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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실채권 제외 여부와 증여세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268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주식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정상적 거래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 거래처 폐업 등만으로 매출채권을 부실채권(순자산가치에서 제외)로 인정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 #정상거래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유상증자에서 거래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과세 시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거래가액이 정상적 거래에 의한 시가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68 판결은 거래가액 5,000원이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타당하다 판단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거래처가 폐업한 채권도 부실채권으로 순자산가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단순히 거래처 폐업 등만으로 매출채권을 무조건 회수불능 부실채권으로 인정하여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68 판결은 부실채권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제외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수불능 채권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대손처리 등 객관적 자료(예: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부도어음 등)로 회수불능 사실을 소명해야 순자산가치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68 판결은 회수불능 채권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고,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자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거래가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68 판결은 거래가액이 시가라고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상 시가 초과분이 존재하면 증여이익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5.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된 부실채권 관련 실제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
예, 세무신고·경정청구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부실채권으로 제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68 판결은 부실채권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소명자료가 없으면 산정에서 제외 불가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래처 폐업 사유 등 부실채권(대손처리 안됨)을 위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52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명

피 고

 BBB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09. 02.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원고 AAA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KKK의 피고 SSS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9. 4. 2. 원고 AAA에게 한, 2016. 5. 4. 증여분 증여세 144,490,290원(가산세 45,266,084원 포함) 및 2016. 5. 13. 증여분 증여세 120,571,260원(가산세 37,772,70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SSS세무서장이 2019. 4. 1. 원고 KKK에게 한 2016. 5. 4. 증여분 증여세 144,490,290원(가산세 45,266,08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닥트 및 환기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TTTTT(이하 ⁠‘TTTTT’라 한다)의 기존 주주인 YYY, JJJ, LLL는 2016. 4. 25. 원고 AAA, CCC, 주식회사 PPPPPPPPPPP(대표이사 HHH) 등에게 TTTTT 발행주식 전부인 7만 주를 총 3억 5,000만 원(1주당 거래가액 5,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 거래 시작일: 본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3명 대표: 원고 AAA)가 지정한 자의 각자 대표이사 등기 및 대상 주식의 100%인 7만 주를 매도자(3명 대표: YYY)가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날로 한다.

○ 거래 종료일: 본 계약을 상호 간에 성실히 이행하고 주식 매매대금과 성과급을 지급함과 동

시에 경영권 일체를 인수받는 날(2017. 6. 이내)로 한다.

○ 매도인은 거래 시작일에 대상 주식의 100%인 7만 주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 계약금은 없고 거래 종료일에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 2015년 결산재무제표와 현 대표이사의 설명 외의 대상 회사의 정상적 경영에 지대한 영향 을 끼칠 만한 중대한 우발채무가 발생할 시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대금 및 성과급의 조정을

할 수 있다.

○ 매도인은 거래 종결일에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경영권 일체를 이전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이 본 계약의 특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거래 종결일에 성공보수

금 4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상 회사의 정상적 경영에 지대한 영

향을 끼칠 만한 중대한 우발채무가 발생할 시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대금 및 성과급의 조정 을 할 수 있다.

나. TTTTT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6. 5. 4.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위 법인의 지분이 없던 원고들에게 각 6만 주씩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후 TTTTT는 2016. 5. 13. 원고 AAA에 대한 가수금채무를 출자전환 하기로 하여 신주 6만 주(1주당 5,000원, 당초 지분율 초과분 41,053주)를 원고 AAA에게 발행ㆍ교부하였다(원고들에 대한 2016. 5. 4.자 유상증자, 원고 AAA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인한 2016. 5. 13.자 증자를 통틀어 편의상 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은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TTTTT의 재무상태를 중요한 부분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7. 6. 28. 합의해지되었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TTTTT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TTTT가 이 사건 증자 당시 신주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원고들이 같은 법 제39조가 정한 증자에 따른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9. 4. 2. 원고 AAA에게, 피고 SS세무서장은 2019. 4. 1. 원고 KKK에게 청구취지 및 아래 ,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이하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9. 11. 2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 을 제1 ~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책정한 TTTTT의 주식 1주당 가액 5,000원은 그 당시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한 정상적 거래에 따른 시가로서 이 사건 증자 당시의 시가와 일치하는바, 위 시가에 따라 이 사건 증자가 실시된 이상, 원고들이 증여세 과세대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TTTTT의 부실 외상매출금 채권액 683,534,982원, 누락한 외상매입금 채무액 843,413,952원 등 합계 1,526,948,934원을 TTTTT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반영하게 되면, 원고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위 주식 평가를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정하면서,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눈 금액으로,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7. 18.선고 2014두7565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 10, 12 ~ 26호증, 을 제5 ~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TTTTT의 이 사건 증자 당시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은 시가라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 가액은 앞서 본 기재와 같이5,000원을 상회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증자를 통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주당 거래가액 5,000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은 당초 2015. 4. 2. 최초로 체결된 후 1년이 지나서 그 내용을 수정ㆍ추가한 것으로, 계약금 수수 없이 전액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도 명확한 기한 없이 ⁠‘2017. 6. 이내 거래 종료일’로 다소 불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매매대금 총액을 초과하는 별도의 성공보수금 4억 5,000만 원이 약정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수수 없이 ’TTTTT의 재무상태 부적정‘ 등을 이유로 2017. 6. 28. 별도의 정산 없이 합의해지되었다.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과 조건,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방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더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달리, ⁠‘TTTTT의 최대주주 YYY은 2016. 5. 23. HHH에게 보유주식 34,3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의문스럽다.

(3)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TTTTT의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책정하게 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달리 5,000원이 TTTTT의 1주당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원고 AAA은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하는지 잘 몰랐고 단순히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액면가액으로 증자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쌍방 당사자 대표자들인 원고 AAA과 YYY은 그 당시 TTTTT의 각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TTTTT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거래이면의 특수한 사정이 매매대금 책정에 반영되었을 여지도 충분하다).

(4) 결국,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주당 거래가액 5,000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TTTTT 1주당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재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의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1)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행 회사의 외상매출채권이 총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의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 원인,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실 채권이 그 당시 회수불능의 채권에 해당하였는지, 아니면 회수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단순한 외상매출채권에 불과한 것인지, 즉 TTTTT가 2016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대손사유 발생으로 원고들 주장 부실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거나 혹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회수불가능한 외상매출채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TTTTT가 위와 같은 사유로 대손처리를 하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회수불능의 매출채권으로 간주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순자산가치에서 무조건 차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달리 원고들 주장 부실채권을 위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비상장주식의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자 전의 1주당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은 분식회계를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자산 및 부채의 부외 평가차액을 반영

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을 제8호증)를 근거로 TTTTT의 이 사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증여이익을 산출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들은 부도어음 관련 서류 등 회수불능 채권임이 소명된 주식회사 EEEEEE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069,492,971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회수불능의 채권 또는 허위의 가공채권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결국, 피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TTTTT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평가방법상의 오류 등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증자를 통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라)목에 따른 증여이익 상당을 얻은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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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실채권 제외 여부와 증여세 과세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268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주식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정상적 거래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 거래처 폐업 등만으로 매출채권을 부실채권(순자산가치에서 제외)로 인정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 #정상거래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유상증자에서 거래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과세 시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거래가액이 정상적 거래에 의한 시가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68 판결은 거래가액 5,000원이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타당하다 판단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거래처가 폐업한 채권도 부실채권으로 순자산가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단순히 거래처 폐업 등만으로 매출채권을 무조건 회수불능 부실채권으로 인정하여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68 판결은 부실채권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제외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수불능 채권임을 어떻게 증명해야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대손처리 등 객관적 자료(예: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부도어음 등)로 회수불능 사실을 소명해야 순자산가치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68 판결은 회수불능 채권이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고,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자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거래가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68 판결은 거래가액이 시가라고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상 시가 초과분이 존재하면 증여이익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5.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된 부실채권 관련 실제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
예, 세무신고·경정청구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부실채권으로 제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268 판결은 부실채권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소명자료가 없으면 산정에서 제외 불가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거래처 폐업 사유 등 부실채권(대손처리 안됨)을 위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52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명

피 고

 BBB세무서장외 1명

변 론 종 결

 2021. 09. 02.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원고 AAA의 피고 B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KKK의 피고 SSS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BB세무서장이 2019. 4. 2. 원고 AAA에게 한, 2016. 5. 4. 증여분 증여세 144,490,290원(가산세 45,266,084원 포함) 및 2016. 5. 13. 증여분 증여세 120,571,260원(가산세 37,772,70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SSS세무서장이 2019. 4. 1. 원고 KKK에게 한 2016. 5. 4. 증여분 증여세 144,490,290원(가산세 45,266,08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닥트 및 환기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TTTTT(이하 ⁠‘TTTTT’라 한다)의 기존 주주인 YYY, JJJ, LLL는 2016. 4. 25. 원고 AAA, CCC, 주식회사 PPPPPPPPPPP(대표이사 HHH) 등에게 TTTTT 발행주식 전부인 7만 주를 총 3억 5,000만 원(1주당 거래가액 5,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 거래 시작일: 본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3명 대표: 원고 AAA)가 지정한 자의 각자 대표이사 등기 및 대상 주식의 100%인 7만 주를 매도자(3명 대표: YYY)가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날로 한다.

○ 거래 종료일: 본 계약을 상호 간에 성실히 이행하고 주식 매매대금과 성과급을 지급함과 동

시에 경영권 일체를 인수받는 날(2017. 6. 이내)로 한다.

○ 매도인은 거래 시작일에 대상 주식의 100%인 7만 주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 계약금은 없고 거래 종료일에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 2015년 결산재무제표와 현 대표이사의 설명 외의 대상 회사의 정상적 경영에 지대한 영향 을 끼칠 만한 중대한 우발채무가 발생할 시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대금 및 성과급의 조정을

할 수 있다.

○ 매도인은 거래 종결일에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경영권 일체를 이전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이 본 계약의 특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거래 종결일에 성공보수

금 4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대상 회사의 정상적 경영에 지대한 영

향을 끼칠 만한 중대한 우발채무가 발생할 시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대금 및 성과급의 조정 을 할 수 있다.

나. TTTTT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6. 5. 4.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위 법인의 지분이 없던 원고들에게 각 6만 주씩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후 TTTTT는 2016. 5. 13. 원고 AAA에 대한 가수금채무를 출자전환 하기로 하여 신주 6만 주(1주당 5,000원, 당초 지분율 초과분 41,053주)를 원고 AAA에게 발행ㆍ교부하였다(원고들에 대한 2016. 5. 4.자 유상증자, 원고 AAA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인한 2016. 5. 13.자 증자를 통틀어 편의상 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은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TTTTT의 재무상태를 중요한 부분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7. 6. 28. 합의해지되었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TTTTT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TTTT가 이 사건 증자 당시 신주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원고들이 같은 법 제39조가 정한 증자에 따른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위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BBB세무서장은 2019. 4. 2. 원고 AAA에게, 피고 SS세무서장은 2019. 4. 1. 원고 KKK에게 청구취지 및 아래 ,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이하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9. 11. 2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호증, 을 제1 ~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책정한 TTTTT의 주식 1주당 가액 5,000원은 그 당시 객관적 교환가격을 반영한 정상적 거래에 따른 시가로서 이 사건 증자 당시의 시가와 일치하는바, 위 시가에 따라 이 사건 증자가 실시된 이상, 원고들이 증여세 과세대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TTTTT의 부실 외상매출금 채권액 683,534,982원, 누락한 외상매입금 채무액 843,413,952원 등 합계 1,526,948,934원을 TTTTT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반영하게 되면, 원고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위 주식 평가를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의 위임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정하면서,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눈 금액으로,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7. 18.선고 2014두7565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 10, 12 ~ 26호증, 을 제5 ~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TTTTT의 이 사건 증자 당시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은 시가라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 가액은 앞서 본 기재와 같이5,000원을 상회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증자를 통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주당 거래가액 5,000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은 당초 2015. 4. 2. 최초로 체결된 후 1년이 지나서 그 내용을 수정ㆍ추가한 것으로, 계약금 수수 없이 전액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도 명확한 기한 없이 ⁠‘2017. 6. 이내 거래 종료일’로 다소 불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매매대금 총액을 초과하는 별도의 성공보수금 4억 5,000만 원이 약정되어 있으며, 매매대금 수수 없이 ’TTTTT의 재무상태 부적정‘ 등을 이유로 2017. 6. 28. 별도의 정산 없이 합의해지되었다.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과 조건,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방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더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달리, ⁠‘TTTTT의 최대주주 YYY은 2016. 5. 23. HHH에게 보유주식 34,3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계약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의문스럽다.

(3)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TTTTT의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책정하게 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달리 5,000원이 TTTTT의 1주당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원고 AAA은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하는지 잘 몰랐고 단순히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액면가액으로 증자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쌍방 당사자 대표자들인 원고 AAA과 YYY은 그 당시 TTTTT의 각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TTTTT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거래이면의 특수한 사정이 매매대금 책정에 반영되었을 여지도 충분하다).

(4) 결국,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주당 거래가액 5,000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TTTTT 1주당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재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의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이 정당한지 여부

(1)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채무가 존재한다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행 회사의 외상매출채권이 총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의 채권인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 원인,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실 채권이 그 당시 회수불능의 채권에 해당하였는지, 아니면 회수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단순한 외상매출채권에 불과한 것인지, 즉 TTTTT가 2016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대손사유 발생으로 원고들 주장 부실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었거나 혹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회수불가능한 외상매출채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TTTTT가 위와 같은 사유로 대손처리를 하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세무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거래처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회수불능의 매출채권으로 간주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순자산가치에서 무조건 차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달리 원고들 주장 부실채권을 위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하지 않고 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3) 비상장주식의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자 전의 1주당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은 분식회계를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자산 및 부채의 부외 평가차액을 반영

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을 제8호증)를 근거로 TTTTT의 이 사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증여이익을 산출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들은 부도어음 관련 서류 등 회수불능 채권임이 소명된 주식회사 EEEEEEEE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1,069,492,971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회수불능의 채권 또는 허위의 가공채권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결국, 피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TTTTT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평가방법상의 오류 등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증자를 통하여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라)목에 따른 증여이익 상당을 얻은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5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