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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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10868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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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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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AA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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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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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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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1. 체결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한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DD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0,973,37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0원을 210,973,376원으로 각 경정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
원 2016. 9. 21. 접수 제@@@3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김BB은 FF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6. 9. 30. 기준 FF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 은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3) 원고는 2018. 7. 기준 FF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위 2)항 기재 조세채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각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김BB과 피고 사이의 담보가등기 설정
김BB과 피고는 2016. 9. 21. 피고가 김B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담보가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1. 접수 제@@@384호, 이하 ‘이 사
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DD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TTT에이엠씨 주식회사는 2017.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DD, 이하 위 임의경매신청 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 2018. 7. 20.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게 1순위로 2,153,780원, 주식회사 전북은행에게 2순위로 806,533,150원, TTT에이엠씨 주식회사 에게 3순위로 233,466,850원, 피고에게 4순위로 210,973,376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
당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2018. 7. 26.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약 체결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담보가등
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가 유효함을 전
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
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김BB은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한 후 1억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이후 김BB 은 피고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았다. 나아가 피고에게 사해행위의 악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2018. 7. 26. 이미
말소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아래 4.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로써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구
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인정사
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예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
지게 되었으나, 이 사건 예약 체결시점인 2016. 9. 21. FF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일부 부가가치세가 연체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및 FF산
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인 김BB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6. 10. 1.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
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
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갑 제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9. 21. 당시 김BB의 적극재산 은 407,740,562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 1,240,000,000원 -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832,259,438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2,119,303,004원[= 기계설
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919,303,004원 상당의 채무 + 피고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채무(피고는 2016. 4.부터
2016. 9.까지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1억 원을 변제받았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BB은 2016. 9. 21.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약 체결 및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설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가등기 설정 당
시 이미 YY조합, UU주식회사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 김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악의의 추정이 번복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김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배당표경정청구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
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
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
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이는 담보가등기 설정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
소에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
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0,973,376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10,973,376원으로 각 경정되어
야 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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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10868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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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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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AA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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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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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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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3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1. 체결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한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DD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0,973,37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0원을 210,973,376원으로 각 경정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
원 2016. 9. 21. 접수 제@@@3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김BB은 FF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6. 9. 30. 기준 FF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 은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3) 원고는 2018. 7. 기준 FF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위 2)항 기재 조세채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각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김BB과 피고 사이의 담보가등기 설정
김BB과 피고는 2016. 9. 21. 피고가 김B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담보가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1. 접수 제@@@384호, 이하 ‘이 사
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DD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TTT에이엠씨 주식회사는 2017.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DD, 이하 위 임의경매신청 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 2018. 7. 20.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게 1순위로 2,153,780원, 주식회사 전북은행에게 2순위로 806,533,150원, TTT에이엠씨 주식회사 에게 3순위로 233,466,850원, 피고에게 4순위로 210,973,376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
당표가 작성되었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8.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2018. 7. 26.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예약 체결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담보가등
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가 유효함을 전
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
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김BB은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한 후 1억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이후 김BB 은 피고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았다. 나아가 피고에게 사해행위의 악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가등기는 2018. 7. 26. 이미
말소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아래 4.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로써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구
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인정사
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예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
지게 되었으나, 이 사건 예약 체결시점인 2016. 9. 21. FF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일부 부가가치세가 연체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및 FF산
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주인 김BB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6. 10. 1.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
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
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갑 제2,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9. 21. 당시 김BB의 적극재산 은 407,740,562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 1,240,000,000원 -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832,259,438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2,119,303,004원[= 기계설
비건설공제조합에 대한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919,303,004원 상당의 채무 + 피고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채무(피고는 2016. 4.부터
2016. 9.까지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1억 원을 변제받았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BB은 2016. 9. 21.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이를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약 체결 및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설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가등기 설정 당
시 이미 YY조합, UU주식회사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 김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악의의 추정이 번복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소결론
김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배당표경정청구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
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
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
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이는 담보가등기 설정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
소에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
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0,973,376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10,973,376원으로 각 경정되어
야 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1. 3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6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