 배우자에게 ‘귀속’되는지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국제사법」의 부칙에 따라 그 시행 전후에 준거법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 부부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상속에 선행하는 것이고,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범위가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상속의 준거법에 의하여 그 상속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특정 재산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그 재산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할 것이고,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여 그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시행되던「섭외사법」또는「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할 것이고, 망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시행되던「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⑷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6. 8. 4. 캘리포니아주 내 거주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원고 BBB에게 1/2 지분, 나머지 원고 들(3명)에게 각 1/6 지분씩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유언장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망인과 원고 BBB의 각 1/2 지분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인식하였다면, 망인이 원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한다고 유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BB은 2017. 9. 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신고 내용에 의하면, 원고 BBB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망인과 원고 BBB의 각 1/2 지분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망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2, 3, 4, 5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이 사건 예금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1. 7. 망인의 사망 당시 대한민국에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 사건 예금 합계 105,499,065원이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39년생으로서 75세 무렵인 2014. 6. 7.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 입국하지 않으면서 2017. 1. 7. 사망할 때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고, 위 출국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이 2014. 6. 7.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0년 무렵부터 2012년까지 약 22개년 동안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5개년 동안은 매년 대한민국에서 최소 259일, 최대 338일 체류하면서, 200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대한민국에서 적게는 44,000,000원 정도, 많게는 292,000,000원 정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을 신고하였다.
반면에 망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에는 매년 대한민국에서 최소 63일, 최대 140일 체류하여 그 체류일수가 2007년 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2011년까지 매년 대한민국에서 5,000,000원 내지 8,000,000원 정도의 근로소득만을 신고하였다가 2012년에 37,000,000원 정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그 소득금액 역시 2007년 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망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동안에는 매년 대한민국에서 31,000,000원 정도의 사업소득만을 신고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일수가 2013년에 89일, 2014년에 63일에 불과하면서 2015년과 2016년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한 바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에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이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내 체류일수가 매년 최소 259일, 최대 338일이고, 매년 최소 44,100,000원 정도, 최대 292,000,000원 정도의 근로소득 등을 신고하였던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소득활동을 하여 축적한 자금으로 형성되어 유지된 재산이라고 인정된다.
망인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예금이 2017. 1. 7.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대한민국 내에 유지된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의 대한민국 내 체류일수와 소득금액이 종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축적한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 대한민국 내 체류일수가 더욱더 감소한 2013년부터 축적한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⑵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 BBB이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1990. 9. 21. 이후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1호)이 존재하지 않고, ▴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이 존재하지 않으며, ▴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은 대한민국 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도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준거법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민법」제830조 제1항)으로서 망인의 특유재산이고, 별도의 약정 등이 없는 한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BB이 2017. 9. 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예금 105,499,065원 중 [표 2] 순번 9 예금 7,203,336원 이외에는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신고 내용에 의하면, 원고 BBB은 이 사건 예금을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망인과 원고 BBB의 각 1/2 지분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⑷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사건 예금의 1/2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증여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01. 3. 21.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400,000,000원을 납부하여 2010. 4. 8. 이 사건 보험금 679,621,564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원고 BBB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 679,621,564원 중 500,000,000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2016. 7. 28. 보험금 478,485,332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보험금은 망인이 2001. 3. 21.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400,000,000원을 납부하여 2010. 4. 8. 수령한 것으로서, 그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당시에는 「섭외사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혼인 당시 부(夫)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고, 이에 의하면 위 권리는 망인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민법」제830조 제1항)으로서 망인의 특유재산이다.
망인이 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9년 후인 2010. 4. 8.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특유재산이고, 보험계약의 성질상 위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이후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 역시 망인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⑵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한편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 원고 BBB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이 사건 보험금의 일부로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은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이 아니라, 원고 BBB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보험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특유재산이므로, 원고 BBB이 2010. 4. 8.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험료 500,000,000원을 이 사건 보험금의 일부로 납부한 것은, 망인이 2010. 4. 8. 원고 BBB에게 위 보험료 500,000,000원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⑶ 망인이 위와 같이 2010. 4. 8. 원고 BBB에게 보험료 500,000,000원 상당을 증여하여 원고 BBB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8. 보험금 478,485,332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원고 BBB이 수령한 보험금 중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64,964,964원은 위 보험료 500,000,000원의 일부로서 2017. 1. 7. 망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망인이 원고 BBB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364,964,964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것이고, 이를 가산할 수 없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이 사건 처분 중 358,867,072원 부분(94,043,3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법 적용시 피상속인이 국내 재산을 취득할 시점 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1/2지분을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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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4789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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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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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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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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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6. |
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52,910,40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52,910,40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58,867,072원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고, 이는 452,910,401원의 부과처분 중 94,043,329원을 초과하는 부분(= 452,910,401원 - 358,867,072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 내지 5,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AAA이 1969. 10. 22. 원고 BBB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 사이에서 1973년 원고 CC0(CCC), 1975년 원고 DD0(DDD), 1978년 원고 EE0(EEE)가 각 출생하였다.
〇 AAA은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2]
〇 AAA은 1991. 4. 4. 서울 광진구 광장동 218-1 극동광장아파트 5동 702호에 관하여 1991. 1.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1. 1. 10. 위 아파트를 대금 5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1. 3. 16.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〇 AAA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인 2001. 3. 2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400,000,000원을 납부하여 2010. 4. 8. 보험금 679,621,564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〇 원고 BBB이 2010. 4. 8. 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 679,621,564원 중 500,000,000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2016. 7. 28. 보험금 478,485,332원을 수령하였다.
〇 AAA이 2017. 1. 7.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망하였다.
[3]
〇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〇 망인의 사망 당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합계 105,499,065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표 1]
[표 2]
[4]
〇 원고 BBB은 2017. 9. 1. 이 사건 부동산 전부와 이 사건 예금 중 [표 2] 순번 1 내지 8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〇 피고는 2018. 5. 1.부터 2018. 9. 8.까지 상속세 조사를 하여, 이 사건 예금 중 [표2] 순번 9 예금을 상속재산에 추가하고, 원고 BBB이 위와 같이 2010. 4. 8.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8. 수령한 보험금 478,485,332원 중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46,964,964원은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원고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11. 2. 원고들에게 상속세 452,910,40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고, 원고 BBB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으므로,「국제사법」에 의할 때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은 캘리포니아주 법이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1 부동산은 망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망인의 특유재산이지만, [표 1] 순번 2, 3, 4, 5 부동산 및 이 사건 예금은 망인과 원고 BBB의 각 1/2 지분에 의한 공유재산이다.
망인이 2010. 4. 8.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 679,621,564원이나 원고 BBB이 2016. 합계 105,499,065 원 7. 28. 수령한 보험금 478,485,332원도 캘리포니아주 법에 의할 때 망인과 원고 BBB의 각 1/2 지분에 의한 공유재산이므로, 망인이 위 보험금 478,485,332원 중 364,964,964원을 원고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1 부동산, [표 1] 순번 2, 3, 4, 5 부동산의 각 1/2 지분, 이 사건 예금의 1/2이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이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어 그 상속세가 94,043,329원이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와 이 사건 예금 전부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한편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원고 BBB에게 위 보험금 478,485,332원 중 346,964,964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상속세 452,910,401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94,043,329원을 초과하는 358,867,072원(= 452,910,401원 - 94,043,329원)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상속세
⑴「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제3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⑵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2항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였다.
4. 상속재산
가. 재산 귀속
⑴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만이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고, 상증세법은 특정 재산이 어떤 요건 하에서 특정인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지 않으므로, 특정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사법(私法)에 따라 정해진다.
⑵ 1962. 1. 15. 법률 제966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섭외사법」제1조는,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및 외국에 있어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하여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1. 7. 1. 법률 제6465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국제사법」제1조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특정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지 여부가 사법(私法)에 따라 정해짐에 있어서, ‘섭외적 생활관계’ 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인 경우에는「섭외사법」또는「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준거법에 의한다.
⑶ 특정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지 여부가 사법(私法)상 부부재산제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 부부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 분배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제는 상속에 선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범위가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상속의 준거법에 의하여 그 상속의 문제가 해결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2호증,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〇 망인은 1939년생으로서 1969. 10. 22. 원고 BBB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1977. 12. 19.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1978. 12. 29.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〇 망인은 1989. 10. 4.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1990년 무렵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하였다.
〇 망인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아래 [표 3] ‘체류’란 기재와 같은 일수(日數)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종합소득’란 기재와 같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3]
〇 망인은 2014. 6. 7.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으면서 2017. 1. 7. 사망할 때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다.
〇 망인은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영주권 카드에는 망인이 2005. 3. 5. 이래 거주하고, 카드만료일이 2025. 3. 1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〇 원고 BBB은 1942년생으로서 1969. 10. 22. 망인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1977. 5. 6.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1978. 12. 29.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〇 원고 BBB은 망인과 같이 1989. 10. 4.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다가, 1990. 4. 4. 미합중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면서 1990. 9. 2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〇 망인이 1990년 무렵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BBB은 1990년 무렵 이후 계속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고, 망인과 원고 BBB 사이에서 출생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다.
다. 부부재산제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69. 10. 22. 원고 BBB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 망인이 1991. 4. 9.부터 1997. 9.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 망인이 2001. 11. 28.부터 2005. 9.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4, 5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 망인이 2001. 3. 21.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2010. 4. 8. 이 사건 보험금 679,621,564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원고 BBB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2016. 7. 28. 그 보험금 478,485,332원을 수령하였으며, ▴ 2017. 1. 7.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예금 합계 105,499,065원이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한편으로 망인은 1978. 12. 29.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1989. 10. 4. 회복하였고, 원고 BBB은 1978. 12. 29.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가 1989. 10. 4. 회복한 후 1990. 4. 4.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1990. 9. 2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보험금, 이 사건 예금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섭외사법」또는「국제사법」이 규정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정할 것이다.
⑵ 2001. 7. 1. 전부 개정되기 전의「섭외사법」제17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혼인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2001. 7. 1. 전부 개정된「국제사법」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준용되는「국제사법」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제2호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제3호로 ‘부부와 가장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각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2001. 7. 1. 전부 개정된「국제사법」의 부칙은, ▴ 제1항에서, 이 법은 2001.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섭외사법」에 의하되,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준거법
1)「섭외사법」
1962. 1. 15. 제정되어 2001. 7. 1. 전부 개정되기 전의「섭외사법」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혼인 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69. 10. 22. 원고 BBB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당시 망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혼인 당시 부(夫)의 본국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2)「국제사법」
⑴ 2001. 7. 1. 전부 개정된「국제사법」제38조 제1항, 제37조에 의하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1호),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 순위로 준거법이 된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89. 10. 4. 이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고, 원고 BBB은 1990. 4. 4.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1990. 9. 2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1990. 9. 21. 이후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1호)이 존재하지 않는다.
⑶ 다음 순위로 준거법이 되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에 관하여 보건대, 그 ‘상거소’(常居所, habitual residence)는 ‘사람이 생활의 중심을 가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체류기간, 가족관계,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람이 당해 장소에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곳으로서, 당해 장소에의 연결이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갖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1990년 무렵부터 2012년까지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매년 대한민국에서 최소 259일, 최대 338일 체류하면서, 200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대한민국에서 적게는 44,000,000원 정도, 많게는 292,000,000원 정도의 근로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으로 위와 같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BBB은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고, 망인과 원고 BBB 사이에서 출생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모두 성년으로서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체류기간, 직업 및 소득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당해 장소에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면서 당해 장소에의 연결이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갖는 ‘상거소’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이다.
망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일정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망인이 그 곳으로 돌아가 생활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망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0년 무렵부터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여 2006년까지는 15개년 정도이고,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최소 259일, 최대 338일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일수가 적은 편이며,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 등으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직업 및 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상거소’를 가족들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상거소는 대한민국이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 BBB의 상거소는 캘리포니아주로서, 위 기간 동안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이 존재하지 않는다.
⑷ 다음 순위로 준거법이 되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에 관하여 보건대,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부부재산계약의 문제에 적용되고,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부부가 따라야 하는 법정재산제 문제에도 적용된다.
「국제사법」은 제37조에서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하였고, 제38조는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하면서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부부의 동거의무 유무 또는 그 내용 등에 관한 것이고, ‘부부재산제’는 부부 사이에서의 재산 귀속, 그 처분 등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법」제38조가 제37조를 준용함으로써 준거법 자체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과 ‘부부재산제’를 동일하게 규정하였더라도, ‘부부와 가장 밀접한 곳의 법’(제3호)인지 여부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곳인지, ‘부부재산제’에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지를 구별하여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1990년 무렵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매년 최소 259일, 최대 338일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일수가 적은 편이고, 위 기간 동안 망인이나 원고 BBB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과 원고 BBB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은 그 재산적 성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이라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부동산
1) [표 1] 순번 1, 2, 3 부동산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91. 4. 9.부터 1997. 9.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섭외사법」이 시행되었고, 이 법률 제17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혼인 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표 1] 순번 1, 2, 3 부동산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망인과 원고 BBB의 1969. 10. 22. 혼인 당시 망인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
이러한 준거법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망인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민법」제830조 제1항)으로서 망인의 특유재산이고, 별도의 약정 등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표 1] 순번 4, 5 부동산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01. 11. 28.부터 2005. 9.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4, 5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국제사법」이 시행되었고, 이 법률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1호),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표 1] 순번 4, 5, 부동산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위 규정과 같은 순위(제1호, 제2호, 제3호)로 준거법이 된다.
⑵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 BBB이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1990. 9. 21. 이후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1호)이 존재하지 않고, ▴ 망인이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매년 최소 259일, 최대 338일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던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이 존재하지 않으며, ▴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은 대한민국 법이다.
따라서 망인이 2001. 11. 28.부터 2005. 9. 12.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표 1] 순번 4, 5 부동산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
이러한 준거법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망인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민법」제830조 제1항)으로서 망인의 특유재산이고, 별도의 약정 등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3) 캘리포니아주 법
⑴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은 캘리포니아주 법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1 부동산은 망인이 상속받은 것으로서 망인의 특유재산이지만, [표 1] 순번 2, 3, 4, 5 부동산은 망인과 원고 BBB의 각 1/2 지분에 의한 공유재산이라는 것이다.
⑵ 캘리포니아주 가족법(Family Code) 제760조는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혼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어디에 소재하든지 모두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이라고 규정하였다.1)같은 법 제770조 (a)항은, 기혼자의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은, ▴ 혼인 전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제1호), ▴ 혼인 후 증여, 유증,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제2호), ▴ 이 조항에 기재된 재산으로부터 얻는 임대료, 수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2)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4. 6. 7.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 입국하지 않으면서 2017. 1. 7. 사망할 때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고, 원고 BBB도 계속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으므로, 2017. 1. 7.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원고 BBB의 상거소는 모두 캘리포니아주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이 캘리포니아주 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01. 7. 1. 전부 개정되기 전의「섭외사법」제17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혼인 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2001. 7. 1. 전부 개정된「국제사법」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1호),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의 연결시점을 ‘혼인 당시’로 할지(불변경주의), 아니면 ‘현재’로 할지(변경주의)라는 문제에 관하여,「섭외사법」이 불변경주의를 채택하였다가「국제사법」이 변경주의를 채택한 것으로서, 부부재산제가 현재의 혼인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01. 7. 1. 전부 개정된「국제사법」의 부칙은, 이 법은 2001.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섭외사법」에 의하되,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제2항).배우자의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되는지 등 부부재산의 귀속관계와 그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 처분 등의 허용 여부, 그 범위, 정도, 요건 등 부부재산의 지배관계는 모두 부부재산 관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의한다.
특정 재산이 부부재산제에 따라 어느 배우자에게 ‘귀속’되는지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국제사법」의 부칙에 따라 그 시행 전후에 준거법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 부부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상속에 선행하는 것이고,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범위가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상속의 준거법에 의하여 그 상속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특정 재산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그 재산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할 것이고,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하여 그 상속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시행되던「섭외사법」또는「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할 것이고, 망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시행되던「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⑷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6. 8. 4. 캘리포니아주 내 거주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원고 BBB에게 1/2 지분, 나머지 원고 들(3명)에게 각 1/6 지분씩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유언장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망인과 원고 BBB의 각 1/2 지분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인식하였다면, 망인이 원고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한다고 유언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BB은 2017. 9. 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신고 내용에 의하면, 원고 BBB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망인과 원고 BBB의 각 1/2 지분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망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표 1] 순번 2, 3, 4, 5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이 사건 예금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1. 7. 망인의 사망 당시 대한민국에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 사건 예금 합계 105,499,065원이 망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39년생으로서 75세 무렵인 2014. 6. 7.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 입국하지 않으면서 2017. 1. 7. 사망할 때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였고, 위 출국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활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이 2014. 6. 7.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0년 무렵부터 2012년까지 약 22개년 동안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5개년 동안은 매년 대한민국에서 최소 259일, 최대 338일 체류하면서, 200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대한민국에서 적게는 44,000,000원 정도, 많게는 292,000,000원 정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을 신고하였다.
반면에 망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에는 매년 대한민국에서 최소 63일, 최대 140일 체류하여 그 체류일수가 2007년 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2011년까지 매년 대한민국에서 5,000,000원 내지 8,000,000원 정도의 근로소득만을 신고하였다가 2012년에 37,000,000원 정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그 소득금액 역시 2007년 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망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동안에는 매년 대한민국에서 31,000,000원 정도의 사업소득만을 신고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일수가 2013년에 89일, 2014년에 63일에 불과하면서 2015년과 2016년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한 바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에 영업장이 있는 금융기관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이 대한민국 내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내 체류일수가 매년 최소 259일, 최대 338일이고, 매년 최소 44,100,000원 정도, 최대 292,000,000원 정도의 근로소득 등을 신고하였던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소득활동을 하여 축적한 자금으로 형성되어 유지된 재산이라고 인정된다.
망인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예금이 2017. 1. 7.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대한민국 내에 유지된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의 대한민국 내 체류일수와 소득금액이 종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축적한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이후 대한민국 내 체류일수가 더욱더 감소한 2013년부터 축적한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⑵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원고 BBB이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1990. 9. 21. 이후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1호)이 존재하지 않고, ▴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이 존재하지 않으며, ▴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은 대한민국 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이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도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준거법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민법」제830조 제1항)으로서 망인의 특유재산이고, 별도의 약정 등이 없는 한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특유재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BB이 2017. 9. 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예금 105,499,065원 중 [표 2] 순번 9 예금 7,203,336원 이외에는 모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신고 내용에 의하면, 원고 BBB은 이 사건 예금을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망인과 원고 BBB의 각 1/2 지분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⑷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사건 예금의 1/2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증여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01. 3. 21.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400,000,000원을 납부하여 2010. 4. 8. 이 사건 보험금 679,621,564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원고 BBB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 679,621,564원 중 500,000,000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2016. 7. 28. 보험금 478,485,332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보험금은 망인이 2001. 3. 21.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400,000,000원을 납부하여 2010. 4. 8. 수령한 것으로서, 그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당시에는 「섭외사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망인과 원고 BBB 사이의 부부재산제에 따라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혼인 당시 부(夫)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고, 이에 의하면 위 권리는 망인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민법」제830조 제1항)으로서 망인의 특유재산이다.
망인이 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9년 후인 2010. 4. 8.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특유재산이고, 보험계약의 성질상 위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이후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 역시 망인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⑵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한편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 원고 BBB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이 사건 보험금의 일부로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은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이 아니라, 원고 BBB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보험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특유재산이므로, 원고 BBB이 2010. 4. 8.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험료 500,000,000원을 이 사건 보험금의 일부로 납부한 것은, 망인이 2010. 4. 8. 원고 BBB에게 위 보험료 500,000,000원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⑶ 망인이 위와 같이 2010. 4. 8. 원고 BBB에게 보험료 500,000,000원 상당을 증여하여 원고 BBB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8. 보험금 478,485,332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원고 BBB이 수령한 보험금 중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64,964,964원은 위 보험료 500,000,000원의 일부로서 2017. 1. 7. 망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망인이 원고 BBB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364,964,964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것이고, 이를 가산할 수 없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이 사건 처분 중 358,867,072원 부분(94,043,3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