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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반복 시 소권남용 무효 여부 및 재심사유 인정 제한

대법원 2021두41617
판결 요약
수차례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모두 기각된 사건에서, 명백히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한다면 소권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으며, 설령 소권남용이 아니라도 새로운 재심사유가 없으면 역시 각하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심청구 #소권남용 #각하 #재심사유 #반복 제소
질의 응답
1. 재심청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 법원이 각하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동일하거나 명백히 인정될 수 없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보아 소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617 판결은 수차례 재심청구가 이미 확정적으로 배척된 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로 반복 청구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청구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617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권남용으로 각하되지 않더라도 재심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소권남용이 아니더라도 주장하는 사유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617 판결은 소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각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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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1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mm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대법원 2021두41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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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두41617
판결 요약
수차례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모두 기각된 사건에서, 명백히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한다면 소권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으며, 설령 소권남용이 아니라도 새로운 재심사유가 없으면 역시 각하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심청구 #소권남용 #각하 #재심사유 #반복 제소
질의 응답
1. 재심청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 법원이 각하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동일하거나 명백히 인정될 수 없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보아 소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617 판결은 수차례 재심청구가 이미 확정적으로 배척된 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로 반복 청구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청구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심청구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617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권남용으로 각하되지 않더라도 재심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소권남용이 아니더라도 주장하는 사유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1617 판결은 소권남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각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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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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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21두416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mm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9.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9. 09. 선고 대법원 2021두41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