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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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rngkq715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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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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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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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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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00시 00리 외에 2곳에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또는 주거용건물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1. 9.경까지 00시 00면 00리 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015. 7.경 양도(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주택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XX지방국세청장은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세액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9. 4. 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1,1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직접 신축·분양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증액하여 경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말하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건설업 등 위 조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동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들(설계용역계약 내역, 전문하도급인력과의 계약내역, 토공사·미장·도장 등 관련 공사계약내역, 각 공정별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가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제출한 자료들은 지출내역을 원고가 정리하여 편집한 출력물에 불과할 뿐 실제 계약서나 거래장부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역시 금액과 수취인의 이름만으로 원고가 어떠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4) 이 사건 주택사업은 2011. 2. 25. 건축허가를 받아 2011. 3. 23. 착공, 2011. 9. 5. 사용승인이 각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1. 9.경 이후에 소요된 공사비내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일용근로소득지급의 경우 모두 2011. 10.경 및 2011.11.경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한 시기에 대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점과 위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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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rngkq715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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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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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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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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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7.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1,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00시 00리 외에 2곳에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또는 주거용건물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1. 9.경까지 00시 00면 00리 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015. 7.경 양도(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주택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XX지방국세청장은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세액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9. 4. 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1,1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직접 신축·분양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증액하여 경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말하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중 건설업 등 위 조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동법 제2조 제3항에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들(설계용역계약 내역, 전문하도급인력과의 계약내역, 토공사·미장·도장 등 관련 공사계약내역, 각 공정별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원고가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제출한 자료들은 지출내역을 원고가 정리하여 편집한 출력물에 불과할 뿐 실제 계약서나 거래장부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역시 금액과 수취인의 이름만으로 원고가 어떠한 공사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4) 이 사건 주택사업은 2011. 2. 25. 건축허가를 받아 2011. 3. 23. 착공, 2011. 9. 5. 사용승인이 각 이루어졌는바,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1. 9.경 이후에 소요된 공사비내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일용근로소득지급의 경우 모두 2011. 10.경 및 2011.11.경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택을 건설한 시기에 대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주택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점과 위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7.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