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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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8652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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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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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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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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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채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30분의 180 지분에 관한 2015. 00. 00.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한BB를 운영하던 채CC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141,957,48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채D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0. 3. 13. 사망하였고, 처인 박EE, 자녀들인 채FF. 채GG, 채HH, 채OO, 채PP, 채CC, 피고가 상속하였는데, 이후 채FF은 2000. 11 .10. 사망하여 그 처인 성AA, 자녀인 채QQ가 채FF을 상속하였고, 채GG은 2007. 1. 9. 사망하여 그 남편인 김AA, 자녀들인 김BB, 김CC, 김DD가 채GG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3. 15.경 OO지방법원 2013가단0000호로 망인의 상속인들 상대로 망인으로부터 피고가 1999. 3.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성AA, 채QQ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성AA, 채QQ에 대해서는 망인이 1999.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OO지방법원 2014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라.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5. 11. 2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채CC의 상속지분인 1530분의 180(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3.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1999. 3.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1999. 3. 10.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채CC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
가사 채CC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시점은 관련소송을 제기한 2013. 3. 15. 이전으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채CC은 2009. 3. 31.경부터 체납하였는바 원고는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지분은 채CC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지분이 채CC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채CC은 2015. 11. 27.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자마자 같은 날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채CC이 2015. 11. 27. 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위 증여일을 기준으로 채CC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채CC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2015. 11. 27.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인 19,743,3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등기는 무효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일응 유효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등기원인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는 그 원인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등기원인을 살펴보면 1999. 3. 10.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분이 채C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등기원인이 망인으로부터의 증여이며, 이를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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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단8652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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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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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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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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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채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30분의 180 지분에 관한 2015. 00. 00.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한BB를 운영하던 채CC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141,957,48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채D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0. 3. 13. 사망하였고, 처인 박EE, 자녀들인 채FF. 채GG, 채HH, 채OO, 채PP, 채CC, 피고가 상속하였는데, 이후 채FF은 2000. 11 .10. 사망하여 그 처인 성AA, 자녀인 채QQ가 채FF을 상속하였고, 채GG은 2007. 1. 9. 사망하여 그 남편인 김AA, 자녀들인 김BB, 김CC, 김DD가 채GG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3. 15.경 OO지방법원 2013가단0000호로 망인의 상속인들 상대로 망인으로부터 피고가 1999. 3.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성AA, 채QQ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성AA, 채QQ에 대해서는 망인이 1999.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OO지방법원 2014나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라.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5. 11. 2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채CC의 상속지분인 1530분의 180(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3. 1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1999. 3.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1999. 3. 10.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채CC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
가사 채CC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시점은 관련소송을 제기한 2013. 3. 15. 이전으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채CC은 2009. 3. 31.경부터 체납하였는바 원고는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지분은 채CC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지분이 채CC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채CC은 2015. 11. 27.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자마자 같은 날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채CC이 2015. 11. 27. 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위 증여일을 기준으로 채CC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채CC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2015. 11. 27.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의 가액인 19,743,3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등기는 무효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일응 유효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등기원인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는 그 원인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등기원인을 살펴보면 1999. 3. 10.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등기원인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분이 채C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