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또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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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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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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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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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구합2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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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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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E세무서장이 원고를 별지 2 기재 각 납세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당원이 이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체납액’을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그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위와 같은 납부통지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4107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 및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가 무효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이 부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즉, 제1심판결문 중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기재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3항(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2020. 8. 10.자 준비서면의 제출·진술을 통해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명의를 도용당한 점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 및 가산금 납부통지 당시에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또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당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또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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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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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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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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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구합2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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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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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E세무서장이 원고를 별지 2 기재 각 납세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당원이 이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12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체납액’을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그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위와 같은 납부통지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41074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 및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가 무효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이 부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즉, 제1심판결문 중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기재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3항(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2020. 8. 10.자 준비서면의 제출·진술을 통해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명의를 도용당한 점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 및 가산금 납부통지 당시에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또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당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가산금 납부통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