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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무상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156
판결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 및 증여세 추가 부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 과세, 운영자금 무상이익 제공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무이자대여 #선급금 부당성 #법인세 추가과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대여를 하면 통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156 판결은 이자 상당액 손해·이익 발생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급금 지급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았을 때 증여세 부과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특수관계 법인 간 무이자 대여라면 인정을 이익으로 보고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156 판결은 자금 무상 대여로 인한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이전에 과세가 없던 행위에 대해 다시 세금이 부과되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위배되지 않으며, 공적 견해표명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156 판결은 자료 요구·사실관계 확인만으로는 신뢰부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회계상 장기대여금·장기선급금이 실제 선박용선과 관련한 경비이면 무상 대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영자금 제공·용선료 형해화 등 비정상적 구조라면 무상대여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156 판결은 선박 용선계약명목이라도 비정상적 거래경제적 합리성 결여가 인정되면 무상대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특수관계인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1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2. 0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0. 12. 1.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214,685,470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161,186,37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 4.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6. 12. 31. 증여분 증여세 98,071,0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91. 6. 21.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2. 31. 및 2016. 12. 31.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56.29%는 대표이사인 원고 김CC이, 19.39%는 원고 김CC의 부인 김DD가, 11.27%는 원고 김CC의 동생인 김EE이, 4.03%는 원고 김CC의 동생인 김FF이 각 보유하고 있다.

나. GG해운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김CC, 이하 GG해운이라 한다)는 2001. 7. 7.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2. 31. 및 2016. 12. 31.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80%는 원고 김CC이, 20%는 김EE이 각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 회사는 GG해운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유조선인 HHH호를, 2011년경부터 유조선인 III호(이하 위 각 선박을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를 각 용선하였다.

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의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GG해운에게 지급한 장기선급금(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각 사업연도 선급금의 일별 평균 잔액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 679,879,277원 및 548,441,617원을 각 익금 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한 후, 2020. 12. 1. 원고 회사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214,685,470원(가산세 포함), 2016사업연도 법인세 161,186,37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것으로 각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GG해운의 지배주주등인 원고 김CC이 2016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인 원고 회사로부터 360,774,4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21. 1. 4. 원고 김CC에게 98,071,04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하고, 법인세부과처분과 증여세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 회사는 외항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HHH호를 신조하고 중고선인 III호를 구입하여 운항하고자 하였으나, 금융대출한도의 부족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제3의 선주회사로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유조선을 용선하기도 어려워, 관계 법인으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GG해운으로 하여금 금융리스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하게 하였고, 원고회사는 GG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독점적으로 용선하면서 리스료, 수리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GG해운에게 선급용선료로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말에 GG해운에 지급할 용선료와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은 자금의 무상대여금이 아닌 경비지급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가 GG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 회사는 2008년경부터 GG해운과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선급용선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회계장부상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를 관할하던 JJJ세무서장은 2013. 4.경 및 2015. 3.경 두 차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과세관청의 비과세처분을 신뢰하여 GG해운에게 계속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BBB세무서장이 뒤늦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GG해운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는 자금의 무상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이 무상대여금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법인세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2, 제13호증의 3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9,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회사는 2007년경 석유화학제품을 수송하는 외항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석유화학탱크시설이 설치된 유조선 2척을 신조하고자 하였으나 부채비율이 높아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5. 6.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GG해운의 명의로 HHH호를 신조하고 중고선인 III호를 구입한 후 원고 회사가 이를 독점적으로 용선하기로 계획하였다.

(2) GG해운은 선박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년경 금융리스업자인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와 선박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선박을 신조‧구입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G해운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HHH호를, 2011년경부터 III호를 용선하였고, 2014. 1. 1. GG해운과 용선기간 연장 등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용선료를 III호는 일 7,000,000원, HHH호는 일 미화 8,000달러로 정하여 각 선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독점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용선계약 제3조에 따라 각 용선계약의 계약기간이 2017.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4) GG해운은 이 사건 각 용선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용선료를 수령하는 이외에 별다른 매출이 없었다. GG해운이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연간 용선료(매출액)는 2014사업연도 5,734,123,600원, 2015사업연도 5,864,378,400원, 2016사업연도 5,967,528,000원, 2017 사업연도 6,278,496,800원이다.

(5) 원고 회사는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GG해운에게 이 사건 각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는 외에 수시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원고 회사의 2014사업연도까지의 회계장부에는 장기대여금 계정에, 2015사업연도부터의 회계장부에는 장기선급금 계정에 각 기재되었다. 원고 회사의 2009 내지 2017사업연도 회계장부상 GG해운에 대한 각 사업연도말 기준 장기대여금 또는 장기선급금 잔액은 아래 표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6) 한편 GG해운은 2017. 5.경 III호를 대만 국적의 선박회사에게, 2017. 10.경 HHH호를 원고 회사에게 각 매도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GG해운에게 지급할 선박매매대금, 용선료 등을 GG해운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과 상계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G해운은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용선료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선박의 리스료, 선박 수선을 위한 경비 등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 회사는 GG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을 보유한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GG해운에게 매월 용선료를 지급하는 이외에 수시로 부족한 운영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금 또는 장기선급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GG해운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실질이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가 발생하였고 GG해운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과도한 부채 및 낮은 대외 인지도 등으로 그 명의로 외항운송사업에 필요한 유조선 2척의 신조 또는 취득이 불가능하고 적정 가격에 의한 용선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모면하기 위하여, 2005. 6. 이후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던 GG해운 명의로 ◎◎캐피탈과 선박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조‧취득한 이 사건 각 선박을 독점적으로 용선하면서 GG해운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일체를 원고 회사가 실질적·최종적으로 부담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거래 형태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선박용선계약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선박용선계약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인 용선료 액수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GG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BB세무서장이 이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회사의 과세관청이던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은 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게 2013. 4. 22. 및 2015. 3. 6. 회계장부상 특수관계법인(GG해운)등에 대한 장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가 세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2013. 4. 25. 및 2015. 3. 6.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장기대여금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용선계약 제14조에 따른 선급용선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하면서 소명자료로 원고 회사와 GG해운이 2011. 1.경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작성한 각 용선계약서, GG해운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1년도 매출원장 사본, 2012. 3.경 작성된 추가변경선박리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JJ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게 GG해운에 대한 장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방식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위 소명 요구는 상급 관서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 점,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원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소명자료만으로는 2008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의 장기대여금 계정에 기재된 자금의 실질이 원고회사의 주장과 달리 선급운송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JJJ세무서장이 2013년경 및 2015년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장기대여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에 대한 비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원고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증여세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 제45조의3 제1항,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34조의2, 제34조의4에 의하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과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사람(합하여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 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인 법인(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특정법인이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부담한 법인세,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지배주주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2) 살피건대, GG해운의 특수관계자인 원고 회사가 GG해운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가 자금의 무상대여에 해당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GG해운이 2016 사업연도에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하여 인정된 이자 상당액을 기초로 산정한 이익에 원고 김CC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 김CC이 해당 연도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2.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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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무상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156
판결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 및 증여세 추가 부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 과세, 운영자금 무상이익 제공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무이자대여 #선급금 부당성 #법인세 추가과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대여를 하면 통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156 판결은 이자 상당액 손해·이익 발생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급금 지급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았을 때 증여세 부과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특수관계 법인 간 무이자 대여라면 인정을 이익으로 보고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156 판결은 자금 무상 대여로 인한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이전에 과세가 없던 행위에 대해 다시 세금이 부과되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위배되지 않으며, 공적 견해표명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156 판결은 자료 요구·사실관계 확인만으로는 신뢰부여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회계상 장기대여금·장기선급금이 실제 선박용선과 관련한 경비이면 무상 대여로 보지 않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영자금 제공·용선료 형해화 등 비정상적 구조라면 무상대여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156 판결은 선박 용선계약명목이라도 비정상적 거래경제적 합리성 결여가 인정되면 무상대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특수관계인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1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2. 0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0. 12. 1.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214,685,470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161,186,37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 4.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6. 12. 31. 증여분 증여세 98,071,0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1991. 6. 21.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2. 31. 및 2016. 12. 31.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56.29%는 대표이사인 원고 김CC이, 19.39%는 원고 김CC의 부인 김DD가, 11.27%는 원고 김CC의 동생인 김EE이, 4.03%는 원고 김CC의 동생인 김FF이 각 보유하고 있다.

나. GG해운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김CC, 이하 GG해운이라 한다)는 2001. 7. 7.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2. 31. 및 2016. 12. 31.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80%는 원고 김CC이, 20%는 김EE이 각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 회사는 GG해운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유조선인 HHH호를, 2011년경부터 유조선인 III호(이하 위 각 선박을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를 각 용선하였다.

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의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GG해운에게 지급한 장기선급금(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각 사업연도 선급금의 일별 평균 잔액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 679,879,277원 및 548,441,617원을 각 익금 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한 후, 2020. 12. 1. 원고 회사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214,685,470원(가산세 포함), 2016사업연도 법인세 161,186,37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것으로 각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GG해운의 지배주주등인 원고 김CC이 2016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인 원고 회사로부터 360,774,4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21. 1. 4. 원고 김CC에게 98,071,04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하고, 법인세부과처분과 증여세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 회사는 외항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HHH호를 신조하고 중고선인 III호를 구입하여 운항하고자 하였으나, 금융대출한도의 부족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제3의 선주회사로부터 합리적인 가격에 유조선을 용선하기도 어려워, 관계 법인으로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GG해운으로 하여금 금융리스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하게 하였고, 원고회사는 GG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독점적으로 용선하면서 리스료, 수리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GG해운에게 선급용선료로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말에 GG해운에 지급할 용선료와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은 자금의 무상대여금이 아닌 경비지급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가 GG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 회사는 2008년경부터 GG해운과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선급용선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회계장부상 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를 관할하던 JJJ세무서장은 2013. 4.경 및 2015. 3.경 두 차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과세관청의 비과세처분을 신뢰하여 GG해운에게 계속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BBB세무서장이 뒤늦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GG해운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는 자금의 무상 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이 무상대여금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법인세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2, 제13호증의 3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9,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회사는 2007년경 석유화학제품을 수송하는 외항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석유화학탱크시설이 설치된 유조선 2척을 신조하고자 하였으나 부채비율이 높아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5. 6.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던 GG해운의 명의로 HHH호를 신조하고 중고선인 III호를 구입한 후 원고 회사가 이를 독점적으로 용선하기로 계획하였다.

(2) GG해운은 선박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년경 금융리스업자인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와 선박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선박을 신조‧구입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G해운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HHH호를, 2011년경부터 III호를 용선하였고, 2014. 1. 1. GG해운과 용선기간 연장 등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용선료를 III호는 일 7,000,000원, HHH호는 일 미화 8,000달러로 정하여 각 선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독점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용선계약 제3조에 따라 각 용선계약의 계약기간이 2017.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4) GG해운은 이 사건 각 용선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용선료를 수령하는 이외에 별다른 매출이 없었다. GG해운이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연간 용선료(매출액)는 2014사업연도 5,734,123,600원, 2015사업연도 5,864,378,400원, 2016사업연도 5,967,528,000원, 2017 사업연도 6,278,496,800원이다.

(5) 원고 회사는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GG해운에게 이 사건 각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는 외에 수시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원고 회사의 2014사업연도까지의 회계장부에는 장기대여금 계정에, 2015사업연도부터의 회계장부에는 장기선급금 계정에 각 기재되었다. 원고 회사의 2009 내지 2017사업연도 회계장부상 GG해운에 대한 각 사업연도말 기준 장기대여금 또는 장기선급금 잔액은 아래 표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6) 한편 GG해운은 2017. 5.경 III호를 대만 국적의 선박회사에게, 2017. 10.경 HHH호를 원고 회사에게 각 매도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GG해운에게 지급할 선박매매대금, 용선료 등을 GG해운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과 상계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G해운은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용선료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선박의 리스료, 선박 수선을 위한 경비 등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 회사는 GG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을 보유한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GG해운에게 매월 용선료를 지급하는 이외에 수시로 부족한 운영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금 또는 장기선급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GG해운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실질이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가 발생하였고 GG해운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과도한 부채 및 낮은 대외 인지도 등으로 그 명의로 외항운송사업에 필요한 유조선 2척의 신조 또는 취득이 불가능하고 적정 가격에 의한 용선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모면하기 위하여, 2005. 6. 이후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던 GG해운 명의로 ◎◎캐피탈과 선박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조‧취득한 이 사건 각 선박을 독점적으로 용선하면서 GG해운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일체를 원고 회사가 실질적·최종적으로 부담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거래 형태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선박용선계약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선박용선계약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인 용선료 액수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GG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BB세무서장이 이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회사의 과세관청이던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은 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게 2013. 4. 22. 및 2015. 3. 6. 회계장부상 특수관계법인(GG해운)등에 대한 장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가 세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2013. 4. 25. 및 2015. 3. 6.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장기대여금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용선계약 제14조에 따른 선급용선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하면서 소명자료로 원고 회사와 GG해운이 2011. 1.경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작성한 각 용선계약서, GG해운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1년도 매출원장 사본, 2012. 3.경 작성된 추가변경선박리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JJJ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게 GG해운에 대한 장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방식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위 소명 요구는 상급 관서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 점, JJJ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원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소명자료만으로는 2008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의 장기대여금 계정에 기재된 자금의 실질이 원고회사의 주장과 달리 선급운송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JJJ세무서장이 2013년경 및 2015년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장기대여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에 대한 비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원고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증여세부과처분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 제45조의3 제1항,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34조의2, 제34조의4에 의하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과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사람(합하여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 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인 법인(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특정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특정법인이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부담한 법인세,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지배주주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2) 살피건대, GG해운의 특수관계자인 원고 회사가 GG해운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가 자금의 무상대여에 해당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GG해운이 2016 사업연도에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하여 인정된 이자 상당액을 기초로 산정한 이익에 원고 김CC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 김CC이 해당 연도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2.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