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이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급받은 돈으로서 CCC의 사업용계좌인 이 사건 DDD계좌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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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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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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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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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4.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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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ooo. **. **.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8.부터 2014. 7. 31.까지 ‘EEE’이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8. 12.경부터 배우자인 FFF와 함께 ‘NNN’(2014. 11. 3.경 ‘MMM’으로 상호 변경, 이하 ‘GGG’이라 한다)을 운영하였
다.
나. MM세무서장은 2018. *. **.부터 2018. *. **.경까지 CCC의 대표자인 DDD에
대한 세무조사(조사연도 2014. 1. 1.부터 2014. 12. 31. 1개 연도)를 실시한 결과, 2014
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DD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DDD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현금 중 467,996,442원(이
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
인하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이 사건 병원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액으로 보고 2019. **. **.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237,161원(가산세 포
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 **.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 나 기각되었고, 20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 **. ‘이 사건 쟁점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으로 추정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 을 제1 내지 9, 13, 14, 15, 20, 21,
2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CCC의 실질 운영자인 HHH와 사이에 체결한 지
분 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한 4억
8,000만 원에서 이 사건 병원의 경영을 위하여 다시 반환받은 금액에 불과하고, 이 사
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GGG, III 병원장들 사이의 개인적
인 금전 거래가 이 사건 DDD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적이 있어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는 이러한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
액을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으로 볼 여지가 없다.
2) 이 사건 DDD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JJJ, KKK가 이 사건 병원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병원에는 중국인 환자들도 없었으므로 설령 JJJ,
KKK가 중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지급받은 현금을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하
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
건 쟁점 금액이 JJJ, KKK 및 성명불상자(이하 통칭할 경우 ‘JJJ 등’이라 한다)
가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한 현금 중에는 JJJ 등의 개인 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JJJ 등이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한 현금이 이 사건 병원의 현금
매출액이라는 점 역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DDD 계좌로 91,885,864원을 다시 입
금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절차 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
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
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
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
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 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DDD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2014. 1. 2.부터
2014. 6. 24.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467,996,442원이 송금되었다.
② 한편 이 사건 DDD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사람은 HHH, JJJ,
KKK, 성명불상자 등이다. JJJ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DDD 계좌에 106회에 걸쳐 684,389,006원을, KKK가 같은 기간 23회에 걸쳐
290,915,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③ CCC의 실질적 운영자인 HHH는 2018. 4. 25. 조사 당시 ‘병원 현금매출 을 단순 관리목적으로 현금직원이나 제가 직접 하나은행 DDD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 을 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해당 병원장
의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
펴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급받은
돈으로서 CCC의 사업용 계좌인 이 사건 DDD 계좌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DDD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약 6개월
동안 총 66회에 걸쳐 합계 467,996,442원이 이체되었는바, 이는 평균적으로 2~3일에
한번 꼴로 약 710만 원 정도가 이체된 것이다. 일주일에 2, 3번 정도 반복적으로 금원 이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1회 이체된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금의 반환이나 개인적 거래로 볼 여지는 없고,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으로 보일 뿐이다.
② 한편 JJJ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06회에 걸쳐 이 사건
DDD 계좌에 684,389,006원을 입금하였는데, 평균적으로는 3일에 한번 꼴로 약 650 만 원 정도를 입금한 것이다. 이 사건 DDD 계좌에 3일에 한번 정도 반복적으로 금
원이 입금된 점, 1회 입금된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DDD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병원 내지 다른 병원의 현금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
다.
③ HHH의 진술 또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으면 이를 이
사건 DDD 계좌에 먼저 입금해 두었다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 및 GGG,
III, LLL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병원의 사
업용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이라는 취지이다.
④ 원고는 2014. 8.경부터 그 배우자인 FFF와 GGG을 공동으로 운영하
면서 JJJ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DDD 계좌에 입금된 91,885,864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
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DDD 계좌로 91,885,864원이 반환되었다는 사정
만으로는, 위 금액 상당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
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제3호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
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
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제1항 각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들 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위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조건으로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
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및 그 전제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
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
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제
척기간인 2019. 7. 25.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2019. 4. 26.에야 ‘이 사건 쟁
점 금액은 HHH로부터 차용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서와 함께 HHH와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와 MM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
료를 검토한 이후에야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시점은 이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이 역수상 명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현
금매출액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이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급받은 돈으로서 CCC의 사업용계좌인 이 사건 DDD계좌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022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04. 09. |
|
판 결 선 고 |
2021. 04.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ooo. **. **.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8.부터 2014. 7. 31.까지 ‘EEE’이라는 상호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8. 12.경부터 배우자인 FFF와 함께 ‘NNN’(2014. 11. 3.경 ‘MMM’으로 상호 변경, 이하 ‘GGG’이라 한다)을 운영하였
다.
나. MM세무서장은 2018. *. **.부터 2018. *. **.경까지 CCC의 대표자인 DDD에
대한 세무조사(조사연도 2014. 1. 1.부터 2014. 12. 31. 1개 연도)를 실시한 결과, 2014
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DD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DDD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현금 중 467,996,442원(이
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
인하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이 사건 병원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 신고누락
액으로 보고 2019. **. **. 원고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237,161원(가산세 포
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 **.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 나 기각되었고, 20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 **. ‘이 사건 쟁점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으로 추정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 을 제1 내지 9, 13, 14, 15, 20, 21,
2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CCC의 실질 운영자인 HHH와 사이에 체결한 지
분 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한 4억
8,000만 원에서 이 사건 병원의 경영을 위하여 다시 반환받은 금액에 불과하고, 이 사
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GGG, III 병원장들 사이의 개인적
인 금전 거래가 이 사건 DDD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적이 있어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는 이러한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인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
액을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으로 볼 여지가 없다.
2) 이 사건 DDD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JJJ, KKK가 이 사건 병원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병원에는 중국인 환자들도 없었으므로 설령 JJJ,
KKK가 중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면서 지급받은 현금을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하
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
건 쟁점 금액이 JJJ, KKK 및 성명불상자(이하 통칭할 경우 ‘JJJ 등’이라 한다)
가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한 현금 중에는 JJJ 등의 개인 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JJJ 등이 이 사건 DDD 계좌로 입금한 현금이 이 사건 병원의 현금
매출액이라는 점 역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DDD 계좌로 91,885,864원을 다시 입
금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절차 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
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
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
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
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 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DDD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2014. 1. 2.부터
2014. 6. 24.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467,996,442원이 송금되었다.
② 한편 이 사건 DDD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사람은 HHH, JJJ,
KKK, 성명불상자 등이다. JJJ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DDD 계좌에 106회에 걸쳐 684,389,006원을, KKK가 같은 기간 23회에 걸쳐
290,915,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③ CCC의 실질적 운영자인 HHH는 2018. 4. 25. 조사 당시 ‘병원 현금매출 을 단순 관리목적으로 현금직원이나 제가 직접 하나은행 DDD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 을 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해당 병원장
의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
펴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지급받은
돈으로서 CCC의 사업용 계좌인 이 사건 DDD 계좌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DDD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약 6개월
동안 총 66회에 걸쳐 합계 467,996,442원이 이체되었는바, 이는 평균적으로 2~3일에
한번 꼴로 약 710만 원 정도가 이체된 것이다. 일주일에 2, 3번 정도 반복적으로 금원 이 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1회 이체된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금의 반환이나 개인적 거래로 볼 여지는 없고,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으로 보일 뿐이다.
② 한편 JJJ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06회에 걸쳐 이 사건
DDD 계좌에 684,389,006원을 입금하였는데, 평균적으로는 3일에 한번 꼴로 약 650 만 원 정도를 입금한 것이다. 이 사건 DDD 계좌에 3일에 한번 정도 반복적으로 금
원이 입금된 점, 1회 입금된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DDD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병원 내지 다른 병원의 현금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
다.
③ HHH의 진술 또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으면 이를 이
사건 DDD 계좌에 먼저 입금해 두었다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 및 GGG,
III, LLL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병원의 사
업용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이라는 취지이다.
④ 원고는 2014. 8.경부터 그 배우자인 FFF와 GGG을 공동으로 운영하
면서 JJJ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DDD 계좌에 입금된 91,885,864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
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 사건 DDD 계좌로 91,885,864원이 반환되었다는 사정
만으로는, 위 금액 상당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
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제3호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
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
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제1항 각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들 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위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조건으로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
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및 그 전제에 해당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
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
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제
척기간인 2019. 7. 25.로부터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2019. 4. 26.에야 ‘이 사건 쟁
점 금액은 HHH로부터 차용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서와 함께 HHH와 사이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해명자료와 MM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
료를 검토한 이후에야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이 사건
병원의 현금매출액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시점은 이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이 역수상 명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현
금매출액이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