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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담보가등기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표 경정 인정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68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담보가등기 말소 청구는 이미 소멸로 각하하고, 예약 및 가등기 모두 취소하여 경매 배당표의 배당액도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부동산담보가등기 #경매배당표 #채무초과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682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말소된 담보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담보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면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682 판결은 이미 담보가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별도 말소등기 청구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경우 경매 배당표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채권자에게 그만큼 경정하도록 법원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68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로 배당표에서 수익자 몫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경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의 선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수익자가 입증해야 하며, 악의 추정 번복이 부족하면 악의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682 판결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악의의 추정 번복이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행위 당시 채권 성립 기초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682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근거관계와 고도의 개연성, 실제 채권 성립에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08682 배당이의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모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1. 8.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1. 체결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한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DD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0,973,37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0원을 210,973,376원으로 각 경정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

원 2016. 9. 21. 접수 제@@@3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김BB은 FF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6. 9. 30. 기준 FF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 은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3) 원고는 2018. 7. 기준 FF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위 2)항 기재 조세채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각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김BB과 피고 사이의 담보가등기 설정

김BB과 피고는 2016. 9. 21. 피고가 김B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담보가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1. 접수 제@@@384호, 이하 ⁠‘이 사

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DD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TTT에이엠씨 주식회사는 2017.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DD, 이하 위 임의경매신청 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 2018. 7. 20.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게 1순위로 2,153,780원, 주식회사 전북은행에게 2순위로 806,533,150원, TTT에이엠씨 주식회사 에게 3순위로 233,466,850원, 피고에게 4순위로 210,973,376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

당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2018. 7. 26.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약 체결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담보가등

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가 유효함을 전

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

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김BB은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한 후 1억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이후 김BB 은 피고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았다. 나아가 피고에게 사해행위의 악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2018. 7. 26. 이미

말소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아래 4.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로써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구

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인정사

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예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

지게 되었으나, 이 사건 예약 체결시점인 2016. 9. 21. FF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일부 부가가치세가 연체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및 FF산

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인 김BB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6. 10. 1.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

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

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갑 제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9. 21. 당시 김BB의 적극재산 은 407,740,562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 1,240,000,000원 -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832,259,438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2,119,303,004원[= 기계설

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919,303,004원 상당의 채무 + 피고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채무(피고는 2016. 4.부터

2016. 9.까지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1억 원을 변제받았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BB은 2016. 9. 21.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약 체결 및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설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가등기 설정 당

시 이미 YY조합, UU주식회사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 김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악의의 추정이 번복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김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배당표경정청구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

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

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

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이는 담보가등기 설정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

소에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

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0,973,376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10,973,376원으로 각 경정되어

야 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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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담보가등기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표 경정 인정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68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사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담보가등기 말소 청구는 이미 소멸로 각하하고, 예약 및 가등기 모두 취소하여 경매 배당표의 배당액도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부동산담보가등기 #경매배당표 #채무초과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했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682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말소된 담보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담보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면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682 판결은 이미 담보가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별도 말소등기 청구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경우 경매 배당표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채권자에게 그만큼 경정하도록 법원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68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로 배당표에서 수익자 몫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채권자에게 경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의 선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수익자가 입증해야 하며, 악의 추정 번복이 부족하면 악의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682 판결은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악의의 추정 번복이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행위 당시 채권 성립 기초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682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근거관계와 고도의 개연성, 실제 채권 성립에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08682 배당이의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모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1. 8.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1. 체결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한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DD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0,973,37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0원을 210,973,376원으로 각 경정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

원 2016. 9. 21. 접수 제@@@3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김BB은 FF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6. 9. 30. 기준 FF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 은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3) 원고는 2018. 7. 기준 FF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위 2)항 기재 조세채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각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김BB과 피고 사이의 담보가등기 설정

김BB과 피고는 2016. 9. 21. 피고가 김B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담보가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1. 접수 제@@@384호, 이하 ⁠‘이 사

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DD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TTT에이엠씨 주식회사는 2017.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DD, 이하 위 임의경매신청 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 2018. 7. 20.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게 1순위로 2,153,780원, 주식회사 전북은행에게 2순위로 806,533,150원, TTT에이엠씨 주식회사 에게 3순위로 233,466,850원, 피고에게 4순위로 210,973,376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

당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2018. 7. 26.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약 체결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담보가등

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가 유효함을 전

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

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김BB은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한 후 1억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이후 김BB 은 피고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았다. 나아가 피고에게 사해행위의 악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2018. 7. 26. 이미

말소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아래 4.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로써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구

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인정사

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예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

지게 되었으나, 이 사건 예약 체결시점인 2016. 9. 21. FF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일부 부가가치세가 연체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및 FF산

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인 김BB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6. 10. 1.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

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

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갑 제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9. 21. 당시 김BB의 적극재산 은 407,740,562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 1,240,000,000원 -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832,259,438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2,119,303,004원[= 기계설

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919,303,004원 상당의 채무 + 피고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채무(피고는 2016. 4.부터

2016. 9.까지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1억 원을 변제받았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BB은 2016. 9. 21.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약 체결 및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설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가등기 설정 당

시 이미 YY조합, UU주식회사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 김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악의의 추정이 번복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김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배당표경정청구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

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

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

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이는 담보가등기 설정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

소에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

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0,973,376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10,973,376원으로 각 경정되어

야 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