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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중개업 인정 요건과 소유권·시설 보유 여부

대법원 2016두54893
판결 요약
굴착기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고, 건설기계 매매업 필수시설(차고지)도 갖추지 않았다면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거래실질과 시설 구비 여부를 중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건설기계 #굴착기 #중개업 #매매업 #소유권
질의 응답
1. 굴착기 소유권이 없고 거래실질상 매매업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업종은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건설기계 매매업 필수시설 미보유 및 소유권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893 판결은 굴착기의 소유권 귀속이 명확하지 않고, 매매업에 필요한 차고지 같은 필수시설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거래형태가 중개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건설기계 매매업과 중개업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업은 자신의 소유로 매매를 수행하고, 중개업은 타인의 매매를 알선하며, 시설(차고지 등) 보유 여부와 실제 거래형태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893 판결은 소유권 귀속 및 필수시설 보유 여부 등 실질적 요소를 기준으로 중개업인지 매매업인지 구별한다고 보았습니다.
3.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 등록 시 소유권 및 시설 보유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소유권 및 차고지 등 필수시설 보유 여부가 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893 판결은 건설기계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및 시설 보유 정황이 없다면 매매업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4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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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중개업 인정 요건과 소유권·시설 보유 여부

대법원 2016두54893
판결 요약
굴착기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고, 건설기계 매매업 필수시설(차고지)도 갖추지 않았다면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거래실질과 시설 구비 여부를 중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건설기계 #굴착기 #중개업 #매매업 #소유권
질의 응답
1. 굴착기 소유권이 없고 거래실질상 매매업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업종은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건설기계 매매업 필수시설 미보유 및 소유권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893 판결은 굴착기의 소유권 귀속이 명확하지 않고, 매매업에 필요한 차고지 같은 필수시설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거래형태가 중개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건설기계 매매업과 중개업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업은 자신의 소유로 매매를 수행하고, 중개업은 타인의 매매를 알선하며, 시설(차고지 등) 보유 여부와 실제 거래형태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893 판결은 소유권 귀속 및 필수시설 보유 여부 등 실질적 요소를 기준으로 중개업인지 매매업인지 구별한다고 보았습니다.
3.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 등록 시 소유권 및 시설 보유 요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소유권 및 차고지 등 필수시설 보유 여부가 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4893 판결은 건설기계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및 시설 보유 정황이 없다면 매매업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굴착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차고지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거래형태가 중개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4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