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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특수관계자 무이자 대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5두59587
판결 요약
시공사가 특수관계인 회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함(대법원 2015두59587). 단순히 시공사 대여라는 사실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
#특수관계자 대여 #무이자 대여 #부당행위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기업에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587 판결은 시공사 대여라는 사실만으로는 자금대여의 경위·규모·사업현황·재무상태를 감안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이자 대여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사업현황, 자금 규모, 재무상태 등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입증되어야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587 판결은 사업 현황이나, 담보나 공사수주 외 구체적 대여 목적이나 이익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다고 명시합니다.
3. 무이자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해당 대여액만큼 손금 불산입 처리 및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587 판결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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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사업현황, 재무상태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95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4858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D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DDA과 DDB은 DD의 아들로서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BBB’이라 한다)의 주식 각 50%씩을,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의 주식 각 40%씩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07. 6. 20. 특수관계에 있는 BBB과 ○○시 ○○동 ○○ 인근 1,95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00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07. 12. 31.로 하여 사업승인까지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고, 2009. 1. 5. 특수관계에 있는 CC과도 ○○시 ○○ C.C 사업시행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00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14. 12. 31.로 하여 사업승인까지 필요한 제반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여, 원고가 2011년까지 위 회사들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금전의 합계액은 약 0,000억 원인 사실, ③ 하지만 당시 위 회사들은 각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아직 진행 중인 상태였고, 2011. 12. 31.을 기준으로 결손금이 발생하였던 사실, ④ 반면 원고가 위 대여금의 담보로 받은 것은 위 회사들로부터 해당 공사를 수주하기로 하는 협약서뿐이었고, 원고가 2012. 5.경과 같은 해 7. 31. CC과 사이에 각체결한 ○○ C.C 클럽하우스 등 시설공사계약의 공사대금도 2011년까지 CC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 ⑤ 한편 DDA과 DDB은 BBB이 2007년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전 중 일부를 자신들의 BBB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BBB과 사업시행 추진 협약을 체결한 2007. 6. 20.이후로 BBB의 사업 현황이 나아졌다거나 사업의 수익성이 향상되었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2008. 1. 4.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을 BBB에게 대폭 유리하게 조정해 주기도 하였으며, 위 회사들이 원고에게 일부 상환한 대여금 역시 DD 등이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마련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와 BBB, CC은 모두 원고의 대표이사인 DD과 그의 아들인 DDA과 DDB이 운영하는 회사들로서 주주 구성, 각 회사들의 사업 현황,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BB과 CC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5두59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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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여액만큼 손금 불산입 처리 및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587 판결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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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사업현황, 재무상태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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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두595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48589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D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DDA과 DDB은 DD의 아들로서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BBB’이라 한다)의 주식 각 50%씩을,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의 주식 각 40%씩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07. 6. 20. 특수관계에 있는 BBB과 ○○시 ○○동 ○○ 인근 1,95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00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07. 12. 31.로 하여 사업승인까지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고, 2009. 1. 5. 특수관계에 있는 CC과도 ○○시 ○○ C.C 사업시행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00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14. 12. 31.로 하여 사업승인까지 필요한 제반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여, 원고가 2011년까지 위 회사들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금전의 합계액은 약 0,000억 원인 사실, ③ 하지만 당시 위 회사들은 각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아직 진행 중인 상태였고, 2011. 12. 31.을 기준으로 결손금이 발생하였던 사실, ④ 반면 원고가 위 대여금의 담보로 받은 것은 위 회사들로부터 해당 공사를 수주하기로 하는 협약서뿐이었고, 원고가 2012. 5.경과 같은 해 7. 31. CC과 사이에 각체결한 ○○ C.C 클럽하우스 등 시설공사계약의 공사대금도 2011년까지 CC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 ⑤ 한편 DDA과 DDB은 BBB이 2007년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전 중 일부를 자신들의 BBB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BBB과 사업시행 추진 협약을 체결한 2007. 6. 20.이후로 BBB의 사업 현황이 나아졌다거나 사업의 수익성이 향상되었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2008. 1. 4.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을 BBB에게 대폭 유리하게 조정해 주기도 하였으며, 위 회사들이 원고에게 일부 상환한 대여금 역시 DD 등이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마련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와 BBB, CC은 모두 원고의 대표이사인 DD과 그의 아들인 DDA과 DDB이 운영하는 회사들로서 주주 구성, 각 회사들의 사업 현황,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BB과 CC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15. 선고 대법원 2015두595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