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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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사업현황, 재무상태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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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95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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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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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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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485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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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D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DDA과 DDB은 DD의 아들로서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BBB’이라 한다)의 주식 각 50%씩을,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의 주식 각 40%씩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07. 6. 20. 특수관계에 있는 BBB과 ○○시 ○○동 ○○ 인근 1,95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00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07. 12. 31.로 하여 사업승인까지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고, 2009. 1. 5. 특수관계에 있는 CC과도 ○○시 ○○ C.C 사업시행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00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14. 12. 31.로 하여 사업승인까지 필요한 제반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여, 원고가 2011년까지 위 회사들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금전의 합계액은 약 0,000억 원인 사실, ③ 하지만 당시 위 회사들은 각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아직 진행 중인 상태였고, 2011. 12. 31.을 기준으로 결손금이 발생하였던 사실, ④ 반면 원고가 위 대여금의 담보로 받은 것은 위 회사들로부터 해당 공사를 수주하기로 하는 협약서뿐이었고, 원고가 2012. 5.경과 같은 해 7. 31. CC과 사이에 각체결한 ○○ C.C 클럽하우스 등 시설공사계약의 공사대금도 2011년까지 CC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 ⑤ 한편 DDA과 DDB은 BBB이 2007년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전 중 일부를 자신들의 BBB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BBB과 사업시행 추진 협약을 체결한 2007. 6. 20.이후로 BBB의 사업 현황이 나아졌다거나 사업의 수익성이 향상되었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2008. 1. 4.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을 BBB에게 대폭 유리하게 조정해 주기도 하였으며, 위 회사들이 원고에게 일부 상환한 대여금 역시 DD 등이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마련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와 BBB, CC은 모두 원고의 대표이사인 DD과 그의 아들인 DDA과 DDB이 운영하는 회사들로서 주주 구성, 각 회사들의 사업 현황,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BB과 CC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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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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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595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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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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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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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485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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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D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DDA과 DDB은 DD의 아들로서 주식회사 BBB개발(이하 ‘BBB’이라 한다)의 주식 각 50%씩을,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의 주식 각 40%씩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07. 6. 20. 특수관계에 있는 BBB과 ○○시 ○○동 ○○ 인근 1,95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건설 사업시행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00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07. 12. 31.로 하여 사업승인까지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고, 2009. 1. 5. 특수관계에 있는 CC과도 ○○시 ○○ C.C 사업시행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공사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000억 원의 범위에서 상환일을 2014. 12. 31.로 하여 사업승인까지 필요한 제반 사업비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여, 원고가 2011년까지 위 회사들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금전의 합계액은 약 0,000억 원인 사실, ③ 하지만 당시 위 회사들은 각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아직 진행 중인 상태였고, 2011. 12. 31.을 기준으로 결손금이 발생하였던 사실, ④ 반면 원고가 위 대여금의 담보로 받은 것은 위 회사들로부터 해당 공사를 수주하기로 하는 협약서뿐이었고, 원고가 2012. 5.경과 같은 해 7. 31. CC과 사이에 각체결한 ○○ C.C 클럽하우스 등 시설공사계약의 공사대금도 2011년까지 CC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 ⑤ 한편 DDA과 DDB은 BBB이 2007년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전 중 일부를 자신들의 BBB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BBB과 사업시행 추진 협약을 체결한 2007. 6. 20.이후로 BBB의 사업 현황이 나아졌다거나 사업의 수익성이 향상되었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2008. 1. 4.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을 BBB에게 대폭 유리하게 조정해 주기도 하였으며, 위 회사들이 원고에게 일부 상환한 대여금 역시 DD 등이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마련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와 BBB, CC은 모두 원고의 대표이사인 DD과 그의 아들인 DDA과 DDB이 운영하는 회사들로서 주주 구성, 각 회사들의 사업 현황,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BBB과 CC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