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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세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추정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852
판결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 합의된 명의신탁임이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이 성립하면 추정된다는 점을 들어, 명의자(원고)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증여세 및 40%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 일방적 명의변경 주장만으로 면책은 어렵고, 다른 명확한 목적과 객관적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부당무신고가산세 #주식양수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 명의변경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합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52 판결은 명의신탁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백한 목적과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52 판결은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되며,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등으로 인해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52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재산 은닉에 해당해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52 판결은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임을 명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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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원고들의 동의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본 이상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318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정AA 2. 이BB

피 고

1. 부천세무서장 2.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2.

판 결 선 고

2015. 6.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3. 9. 4.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2010년 귀속 증여세 OOOO원,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3. 9. 3.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스틸 주식회사(대표이사 윤D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5. 6. 14. 철강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0.부터 2013. 6.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윤DD으로부터 원고 정AA이 2008년 및 2010년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3,500주, 원고 이BB이 2010년에 3,000주를 각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각 제45조의2 제1항1) 본문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①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2013. 9. 4. 원고 정AA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2010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을, ②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2013. 9. 3. 원고 이BB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8.자 기각결정을 2014. 5. 12. 송달받았다.

 마. 한편,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고 정AA에 대한 2008년 귀속분 증여가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직권 감액결정 하였다(다.항 ①의 2008년 귀속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다.항 기재 나머지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그 중 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 관련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윤DD이 직원인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가 원고들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다(이 사건 회사는 주주명부를 별도로 작성 · 비치하고 있지 않았기에 주주명부상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명의개서 된 사실은 없는바,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낙하는 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단지 회사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 존재를 추인할 수 없다). 또한 윤DD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의 수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시작한 점,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되돌리는 과정에서 대출 편의를 위하여 원고들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조세를 체납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도 없어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 본문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산세율 관련 주장

 주식의 명의신탁은 당해 증여세의 원인이 되는 행위일 뿐 그 증여세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 정AA은 2006. 10. 23.부터 2010. 3. 31.까지 약 3년 5개월간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이BB은 2007. 7. 9.부터 2011. 4. 30.까지 약 3년 9개월간 철강재 출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9. 4. 22.부터 2011. 5. 25.까지 원고 정AA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원고 이BB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윤DD이 설립자본금 OOOO원(주당 액면가액 OOOO원, 발행주식수 10,000주)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나, 법인설립 신고 시에는 윤DD이 OOOO원(4,700주), 소외 윤EE가 OOOO원(3,000주), 소외 김FF가 OOOO원 ⁠(2,300주)을 각 출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 정AA이 2008. 3. 31. 김FF 명의의 주식 중 1,300주와 윤DD 명의의 주식 중 1,200주를 각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는 원고 정AA이 2010. 2. 20. 김FF 명의의 주식 1,000주를 양수하고, 원고 이BB이 윤EE 명의의 주식 3,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때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주식 변동 상황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원고들이 각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양도 · 양수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4) 원고들은 세무조사 당시인 2013. 5. 23.과 2013. 5. 28.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가) 원고 정AA : ⁠“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2008년과 2010년에 사장님께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를 제 앞으로 등록한다 하면서 저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직원인 저로서는 사장님께서 부탁하시니까 사장님의 청을 거절하기가 불편하여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서류를 사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이 큰 문제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나) 원고 이BB : ⁠“저 이BB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2010년에 사장님께서 회사 주식 소유에 대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할 때 직원인 저로서는 딱히 거절할 사유도 마땅치 않고 해서 사장님을 위해 명의를 빌려 주게 되었습니다.”

 (5) 윤DD도 세무조사 당시 ⁠‘원래 윤EE, 김FF에게 명의신탁을 하여두었으나, 매출액 증가에 따른 경영상 자금난이 있어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하다 보니 주주들의 인감증명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가 즉시 처리되지 않아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인 원고들로 명의를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6) 원고들은 세무조사 후인 2013. 7. 11. 윤DD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에 따른 국세와 모든 제세공과금을 윤DD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납부이행각서를 받았을 뿐 윤DD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윤D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명의신탁의 합의 여부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실질소유자인 윤DD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원고들과 윤DD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 윤DD이 작성한 경위서의 내용은 모두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은 ⁠‘윤D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빌려주었다’라고, 윤DD은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외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쉽게 마련하기 위하여 당시 직원이었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세무조사 당시와는 정반대되는 취지의 진술, 즉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윤DD이 몰래 한 것이고,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세무조사 당시에는 왜 사실과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윤DD이 원고들 몰래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변경해 두고 주주의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들이 필요할 때마다 원고들 명의의 서류를 원고들 몰래 작성하여 이용할 생각이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원고들이 윤DD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형사상 고소하거나 윤DD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윤DD으로부터 단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및 제세공과금 등만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지 수년이 지난 원고들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다)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위 법률의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됨)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에 주주 등의 동의 내지 승낙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 합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 유무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 · 체계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윤DD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데에 법인설립등기 가능 요건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거나 대출 편의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직 그러한 목적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세무조사 무렵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명의신탁 하여 두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목적 외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비상장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22조), 윤DD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100%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47%의 주식만 자신의 소유로 등재하여 주식을 분산하였고, 명의신탁 해두었던 나머지 53%의 주식을 한 번도 자신의 명의로 되돌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원고들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2008년에는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47%의 주식 중 12%까지도 원고 정AA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주식 명의를 35%로 낮추고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그 지분비율을 그대로 유지하였던바, 이는 향후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하게 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고, 명의신탁 당시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 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가산세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저U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는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거짓증명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이 부당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무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무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무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 123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 함으로써 증여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던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자구 수정만 있을 뿐 실질적인 규정 내용은 동일함. 이하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6.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