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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매입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 귀속 판단과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23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소명하지 못하면, 가공거래로 인한 익금산입액은 실제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실제 금전 귀속 여부·대표자 실질 운영 등을 주장해도 관련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매입 #법인 대표 #실질 귀속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가공매입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대표이사의 실제 이익 귀속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법인 가공매입액이 귀속 불분명하면, 대표자는 실제 금전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상여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23 판결은 귀속 불분명시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67조, 대법원 2008. 9. 18.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2. 가공매입 기준 익금산입액의 귀속 주장을 하려면 어떤 증명을 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자 외 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구체적 증빙자료(계약·계좌이체 등)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23 판결은 장부, 증빙 등 구체자료 없이는 주장만으로 귀속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대표자가 명의상이고 실제 경영권이 타인에게 있어도 상여 귀속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증거가 없으면 상여 귀속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23 판결은 대표 등기·지분 보유·급여 수령 등이 있으면 실질 운영 주장만으로 귀속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가공매입이 의심되는 경우 대표가 제출해야 할 필수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실재를 입증하는 계약서, 발주서, 운송장, 재고내역서, 매출내역 등 자료 보관이 필수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23 판결은 증명서류 미보관시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이 대표자에게 귀속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35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 2008. 5. 30.경 설립되어 의류,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 7. 31.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AA의 등기된 대표이사였다.

나. AA은 2013년, 2014년 사업연도 기간 동안 거래처인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으로부터 직물거래 명목으로 공급대가 합계 784,800,00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다. XX세무서장은 2015. 10. 5.부터 2016. 3. 22.까지 BB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B이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명목으로 A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349,047,167원이 다시 AA의 직원인 최☆☆의 은행계좌 및 AA의 직원이자 주주인 김△△의 어머니 임★★의 은행계좌로 바로 반환된 것을 확인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된 것으로 보아 AA의 관할세무서장인 YY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YY세무서장은 AA에 대하여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년, 2014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49,901,860원, 2014년 귀속분 52,483,1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7.경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은 2013년 및 2014년에 BB으로부터 실제로 원단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BB이 최☆☆ 등에게 보낸 349,047,167원은 원단 거래와 별개로 AA이 BB에게 교부한 융통어음의 결제를 위하여 송금한 돈이다. 또한 원고는 AA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원고의 남편인 김▲▲이 AA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원고가 AA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위 돈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의 대표자 정**는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3. 7.경부터 2015. 3. 6.경까지 합계 778,800,9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는데, BB과 AA 사이에 2013년 및 2014년에 수수된 공급가액 합계 317,315,606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3, 4,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년 및 2014년에 AA과 BB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 합계 349,047,16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남편 김▲▲이 AA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349,047,167원이 김▲▲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A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BB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937,000,000원에 이르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3년 및 2014년뿐만 아니라 위 전체 기간 동안 AA과 BB 사이에 실제 원단 공급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물품공급 계약서, 발주서, 운송장, 재고내역서, 매입한 원단의 매출 내역 등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와 정**는 AA과 BB이 폐업한지 오래 되었고 위와 같은 자료를 모두 분실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BB의 경우 2015. 7. 8. 폐업하고 2015. 10.경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AA과 사이에 실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와 정**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르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바, 매입비용과 관련한 중요한 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그 비용이 손금불산입 되는 등의 불이익은 납세의무가 있는 AA과 그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나) 원고는 최☆☆ 등의 은행계좌를 통해 BB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AA이 발행한 융통어음의 결제대금으로 받은 것일 뿐 가공거래에 따른 대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는 세무조사 당시 ⁠‘(최☆☆ 등에게 보낸 돈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송금한 것이다. ⁠(자금을 차용한 증빙 및 이자 정산 내역 등이 있는지에 관하여) 그때그때 메모형식으로만 적어서 없다. 메모지는 폐기하였고, 차용증서가 오고 간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AA으로부터 융통어음을 빌린 후 어음 만기일에 결제대금을 최☆☆ 등의 은행계좌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의 사본 및 관련 메모(갑10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정**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약속어음의 사본 및 관련 메모 또한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AA이 거래대금 결제를 위한 진성어음과 별도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BB에 교부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장부상의 기재가 전혀 없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BB이 최☆☆, 임★★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의 합계가 위 349,047,167원을 포함하여 약 13억 원 상당이고 그 돈은 모두 융통어음 결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AA과 BB 사이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별도의 담보 내지 이자 지급 없이 AA이 2년 동안 BB에게 약 13억 원 상당을 대여할 만한 신뢰관계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BB이 거래대금으로 AA으로부터 받은 돈 중 최☆☆, 임★★의 은행계좌로 바로 반환한 349,047,167원은 융통어음의 결제대금 명목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AA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자 2012년부터 AA의 발행주식 10,934주(지분율 33.34%)를 소유한 자로서 A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대표이사 업무를 형식적으로나마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남편 김▲▲은 AA의 직원이나 주주가 아니었고 이에 따라 AA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BB이 AA에게 반환한 349,047,167원이 실제로 김▲▲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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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매입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 귀속 판단과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23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소명하지 못하면, 가공거래로 인한 익금산입액은 실제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실제 금전 귀속 여부·대표자 실질 운영 등을 주장해도 관련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매입 #법인 대표 #실질 귀속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가공매입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대표이사의 실제 이익 귀속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법인 가공매입액이 귀속 불분명하면, 대표자는 실제 금전 귀속 여부와 무관하게 상여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23 판결은 귀속 불분명시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67조, 대법원 2008. 9. 18.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2. 가공매입 기준 익금산입액의 귀속 주장을 하려면 어떤 증명을 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자 외 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구체적 증빙자료(계약·계좌이체 등)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23 판결은 장부, 증빙 등 구체자료 없이는 주장만으로 귀속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대표자가 명의상이고 실제 경영권이 타인에게 있어도 상여 귀속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증거가 없으면 상여 귀속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23 판결은 대표 등기·지분 보유·급여 수령 등이 있으면 실질 운영 주장만으로 귀속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가공매입이 의심되는 경우 대표가 제출해야 할 필수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실재를 입증하는 계약서, 발주서, 운송장, 재고내역서, 매출내역 등 자료 보관이 필수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23 판결은 증명서류 미보관시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이 대표자에게 귀속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35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16.

판 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 2008. 5. 30.경 설립되어 의류, 원단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 7. 31.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AA의 등기된 대표이사였다.

나. AA은 2013년, 2014년 사업연도 기간 동안 거래처인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으로부터 직물거래 명목으로 공급대가 합계 784,800,00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다. XX세무서장은 2015. 10. 5.부터 2016. 3. 22.까지 BB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BB이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명목으로 A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349,047,167원이 다시 AA의 직원인 최☆☆의 은행계좌 및 AA의 직원이자 주주인 김△△의 어머니 임★★의 은행계좌로 바로 반환된 것을 확인하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된 것으로 보아 AA의 관할세무서장인 YY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YY세무서장은 AA에 대하여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년, 2014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49,901,860원, 2014년 귀속분 52,483,1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7.경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9.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은 2013년 및 2014년에 BB으로부터 실제로 원단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BB이 최☆☆ 등에게 보낸 349,047,167원은 원단 거래와 별개로 AA이 BB에게 교부한 융통어음의 결제를 위하여 송금한 돈이다. 또한 원고는 AA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원고의 남편인 김▲▲이 AA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원고가 AA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위 돈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의 대표자 정**는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3. 7.경부터 2015. 3. 6.경까지 합계 778,800,9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는데, BB과 AA 사이에 2013년 및 2014년에 수수된 공급가액 합계 317,315,606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3, 4,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년 및 2014년에 AA과 BB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중 공급대가 합계 349,047,16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남편 김▲▲이 AA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349,047,167원이 김▲▲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A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BB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937,000,000원에 이르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3년 및 2014년뿐만 아니라 위 전체 기간 동안 AA과 BB 사이에 실제 원단 공급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물품공급 계약서, 발주서, 운송장, 재고내역서, 매입한 원단의 매출 내역 등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와 정**는 AA과 BB이 폐업한지 오래 되었고 위와 같은 자료를 모두 분실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BB의 경우 2015. 7. 8. 폐업하고 2015. 10.경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AA과 사이에 실제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바, 원고와 정**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르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바, 매입비용과 관련한 중요한 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그 비용이 손금불산입 되는 등의 불이익은 납세의무가 있는 AA과 그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나) 원고는 최☆☆ 등의 은행계좌를 통해 BB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AA이 발행한 융통어음의 결제대금으로 받은 것일 뿐 가공거래에 따른 대금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는 세무조사 당시 ⁠‘(최☆☆ 등에게 보낸 돈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송금한 것이다. ⁠(자금을 차용한 증빙 및 이자 정산 내역 등이 있는지에 관하여) 그때그때 메모형식으로만 적어서 없다. 메모지는 폐기하였고, 차용증서가 오고 간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AA으로부터 융통어음을 빌린 후 어음 만기일에 결제대금을 최☆☆ 등의 은행계좌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의 사본 및 관련 메모(갑10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정**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약속어음의 사본 및 관련 메모 또한 그 진실성이 의심스럽다.

AA이 거래대금 결제를 위한 진성어음과 별도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BB에 교부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장부상의 기재가 전혀 없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BB이 최☆☆, 임★★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의 합계가 위 349,047,167원을 포함하여 약 13억 원 상당이고 그 돈은 모두 융통어음 결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AA과 BB 사이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별도의 담보 내지 이자 지급 없이 AA이 2년 동안 BB에게 약 13억 원 상당을 대여할 만한 신뢰관계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BB이 거래대금으로 AA으로부터 받은 돈 중 최☆☆, 임★★의 은행계좌로 바로 반환한 349,047,167원은 융통어음의 결제대금 명목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AA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자 2012년부터 AA의 발행주식 10,934주(지분율 33.34%)를 소유한 자로서 A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대표이사 업무를 형식적으로나마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남편 김▲▲은 AA의 직원이나 주주가 아니었고 이에 따라 AA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BB이 AA에게 반환한 349,047,167원이 실제로 김▲▲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5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