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고,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개설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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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3335 소득세징수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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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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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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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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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6.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2. 7. 2008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 및 2018. 3. 6. 2008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경주시 외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 자금을 직원 조○○가 횡령한 후 이○○에게 그 자금의 관리를 지시하였고, 이에 이○○이 이 사건 친인척 또는 지인들 명의로 원고에 각 계좌들(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의 금융자산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
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소득에 대해 위 차등과세율을 적용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8. 2. 7. 2008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 및 2018. 3. 6. 2008년 이자소득세 ○○,○○○,○○○원을 증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1. 기각되었고, 2018.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좌는 계좌 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되었으므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고,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개설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차명계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좌는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융감독원은 2008. 4. 11.자 질의회신을 통해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발생한 비실명 거래 시의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계좌가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계좌를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원천납세의무자가 이미 소득세액을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소득세액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바,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세액 부분은 피고가 고지한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구 금융실명법 제5조는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차등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법인세’가 아닌 ‘이자소득세’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 범위
가) 구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러한 구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등 참조).
나) 구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 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 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구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
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구 금융실명법 제3조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거래자’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자가 구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계좌 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인 계좌 명의자만이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 등은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출연자 등은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
다) 구 금융실명법 제5조는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가목은 개인의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로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한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자산이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금융거래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1)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상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12. 31. 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내용과 그 대체입법으로서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구 금융실명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실명은 ‘해당 금융자산 실제 출연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구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계좌 명의자의 실명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임에도 그와 별도로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연자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확장해석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경제적인 효과가 출연자 등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계좌 명의자와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형성에 관한 의사를 무시하고 출연자 등의 명의로 거래하지 아니한 이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가) 이○○은 원고에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할 당시 원고 경주지점의 차장이었던 박○과 직원이었던 박○○, 이○○ 등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예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위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 명의자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제시받고 계좌 명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
나) 이○○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다.
다) 이○○은 이 사건 각 계좌 외에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이용하였으므로, 위 직원들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출처가 이○○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구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예금거래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인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취급하여 놓고도 이와 달리 대리인으로 온 출연자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다른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려면, 금융기관 및 그 담당직원이 구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와 향후 예금주 확정을 둘러싼 분쟁 발생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굳이 위와 같은 불이익과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예금계약 체결 당시, 실명확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출연자 등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출연자 등이 예금계약서 작성 등에 의하여 표시된 예금명의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예금반환청구권을 출연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예금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알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이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이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어서 경험법칙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좌는 자금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계좌에 해당하고, 원고 경주지점의 일부 직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출연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출연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않은 이상, 원고의 일부 직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자를 배제하 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계좌의 ‘거래자’는 그 명의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계좌가 거래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이상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등과세 적용대상이라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고,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개설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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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3335 소득세징수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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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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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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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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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6.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2. 7. 2008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 및 2018. 3. 6. 2008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경주시 외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 자금을 직원 조○○가 횡령한 후 이○○에게 그 자금의 관리를 지시하였고, 이에 이○○이 이 사건 친인척 또는 지인들 명의로 원고에 각 계좌들(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의 금융자산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
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하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소득에 대해 위 차등과세율을 적용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8. 2. 7. 2008년 이자소득세 ○○○,○○○원의 징수처분 및 2018. 3. 6. 2008년 이자소득세 ○○,○○○,○○○원을 증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1. 기각되었고, 2018.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실지명의’는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계좌는 계좌 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되었으므로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고,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개설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구 금융실명법 제5조가 차명계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좌는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융감독원은 2008. 4. 11.자 질의회신을 통해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발생한 비실명 거래 시의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계좌가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계좌를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원천납세의무자가 이미 소득세액을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소득세액을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위법한바,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세액 부분은 피고가 고지한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구 금융실명법 제5조는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차등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법인세’가 아닌 ‘이자소득세’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 범위
가) 구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실지명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 제4호),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러한 구 금융실명법의 목적과 여러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등 참조).
나) 구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 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 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구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
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고, 구 금융실명법 제3조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거래자’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자가 구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반면 계좌 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인 계좌 명의자만이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 등은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출연자 등은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다.
다) 구 금융실명법 제5조는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가목은 개인의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에 따른 명의를 말하고,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로서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한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자산이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금융거래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계좌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1)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계좌 명의자의 주민등록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상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은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12. 31. 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내용과 그 대체입법으로서 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구 금융실명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실명은 ‘해당 금융자산 실제 출연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구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비실명자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과세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계좌 명의자의 실명에 의하여 거래한 금융자산임에도 그와 별도로 계좌 명의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연자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확장해석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확장해석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경제적인 효과가 출연자 등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계좌 명의자와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형성에 관한 의사를 무시하고 출연자 등의 명의로 거래하지 아니한 이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고,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인정 사실
가) 이○○은 원고에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할 당시 원고 경주지점의 차장이었던 박○과 직원이었던 박○○, 이○○ 등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예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위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 명의자의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제시받고 계좌 명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
나) 이○○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이를 관리하였다.
다) 이○○은 이 사건 각 계좌 외에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이용하였으므로, 위 직원들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원의 출처가 이○○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구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예금거래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인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취급하여 놓고도 이와 달리 대리인으로 온 출연자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다른 합의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려면, 금융기관 및 그 담당직원이 구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행정상 제재와 향후 예금주 확정을 둘러싼 분쟁 발생의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굳이 위와 같은 불이익과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예금계약 체결 당시, 실명확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출연자 등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출연자 등이 예금계약서 작성 등에 의하여 표시된 예금명의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예금반환청구권을 출연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예금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알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이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이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명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어서 경험법칙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좌는 자금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계좌에 해당하고, 원고 경주지점의 일부 직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출연자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출연자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않은 이상, 원고의 일부 직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자를 배제하 고 출연자 등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계좌의 ‘거래자’는 그 명의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계좌가 거래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이상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등과세 적용대상이라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3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