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50289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 19. |
|
판 결 선 고 |
2021. 3. 2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납
부불성실가산세 65,648,67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549,045,709원(납부불성실가산세 201,856,061원 포함) 및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5,648,677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과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4면 마지막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및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182,295,220원의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3. 10.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을 원고에게 환급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당초 2018. 9. 1.자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549,045,709원(= 당초 납부고지액 642,886,240원 - 취소된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1,856,061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8. 9. 1.자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5,648,67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의 부과처분(이하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
다)’ 뿐만 아니라,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부과처분(이하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도 심판청구대상에 포함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에서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소 중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 갑 제1, 5,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가산세 포함)’ 및 ‘1년 이내 재차 증여합산가액 재계산분 2013. 3. 25. 증여세 182,295,226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 원고는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원고는 2018. 9. 4. 피고가 과세 통지한 2013년 1월, 3월 귀속 증여세 2건 총액 825,181,46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피고가 조세심판단계에서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대상이 ‘2013년도 귀속 증여세 등, 청구세액 825백만원, 처분(납세고지)일 2018. 9. 1.’로, 처분의 내용이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및 1년 이내 재차 증여합산가액 재계산분 2013. 3. 25. 증여세 182,295,226원과 2013. 12. 3. 증여세 △60,026,520원을 경정한 총세액 765,154,592원(환급가산금 5,425,590원 미포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제81조, 제65조 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9. 9. 26.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계속 중인 2020 3. 10.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2018. 9. 7. 원고에게 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는데, 위 조세심판결정문의 ‘처분개요’ 부분에는 ‘피고가 2018. 9. 7.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이익에 대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가산세 295,696,592원 포함)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8년 9월경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심판청구대상에 포함되어 다툼의 대상이 되었고(다만, 조세심판원은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후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9. 9. 26.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제10면 제10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각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의 “따라서”부터 제14행의 “원고의 주장은 있다.”까지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AA캐피탈이 위 조항의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고, 위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추가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위 처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구 상증세법 제42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일환으로, 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 뿐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항인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경우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AA캐피탈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향후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임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더욱이 원고는 AA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A캐피탈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일부를 CC금융에게 양도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BBB(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89% 소유)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사모의 방식으로 발행된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부터 신주인수권의 매각 상대방이 원고로 정해져 있었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AA캐피탈도 그 인수일에 곧바로 원고에게 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향후 시세차익을 얻고자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자 대주주[2010. 8. 20. 기준 이 사건 회사 주식 355,355주(2.48%) 보유]로서 이 사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는, AA캐피탈로부터 자신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AA캐피탈을 거쳐 우회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그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위 1) 가)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는 형식을 피하기 위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AA캐피탈을 통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점이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사실상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분여받은 것이므로, 포괄증여규정의 성격을 가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428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예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한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CC금융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1,306,695,711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거래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증여세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위 1) 나)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일정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자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익과 유사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 갑 제7,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은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AA캐피탈의 서면 동의 없이 매각한 경우’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또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AA캐피탈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삼았고(갑 제7호증 참조), AA캐피탈이 원고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AA캐피탈은 ‘투자자’의 지위에서, 투자이익을 조기에 실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이전이나 주가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당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즉, AA캐피탈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도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2,145원으로 정해졌는데(갑 제6호증 참조), 이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2010. 8. 20.) 기준이 사건 회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1,970원)보다도 높다. 더욱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전 2개월 간(2010년 6월 21일부터 2010년 8월 20일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는 최소 1,970원에서 최대 2,415원 정도였던 점(을 제3호증 참조)까지 고려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래일인 2013. 1. 17. 당시 이 사건 회사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가 10,450원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당시에는 2,082원)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할 시점에 ‘향후 이 사건 회사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캐피탈은 스스로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AA캐피탈이 자신의 거래행위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 역시 자신의 거래행위로서 CC금융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양도’라는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AA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였고 이를 다시 CC금융에게 양도하였으며(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거래행위를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일련의 과정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 ‘특수관계인(이 사건 회사)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50289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 19. |
|
판 결 선 고 |
2021. 3. 2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납
부불성실가산세 65,648,67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549,045,709원(납부불성실가산세 201,856,061원 포함) 및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5,648,677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과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4면 마지막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및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182,295,220원의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3. 10.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을 원고에게 환급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당초 2018. 9. 1.자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549,045,709원(= 당초 납부고지액 642,886,240원 - 취소된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1,856,061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8. 9. 1.자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65,648,67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의 부과처분(이하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
다)’ 뿐만 아니라,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182,295,220원의 부과처분(이하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도 심판청구대상에 포함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에서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소 중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 갑 제1, 5,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가산세 포함)’ 및 ‘1년 이내 재차 증여합산가액 재계산분 2013. 3. 25. 증여세 182,295,226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 원고는 2018.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원고는 2018. 9. 4. 피고가 과세 통지한 2013년 1월, 3월 귀속 증여세 2건 총액 825,181,46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피고가 조세심판단계에서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대상이 ‘2013년도 귀속 증여세 등, 청구세액 825백만원, 처분(납세고지)일 2018. 9. 1.’로, 처분의 내용이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 및 1년 이내 재차 증여합산가액 재계산분 2013. 3. 25. 증여세 182,295,226원과 2013. 12. 3. 증여세 △60,026,520원을 경정한 총세액 765,154,592원(환급가산금 5,425,590원 미포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제81조, 제65조 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9. 9. 26.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계속 중인 2020 3. 10.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2018. 9. 7. 원고에게 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93,840,531원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는데, 위 조세심판결정문의 ‘처분개요’ 부분에는 ‘피고가 2018. 9. 7.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이익에 대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642,886,240원(가산세 295,696,592원 포함)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8년 9월경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뿐만 아니라,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심판청구대상에 포함되어 다툼의 대상이 되었고(다만, 조세심판원은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후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9. 9. 26.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제10면 제10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각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의 “따라서”부터 제14행의 “원고의 주장은 있다.”까지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AA캐피탈이 위 조항의 인수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고, 위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추가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3. 1. 17.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위 처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2013. 3. 2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구 상증세법 제42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일환으로, 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 뿐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항인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경우 부담하게 될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AA캐피탈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향후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임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더욱이 원고는 AA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A캐피탈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일부를 CC금융에게 양도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BBB(이 사건 회사의 주식 26.89% 소유)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사모의 방식으로 발행된 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부터 신주인수권의 매각 상대방이 원고로 정해져 있었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AA캐피탈도 그 인수일에 곧바로 원고에게 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향후 시세차익을 얻고자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자 대주주[2010. 8. 20. 기준 이 사건 회사 주식 355,355주(2.48%) 보유]로서 이 사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는, AA캐피탈로부터 자신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AA캐피탈을 거쳐 우회적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그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위 1) 가)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는 형식을 피하기 위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AA캐피탈을 통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점이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사실상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분여받은 것이므로, 포괄증여규정의 성격을 가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428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예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한데,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CC금융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1,306,695,711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이러한 거래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증여세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위 1) 나)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일정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자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익과 유사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 갑 제7,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은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AA캐피탈의 서면 동의 없이 매각한 경우’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또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AA캐피탈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삼았고(갑 제7호증 참조), AA캐피탈이 원고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AA캐피탈은 ‘투자자’의 지위에서, 투자이익을 조기에 실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이전이나 주가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당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즉, AA캐피탈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도 사업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2,145원으로 정해졌는데(갑 제6호증 참조), 이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2010. 8. 20.) 기준이 사건 회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1,970원)보다도 높다. 더욱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전 2개월 간(2010년 6월 21일부터 2010년 8월 20일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는 최소 1,970원에서 최대 2,415원 정도였던 점(을 제3호증 참조)까지 고려해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래일인 2013. 1. 17. 당시 이 사건 회사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가 10,450원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당시에는 2,082원)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할 시점에 ‘향후 이 사건 회사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캐피탈은 스스로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AA캐피탈이 자신의 거래행위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 역시 자신의 거래행위로서 CC금융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양도’라는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AA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수하였고 이를 다시 CC금융에게 양도하였으며(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거래행위를 ‘사실상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일련의 과정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이 ‘특수관계인(이 사건 회사)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