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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자연수림의 방풍림 기능만으로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인정될까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9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임야의 수림이 인접 과수원의 방풍림 역할을 했더라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방풍림 부지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인위적 조성이나 시설 설치가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자연수림 #임야 #방풍림
질의 응답
1. 자연적으로 형성된 임야가 인접 과수원 방풍림 역할을 하면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자연수림이 인접 농지의 방풍림 역할을 하더라도 인위적 식재·시설 설치 없이 형성된 경우에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93 판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은 농지의 개량시설로서 방풍림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방풍림이 농지대토 요건상 ‘농지’에 속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방풍림이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인위적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물로서 조성되어야 하며, 단순히 자연적으로 자란 수림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93 사건은 ‘농지법상 개량시설에 포함되는 방풍림’은 인위적 설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경작 또는 인위적 개량시설 설치·관리를 했음을 증명해야 양도세 감면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93 판결은 감면 등 비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자연적으로 형성된 임야를 방풍림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감면 요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단순 관리·정비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방풍림 시설의 설치 또는 인위적 식재 등의 행위가 있어야 감면 요건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93 판결은 방풍림 목적의 취득 및 관리만으로는 농지대토 감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림이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하여 방풍림의 기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수림의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수원의 개량시설로 설치된 방풍림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0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7.

판 결 선 고

2021.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제주시□□동 임야 4,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39,176,190원 부분“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3. 10. 14. 제주특별자치도에 이 사건 토지 및 제주시 □□동 8 과수원 1,106㎡, 848-3 과수원 7,396㎡ 등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위 844-1 과수원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율(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위 848-3 과수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율(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2014. 10. 21. 이 사건 토지의 대체농지로서 제주시 □□동 2 전4,026㎡(이하 ⁠‘이 사건 대체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주로 메밀을 경작하고 있다.

○ 원고는 2019. 2. 27. 이 사건 토지가 인접한 원고 소유 과수원(위 848-3 과수원 및 제주시 □□동 835, 845, 848 소재 과수원 총면적 21,197㎡,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의 태풍 및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방풍림으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일로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율(100분의 10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7. 24. ⁠‘관련법령에 규정한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3. 2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나 그 지상 수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이 사건 과수원을 위한 방풍림 용도로 이용해 온 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방풍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석축을 쌓거나 기존에 설치된 비닐을 파풍망으로 대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감면율 100분의 100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의적인 법해석·적용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및 관련법리

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2002두5924 판결 등).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4.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❶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❷‘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양도하는 토지)’를, 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새로 취득하는 농지)로 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7조에서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위 ❷의 요건에 관한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이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양도하는 토지가 거주자의 소유농지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위와 같은 방법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으로, 결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우선 원고가 위 ❶의 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 ❷의 ㉠ 요건을 충족하는지, 즉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농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농지“란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위 토지의 개량시설이나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말하고, 위 개량시설에는 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및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그 시행령 제67조에서 말하는 ”농지“의 의미도 이와 같다고 볼 것이다.

2) 관계 규정과 관련법리 및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경작’의 사전적 의미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이고, ⁠‘재배’의 사전적 의미는 ⁠‘식물을 심어 가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부터 소나무 등이 자생하던 임야로서, 원고나 원고 전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지상에 수목을 처음부터 또는 추가로 식재, 양림하여 수림을 조성하였다는 자료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 자체가 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농지법 제2조 제1항 나목, 그 시행령 제2조 제3항, 그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방풍림’의 부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농지의 개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의 부지로서 농지에 포함되는데, 위 각 조항의 문언의 내용과 형식, 개량시설로 예시된 다른 항목들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방풍림은 위 가목의 농지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설치된 것, 즉 인위적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조성된 수림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어떤 토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인접 농지에 대하여 방풍림의 기능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접 농지의 개량시설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림이 이 사건 과수원(위 가목의 농지)에 대하여 방풍림의 기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사건 토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수림의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수원의 개량시설로 설치된 방풍림의 부지(위 나목의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는 당초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토지를 오로지 방풍림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과수원 사이의 단차가 있는 경사부분에 흙과 잡석을 쌓아서 견고하게 경사로를 만들고, 소나무 이외 잡목들 이나 소나무의 성장을 저해하는 칡, 다래덩굴, 노방덩굴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시로 해 왔으며, 직접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솔잎흑파리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방풍림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취득목적이나 그 후의 위 주장과 같은 작업이나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였다거나, ⁠‘재해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방풍림을 설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굳이 이 사건 토지가 위 ❷의 ㉡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대체농지의 대토가 위 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안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8. 3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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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자연수림의 방풍림 기능만으로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인정될까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9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임야의 수림이 인접 과수원의 방풍림 역할을 했더라도 농지대토에 해당하는 방풍림 부지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인위적 조성이나 시설 설치가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자연수림 #임야 #방풍림
질의 응답
1. 자연적으로 형성된 임야가 인접 과수원 방풍림 역할을 하면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자연수림이 인접 농지의 방풍림 역할을 하더라도 인위적 식재·시설 설치 없이 형성된 경우에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93 판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은 농지의 개량시설로서 방풍림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방풍림이 농지대토 요건상 ‘농지’에 속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방풍림이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인위적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물로서 조성되어야 하며, 단순히 자연적으로 자란 수림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93 사건은 ‘농지법상 개량시설에 포함되는 방풍림’은 인위적 설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경작 또는 인위적 개량시설 설치·관리를 했음을 증명해야 양도세 감면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93 판결은 감면 등 비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4. 자연적으로 형성된 임야를 방풍림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감면 요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단순 관리·정비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방풍림 시설의 설치 또는 인위적 식재 등의 행위가 있어야 감면 요건에 영향을 줍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0-구합-6093 판결은 방풍림 목적의 취득 및 관리만으로는 농지대토 감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림이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하여 방풍림의 기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수림의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수원의 개량시설로 설치된 방풍림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0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7.

판 결 선 고

2021.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제주시□□동 임야 4,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39,176,190원 부분“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3. 10. 14. 제주특별자치도에 이 사건 토지 및 제주시 □□동 8 과수원 1,106㎡, 848-3 과수원 7,396㎡ 등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위 844-1 과수원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율(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위 848-3 과수원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9조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율(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2014. 10. 21. 이 사건 토지의 대체농지로서 제주시 □□동 2 전4,026㎡(이하 ⁠‘이 사건 대체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주로 메밀을 경작하고 있다.

○ 원고는 2019. 2. 27. 이 사건 토지가 인접한 원고 소유 과수원(위 848-3 과수원 및 제주시 □□동 835, 845, 848 소재 과수원 총면적 21,197㎡,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의 태풍 및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방풍림으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일로부터 2년 내에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율(100분의 10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7. 24. ⁠‘관련법령에 규정한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3. 2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나 그 지상 수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이 사건 과수원을 위한 방풍림 용도로 이용해 온 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한 방풍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석축을 쌓거나 기존에 설치된 비닐을 파풍망으로 대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감면율 100분의 100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의적인 법해석·적용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및 관련법리

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2002두5924 판결 등).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4.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❶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❷‘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양도하는 토지)’를, 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새로 취득하는 농지)로 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7조에서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위 ❷의 요건에 관한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이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양도하는 토지가 거주자의 소유농지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위와 같은 방법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으로, 결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우선 원고가 위 ❶의 요건에 해당하는 거주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 ❷의 ㉠ 요건을 충족하는지, 즉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항, 농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농지“란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위 토지의 개량시설이나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말하고, 위 개량시설에는 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및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그 시행령 제67조에서 말하는 ”농지“의 의미도 이와 같다고 볼 것이다.

2) 관계 규정과 관련법리 및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경작’의 사전적 의미는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이고, ⁠‘재배’의 사전적 의미는 ⁠‘식물을 심어 가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부터 소나무 등이 자생하던 임야로서, 원고나 원고 전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지상에 수목을 처음부터 또는 추가로 식재, 양림하여 수림을 조성하였다는 자료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 자체가 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농지법 제2조 제1항 나목, 그 시행령 제2조 제3항, 그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방풍림’의 부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의 농지의 개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의 부지로서 농지에 포함되는데, 위 각 조항의 문언의 내용과 형식, 개량시설로 예시된 다른 항목들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방풍림은 위 가목의 농지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설치된 것, 즉 인위적으로 수목을 식재하여 조성된 수림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어떤 토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인접 농지에 대하여 방풍림의 기능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접 농지의 개량시설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림이 이 사건 과수원(위 가목의 농지)에 대하여 방풍림의 기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사건 토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수림의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수원의 개량시설로 설치된 방풍림의 부지(위 나목의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는 당초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 사건 토지를 오로지 방풍림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과수원 사이의 단차가 있는 경사부분에 흙과 잡석을 쌓아서 견고하게 경사로를 만들고, 소나무 이외 잡목들 이나 소나무의 성장을 저해하는 칡, 다래덩굴, 노방덩굴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시로 해 왔으며, 직접 행정기관에 요청하여 솔잎흑파리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방풍림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취득목적이나 그 후의 위 주장과 같은 작업이나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였다거나, ⁠‘재해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방풍림을 설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굳이 이 사건 토지가 위 ❷의 ㉡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대체농지의 대토가 위 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사안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8. 3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