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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증여세부과 기준 및 조세회피 의도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1누10314
판결 요약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형사판결과 연계된 명의신탁 인정 및 신고의무 부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적대적 인수합병 #신고의무
질의 응답
1. 적대적 인수합병 중 이뤄진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의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에서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정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0314 판결은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명의신탁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 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 수탁자도 증여세 신고의무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의무 부정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법령상 증여로 의제되는 자도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신고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3. 명의수탁자의 신고의무 부과가 진술거부권·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는 형사책임 관련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이나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0314 판결은 납세의무는 형사책임과 무관하여 진술거부권 침해·무죄추정 위반이 아니라 했습니다.
4. 주식 명의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 간 신고의무 형평 문제가 있나요?
답변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 제재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형평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규제 방식 및 제재 유형이 달라 형평성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5. 이 판결에서 주식 명의신탁은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답변
실제 매수대금 부담자 및 주도자가 따로 있고, 명의만 타인 앞으로 한 상황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적대적 M&A에서 주식취득 자금 실부담자가 명의자를 달리한 사실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취득자금의 대여가 아닌 주식명의신탁이 이뤄진 것으로,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FF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1,721,600,26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를 아래 □ 안과 같이 바꾼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관련 형사사건

강AA, 원고, 황BB, 윤CC은 2019. 8. 27. 서울고등법원 2017노0000 사건에서 ⁠‘① 강AA, 원고, 황BB, 윤CC은 공모하여 속칭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강AA가 이 사건 회사 주식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거나 인수합병 법률자문비용을 조달하는 등 적대적 인수 과정을 총괄하는 주요 주체임에도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아니한 채, 원고, 황BB, 윤CC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공시하고 원고, 황BB, 윤CC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인수합병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강AA가 미리 매집하여 두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1,785,181,39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② 원고, 황BB, 윤CC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취득주체 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기재를 누락하였다. 강AA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대량보유 및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주요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소유 및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③ 강AA는 트XX 법인자금 10억 원, 모SS 법인자금 15억 원을 원고 계좌로 이체하고, 모SS 법인자금 8억 원을 황BB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강AA 징역 2년 6월 및 추징 1,785,181,395원, 원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황BB 징역 2년, 윤C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윤CC은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강AA, 황BB은 2019. 11. 14.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2) 관련 행정사건

가) 황BB 관련 행정사건

피고는 ⁠‘황BB은 2013. 10. 15.~2013. 10. 30. 강AA로부터 3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2013. 10. 17.~2013. 11. 4. 이 사건 회사 주식 2,468,200주를 매수하였다.

강AA는 황BB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2016. 2. 1. 황BB에게 2013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2,246,227,5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황BB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6151호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8. 6.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황BB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윤CC 관련 행정사건

피고는 ⁠‘황BB은 전항과 같이 매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468,200주를 담보로 27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5억 원을 2014. 7. 14.~2014. 7. 16. 윤CC에게 송금하였고, 윤CC은 송금 받은 돈으로 2014. 7. 16.~2014. 7. 18. 이 사건 회사 주식 617,000주를 매수하였다. 강AA는 윤CC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2017. 12. 1. 윤CC에게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332,723,190원의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이 사건 주식의”를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아니고, 설령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 21행을 ⁠“다.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자는 과징금 신고의무나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음에도, 주식 명의신탁 당사자에게만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거나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허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는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 ⁠“트XX 및 모SS이 명의신탁자인지 여부”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 19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트XX 및 모SS이 아닌 강AA라고”를 ⁠“이 사건 주식은 강AA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 13행 ⁠“하였다가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매도함으로 부과처분을 하였다. 윤CC은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000000호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0. 5. 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윤CC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 10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써 그 시세차익을 취”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 ⁠“, 시세차익의 귀속 주체”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4행부터 제11면 제8행까지를 아래 □ 안과 같이 바꾼다.

1)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2)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는형사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침해된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의제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지만,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에서 규제의 방식과 제재의 유형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주식의 명의수탁자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7헌바403 결정 참조).

4) 따라서 신고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마지막 행 ⁠“강AA는”부터 제13면 제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1행 ⁠“구 소득세법 제94조”부터 같은 면 제16행 ⁠“나아가,” 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20행 ⁠“원고와”부터 제14면 제4행 ⁠“마)”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0행 다음에 □ 안 내용을 추가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0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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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증여세부과 기준 및 조세회피 의도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1누10314
판결 요약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인정됩니다. 형사판결과 연계된 명의신탁 인정 및 신고의무 부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적대적 인수합병 #신고의무
질의 응답
1. 적대적 인수합병 중 이뤄진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의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에서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정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0314 판결은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명의신탁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 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 수탁자도 증여세 신고의무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의무 부정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법령상 증여로 의제되는 자도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신고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3. 명의수탁자의 신고의무 부과가 진술거부권·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나요?
답변
증여세 과세와 신고의무는 형사책임 관련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이나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0314 판결은 납세의무는 형사책임과 무관하여 진술거부권 침해·무죄추정 위반이 아니라 했습니다.
4. 주식 명의신탁과 부동산 명의신탁 간 신고의무 형평 문제가 있나요?
답변
주식과 부동산 명의신탁 제재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형평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규제 방식 및 제재 유형이 달라 형평성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5. 이 판결에서 주식 명의신탁은 어떻게 인정되었나요?
답변
실제 매수대금 부담자 및 주도자가 따로 있고, 명의만 타인 앞으로 한 상황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적대적 M&A에서 주식취득 자금 실부담자가 명의자를 달리한 사실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취득자금의 대여가 아닌 주식명의신탁이 이뤄진 것으로,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3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FF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1,721,600,26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를 아래 □ 안과 같이 바꾼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관련 형사사건

강AA, 원고, 황BB, 윤CC은 2019. 8. 27. 서울고등법원 2017노0000 사건에서 ⁠‘① 강AA, 원고, 황BB, 윤CC은 공모하여 속칭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강AA가 이 사건 회사 주식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거나 인수합병 법률자문비용을 조달하는 등 적대적 인수 과정을 총괄하는 주요 주체임에도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아니한 채, 원고, 황BB, 윤CC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공시하고 원고, 황BB, 윤CC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인수합병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강AA가 미리 매집하여 두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1,785,181,39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② 원고, 황BB, 윤CC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취득주체 또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기재를 누락하였다. 강AA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대량보유 및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주요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소유 및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③ 강AA는 트XX 법인자금 10억 원, 모SS 법인자금 15억 원을 원고 계좌로 이체하고, 모SS 법인자금 8억 원을 황BB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강AA 징역 2년 6월 및 추징 1,785,181,395원, 원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황BB 징역 2년, 윤CC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윤CC은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강AA, 황BB은 2019. 11. 14.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2) 관련 행정사건

가) 황BB 관련 행정사건

피고는 ⁠‘황BB은 2013. 10. 15.~2013. 10. 30. 강AA로부터 3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2013. 10. 17.~2013. 11. 4. 이 사건 회사 주식 2,468,200주를 매수하였다.

강AA는 황BB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2016. 2. 1. 황BB에게 2013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2,246,227,5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황BB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6151호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8. 6.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황BB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윤CC 관련 행정사건

피고는 ⁠‘황BB은 전항과 같이 매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468,200주를 담보로 27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5억 원을 2014. 7. 14.~2014. 7. 16. 윤CC에게 송금하였고, 윤CC은 송금 받은 돈으로 2014. 7. 16.~2014. 7. 18. 이 사건 회사 주식 617,000주를 매수하였다. 강AA는 윤CC에게 해당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2017. 12. 1. 윤CC에게 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332,723,190원의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이 사건 주식의”를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아니고, 설령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 21행을 ⁠“다.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자는 과징금 신고의무나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음에도, 주식 명의신탁 당사자에게만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거나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허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는 과세표준의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행 ⁠“트XX 및 모SS이 명의신탁자인지 여부”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 19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트XX 및 모SS이 아닌 강AA라고”를 ⁠“이 사건 주식은 강AA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 13행 ⁠“하였다가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매도함으로 부과처분을 하였다. 윤CC은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000000호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0. 5. 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윤CC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 10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써 그 시세차익을 취”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 ⁠“, 시세차익의 귀속 주체”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4행부터 제11면 제8행까지를 아래 □ 안과 같이 바꾼다.

1)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2)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는형사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침해된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의제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지만,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에서 규제의 방식과 제재의 유형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주식의 명의수탁자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7헌바403 결정 참조).

4) 따라서 신고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마지막 행 ⁠“강AA는”부터 제13면 제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1행 ⁠“구 소득세법 제94조”부터 같은 면 제16행 ⁠“나아가,” 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20행 ⁠“원고와”부터 제14면 제4행 ⁠“마)”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0행 다음에 □ 안 내용을 추가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03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