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5810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A주식회사 |
|
피 고 |
aaa세무서장 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20. 11. 12. |
|
판 결 선 고 |
2021. 2. 17. |
주 문
1.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금액의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거부처분 중 ‘최종 환급세액’란 기재 금액 해당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들이, 나머지 1/3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x구 xx동 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백화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8. 1.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마케팅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고, 기존에 cccc이 수행하던 인터넷 쇼핑몰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cccc 소재지에 법인 내 사업 부문으로 e커머스사업본부를 두었다(이하 원고와 cccc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칭한다).
나. 원고는 자사 고객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dd그룹 계열사 전체(dd백화점, dd아울렛, dd마트, cccc, dd홈쇼핑, dd시네마, dd하이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g포인트(L-Point)’ 또는 원고의 기존 사업장(cccc)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g머니(L-Money)’(이하 위 방법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통틀어 ‘자사 포인트’라 한다)로 적립하여 주고, 그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다시 상품을 구매할 때 위와 같이 적립된 자사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dd그룹 계열사 또는 공동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기로 업무제휴를 맺은 ff카드 주식회사 등 신용카드회사 및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 물품공급업체들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이 그 대금을 지급하고 적립 받은 ‘g포인트’ 또는 ‘g머니’(이하 위 방법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통틀어 ‘제휴 포인트’라 한다)와 dd백화점 사은 행사 등을 통하여 증정받은 상품권(이하 ‘증정 상품권’이라 한다) 및 현금으로 구입한 지류 상품권 및 모바일상품권(이하 ‘구매 상품권’이라 한다)에서 전환된 ‘g포인트’ 또는 ‘g머니’(이하 위와 같이 증정 상품권과 구매 상품권에서 전환되어 적립된 포인트를 통틀어 ‘상품권 전환 포인트’라 한다)를 해당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상품 구입에 사용할 때 그 사용액만큼 결제대금을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원고의 고객이 자사 포인트와 제휴 포인트 및 상품권 전환 포인트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 전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16. 12. 28. 피고 aaa세무서장에게 원고의 고객이 자사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과세기간 |
경정청구세액(원) |
취소세액(원) |
|
2011년 2기 |
533,539,626 |
411,288,659 |
|
2012년 1기 |
465,033,586 |
404,971,406 |
|
2012년 2기 |
409,681,421 |
349,970,192 |
|
2013년 1기 |
478,155,883 |
422,563,117 |
|
2013년 2기 |
463,935,207 |
373,513,632 |
|
2014년 1기 |
431,179,879 |
355,083,348 |
|
2014년 2기 |
503,281,878 |
357,071,673 |
|
2015년 1기 |
441,081,941 |
340,251,491 |
|
2015년 2기 |
555,966,482 |
446,335,048 |
|
2016년 1기 |
514,548,766 |
443,998,523 |
|
합계 |
4,796,404,669 |
3,905,047,089 |
라. 피고 aaa세무서장은 2017. 2. 28. 원고의 1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7. 12. 2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2018. 3. 19.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89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19. 2. 20. 위 다.항 표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 aaa세무서장이 위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자, 원고가 2019. 4. 17.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24.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원고의 고객이 제휴 포인트 및 상품권 전환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하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이라 한다) 역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1] 표의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금액(이 사건 과세기간에 발생한 g포인트 및 g머니의 전체 사용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1차 경정청구의 대상이었던 자사 포인트 사용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불공제 효과를 반영한 금액이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9. 1. 25. 피고 aaa세무서장에게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피고들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틀어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바. 피고 aaa세무서장은 2019.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제휴포인트로 인한 부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품권 전환 포인트로 인한 부분은 증정 상품권으로 인한 것과 구매 상품권으로 인한 것이 구분되지 않아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자,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위 피고가 2019. 3. 25.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이하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이라 한다), 2019. 6. 20.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7. 원고의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의 전제
원고는 2019. 1. 24.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다음 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과거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던 피고 aaa세무서장에게 동일한 취지로 다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중복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은 피고 bb세무서장이 스스로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사실상 반려한 때문으로 판단되고, 피고 a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역시 같은 이유로 피고 bb세무서장에게는 관할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라고 함은, 처분 등이 있은 뒤에 행정기구의 개혁, 행정주체의 합병․분리 등에 의하여 처분청의 당해 권한이 타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처분 등의 상대방인 사인의 지위나 주소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 전의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이 이전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취지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8조, 제49조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 또는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일정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3조, 제4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준신고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이를 접수한 후에 관할 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라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44-0…2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다. 주소지・사업장의 이전 또는 납세지의 지정에 따라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경정청구의 관할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8. 1. cccc을 흡수합병하면서 기존 cccc(본점 소재지가 서울 x구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 aaa세무서장이었다)이 수행하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법인 내 사업장으로서 서울 xx구 xx동 29 dd타워(부가가치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 bb세무서장이다)에 e커머스사업본부를 두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 권한은 2018. 8. 1.자 원고의 cccc 흡수합병 및 e커머스사업본부 설치에 따라 피고 aaa세무서장에서 피고 bb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 그 재처분 의무의 주체는 피고 bb세무서장이다.
3) 관할 위반의 효과 판단
따라서 피고 aaa세무서장으로서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접수한 후 관할 외의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인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송부하였어야 옳고, 이미 이 사건 처분일인 2019.3. 25.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이 먼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그 이후 관할 없는 과세관청인 피고 aaa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a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 외에도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대법원 1993.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피고 a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처분은 관할 없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1차 거래 당시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g포인트 또는 g머니를 사용하여 해당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실제로 상품 대가를 할인받은 이상, 그 할인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원이다. 따라서 2차 거래에서 고객이 g포인트 또는 g머니를 사용함으로써 대금에서 감액된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구매 상품권을 통해 적립된 상품권 전환 포인트(이하 ‘구매 상품권 전환 포인트’라 한다) 사용분2)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사 포인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적립 당시에 ‘꼬리표’가 존재하여 포인트별로 적립 원인을 알 수 있는 것과 달리, 사용 당시에는 꼬리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의 원천을 정확히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구매 상품권 전환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액의 산정방법은, 전체 포인트 적립액 중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제휴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을 통한 상품권 전환 포인트(이하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라 한다)‘로 인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의 연간 최저치를 통해 추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산한 [별지 1] 목록 ‘최종 환급세액’란 기재 금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
부가가치세는 거래대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고와 제휴사 간에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정산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간에 대가관계가 있으며, 공급받는 자인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제휴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물품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제휴 포인트 사용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포인트 적립 비율과 사용 비율은 엄연히 다르고, 포인트마다 유효기간과사용처가 달라 우선 사용되는 포인트가 있거나 유효기간 경과로 미처 사용되지 못한 포인트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적립비율을 사용비율로 의제함으로써 경정청구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실제 포인트 사용비율을 왜곡시키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적립원천별 포인트의 실제 사용액을 확정하지 못하는 이상, 경정세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운영하던 포인트 제도는 적립 및 사용처의 범위에 따라 g포인트와 g머니로 분류되는바, 적립 시점에는 모두 적립 원천별로 ① 자사포인트, ② 제휴 포인트, ③ 구매 상품권 전환 포인트, ④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로 각각 ‘꼬리표’를 달아 관리되었으나, 사용 시점에는 g포인트 및 g머니의 사용 총액만이 각각 기록되었다.
2)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전체 포인트 적립액 중 ‘제휴 포인트 적립분 및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 적립분’이 차지하는 과세기간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과세기간 |
g포인트 |
g머니 |
|
2013년 제2기 |
41.6% |
11.24% |
|
2014년 제1기 |
47.43% |
11.55% |
|
2014년 제2기 |
33% |
8.78% |
|
2015년 제1기 |
36.76% |
6.91% |
|
2015년 제2기 |
33.41% |
15.85% |
|
2016년 제1기 |
31.67% |
18.4% |
3) 원고는 2015. 8.까지 상품권 전환 포인트는 오로지 g머니로만 전환되도록 하였으나, 2015. 9.부터는 증정 상품권 또는 구매 상품권을 g포인트로도 전환되도록 포인트 제도를 정비하였다.
4) 원고는 dd그룹 계열사 또는 공동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기로 업무제휴를 맺은 ff카드 주식회사, hh전자 주식회사, dd카드 주식회사, ii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jj카드 등 제휴사들(이하 ‘제휴사 등’이라 한다)과 함께 미리 구매대금에 비례하는 포인트 적립 방법을 공고한 다음, 그에 따라 고객들이 제휴사 등의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위 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고객에게 제휴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이후 제휴사 등에게 적립된 제휴 포인트에 상응하는 행사비용 중 미리 정하여진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포인트 적립 행사의 개최 및 분담금 사후 정산에 관하여 원고와 제휴사 등과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주로 공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행사 개최 협의 및 분담금 정산 요청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7, 13, 14, 15, 17, 18,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 이하같다) 제29조 제1항, 제3항 후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전문 및 각 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제1호)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를,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제6호)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 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조건․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즉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인 약정에 따라 2차 거래 때 그 점수 상당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 역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특정한 2차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의 사전에 약정된 점수 적립 및 그 사용에 따른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자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한 손실을 서로 전보해 주는 것으로서, 다수 사업자들이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한 점수에 관하여는 2차 거래에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제휴 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제휴 포인트로 인한 부분 역시 자사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 사용분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제휴사 등은 공동 마케팅에 관한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 등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서 일정비율의 제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이 그 적립된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2차 거래 때 결제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제휴 포인트는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2차 거래 때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다.
나) 원고가 1차 거래 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점수화하여 제휴 포인트로 적립하는 한편, 이후 적립된 제휴 포인트가 2차 거래 시 당연히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 제휴사 등으로부터 분담금을 정산받았는바,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2차 거래를 통틀어 살펴볼 수밖에 없고, 결국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판매수수료로서 포인트 적립 및 정산과 무관한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마케팅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비록 원고와 dd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제휴사 등이 전체적으로 같은 공급자 그룹에 속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 1차 거래 및 2차 거래가 서로 단절된 독립된 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가 제휴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은 결국 원고를 포함한 제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공급대가로 받았던 금전의 일부로 볼 수 있는바, 이를 다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업자들 전체를 놓고 볼 때 실제로 받은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라) 제휴 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원고와 제휴사 등 사이의 업무제휴에 따라 산정․지급된다. 한편 제휴사 등이 원고와 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정산을 하면서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는 모두 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관해 고객은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오로지 고객으로서는 2차 이후의 거래에서 가격을 할인ㆍ공제받고 그에 따라 제휴 포인트가 소멸되는 결과가 발생될 뿐인데, 위 원고와 제휴사 등 사이의 정산관계를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그 상당의 공급대가가 지급되어 할인ㆍ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제휴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정당환급 세액 산정 방법
가)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발생한 g포인트 및 g머니의 전체 사용액 중 자사 포인트 사용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반영한 1차 경정청구 당시 경정청구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구매 상품권 전환 포인트 사용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적립 원인과 달리 사용되는 포인트의 적립 원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현재로서는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금액, 즉 제휴 포인트 및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의 사용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나)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에 적용될 구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법규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과 달리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에누리액 산정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한 사업자의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 처리 대금 부분을 에누리액으로 최초 판시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까지 납세자로서는 에누리액에 해당할 포인트 사용액과 그렇지 아니한 사용액을 명확히 구분한 포인트 적립 제도를 구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② 원고가 파산하거나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포인트를 적립 받은 고객은 언젠가 결국 원고의 사업장에서 해당 포인트를 전부 소진하게 될 것인바, 특정 기간에 적립된 포인트 총액 중 제휴 포인트 적립분 또는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 적립분의 비율은 결국 그 사용분의 비율로 수렴하게 될 것인 점, ③ 비록 특정 과세기간별로 보면 제휴 포인트 등의 전환 비율과 사용 비율이 다를 수 있으나, 이 사건 과세기간과 같이 장기간의 기간 동안의 평균치는 그다지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인 점, ④ 피고 aaa세무서장은 원고의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문제삼고 있으나, 원고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인트 전체에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이상, 적립 비율에 비추어 사용 비율을 추정함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연도별 최하한의 적립률로 각 포인트별 사용 비율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사용액을 추정하는 방법 외에 달리 위 피고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에누리액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원고의 전체 포인트 적립액 중 ‘제휴 포인트 및 증정용 상품권 전환 포인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연도의 비율(g포인트의 경우 31.67%, g머니의 경우 6.91%, 이하 ‘최저 적립비율’이라 한다)만큼은 원고의 전체 포인트 사용액 중 ‘제휴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로 인한 사용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이미 선행 사건에서 에누리액에 해당함에다툼이 없었던 자사 포인트 사용분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고, 2015. 8.까지 상품권으로 적립된 g포인트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갑 제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별지 1] 목록 ‘g포인트 사용액(전액환급)’란 기재 2015.8.까지의 g포인트 포인트 사용액과 2015. 9. 이후의 g포인트 사용액 및 이 사건 과세기간 중 g머니 사용액 중 위 최저 적립비율에 따른 금액에 원고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과세사업 매출 감소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효과를 반영하였을 경우의 환급세액을 제외한 정당한 환급금액은 같은 목록 ‘최종 환급세액’란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이 에누리액에 해당함이 분명한 ‘제휴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로 인한 사용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위 ‘최종 환급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전부가 공급가액 포함될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금액의 환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중 위 ‘최종 환급세액’란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제휴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에 비롯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5810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A주식회사 |
|
피 고 |
aaa세무서장 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20. 11. 12. |
|
판 결 선 고 |
2021. 2. 17. |
주 문
1. 피고 aaa세무서장이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금액의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거부처분 중 ‘최종 환급세액’란 기재 금액 해당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들이, 나머지 1/3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x구 xx동 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백화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 8. 1.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마케팅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고, 기존에 cccc이 수행하던 인터넷 쇼핑몰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cccc 소재지에 법인 내 사업 부문으로 e커머스사업본부를 두었다(이하 원고와 cccc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칭한다).
나. 원고는 자사 고객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dd그룹 계열사 전체(dd백화점, dd아울렛, dd마트, cccc, dd홈쇼핑, dd시네마, dd하이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g포인트(L-Point)’ 또는 원고의 기존 사업장(cccc)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g머니(L-Money)’(이하 위 방법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통틀어 ‘자사 포인트’라 한다)로 적립하여 주고, 그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다시 상품을 구매할 때 위와 같이 적립된 자사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dd그룹 계열사 또는 공동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기로 업무제휴를 맺은 ff카드 주식회사 등 신용카드회사 및 삼성전자 주식회사 등 물품공급업체들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이 그 대금을 지급하고 적립 받은 ‘g포인트’ 또는 ‘g머니’(이하 위 방법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통틀어 ‘제휴 포인트’라 한다)와 dd백화점 사은 행사 등을 통하여 증정받은 상품권(이하 ‘증정 상품권’이라 한다) 및 현금으로 구입한 지류 상품권 및 모바일상품권(이하 ‘구매 상품권’이라 한다)에서 전환된 ‘g포인트’ 또는 ‘g머니’(이하 위와 같이 증정 상품권과 구매 상품권에서 전환되어 적립된 포인트를 통틀어 ‘상품권 전환 포인트’라 한다)를 해당 고객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상품 구입에 사용할 때 그 사용액만큼 결제대금을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원고의 고객이 자사 포인트와 제휴 포인트 및 상품권 전환 포인트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 전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2016. 12. 28. 피고 aaa세무서장에게 원고의 고객이 자사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과세기간 |
경정청구세액(원) |
취소세액(원) |
|
2011년 2기 |
533,539,626 |
411,288,659 |
|
2012년 1기 |
465,033,586 |
404,971,406 |
|
2012년 2기 |
409,681,421 |
349,970,192 |
|
2013년 1기 |
478,155,883 |
422,563,117 |
|
2013년 2기 |
463,935,207 |
373,513,632 |
|
2014년 1기 |
431,179,879 |
355,083,348 |
|
2014년 2기 |
503,281,878 |
357,071,673 |
|
2015년 1기 |
441,081,941 |
340,251,491 |
|
2015년 2기 |
555,966,482 |
446,335,048 |
|
2016년 1기 |
514,548,766 |
443,998,523 |
|
합계 |
4,796,404,669 |
3,905,047,089 |
라. 피고 aaa세무서장은 2017. 2. 28. 원고의 1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7. 12. 20.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2018. 3. 19.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189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19. 2. 20. 위 다.항 표 ‘취소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 aaa세무서장이 위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자, 원고가 2019. 4. 17.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24.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원고의 고객이 제휴 포인트 및 상품권 전환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이하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이라 한다) 역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1] 표의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금액(이 사건 과세기간에 발생한 g포인트 및 g머니의 전체 사용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1차 경정청구의 대상이었던 자사 포인트 사용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불공제 효과를 반영한 금액이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9. 1. 25. 피고 aaa세무서장에게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피고들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틀어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바. 피고 aaa세무서장은 2019.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제휴포인트로 인한 부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품권 전환 포인트로 인한 부분은 증정 상품권으로 인한 것과 구매 상품권으로 인한 것이 구분되지 않아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자,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위 피고가 2019. 3. 25.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이하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이라 한다), 2019. 6. 20.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7. 원고의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의 전제
원고는 2019. 1. 24.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 다음 날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과거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던 피고 aaa세무서장에게 동일한 취지로 다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중복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은 피고 bb세무서장이 스스로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사실상 반려한 때문으로 판단되고, 피고 a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역시 같은 이유로 피고 bb세무서장에게는 관할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등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라고 함은, 처분 등이 있은 뒤에 행정기구의 개혁, 행정주체의 합병․분리 등에 의하여 처분청의 당해 권한이 타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처분 등의 상대방인 사인의 지위나 주소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 전의 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의 관할이 이전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취지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8조, 제49조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 또는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일정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3조, 제4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표준신고가 잘못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이를 접수한 후에 관할 외의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라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44-0…2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다. 주소지・사업장의 이전 또는 납세지의 지정에 따라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경정청구의 관할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8. 1. cccc을 흡수합병하면서 기존 cccc(본점 소재지가 서울 x구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 aaa세무서장이었다)이 수행하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법인 내 사업장으로서 서울 xx구 xx동 29 dd타워(부가가치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 bb세무서장이다)에 e커머스사업본부를 두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 권한은 2018. 8. 1.자 원고의 cccc 흡수합병 및 e커머스사업본부 설치에 따라 피고 aaa세무서장에서 피고 bb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유 있을 경우 그 재처분 의무의 주체는 피고 bb세무서장이다.
3) 관할 위반의 효과 판단
따라서 피고 aaa세무서장으로서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접수한 후 관할 외의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인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송부하였어야 옳고, 이미 이 사건 처분일인 2019.3. 25.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이 먼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그 이후 관할 없는 과세관청인 피고 aaa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a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 외에도 피고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대법원 1993.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피고 a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처분은 관할 없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1차 거래 당시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g포인트 또는 g머니를 사용하여 해당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실제로 상품 대가를 할인받은 이상, 그 할인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원이다. 따라서 2차 거래에서 고객이 g포인트 또는 g머니를 사용함으로써 대금에서 감액된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구매 상품권을 통해 적립된 상품권 전환 포인트(이하 ‘구매 상품권 전환 포인트’라 한다) 사용분2)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사 포인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적립 당시에 ‘꼬리표’가 존재하여 포인트별로 적립 원인을 알 수 있는 것과 달리, 사용 당시에는 꼬리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의 원천을 정확히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구매 상품권 전환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액의 산정방법은, 전체 포인트 적립액 중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제휴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을 통한 상품권 전환 포인트(이하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라 한다)‘로 인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의 연간 최저치를 통해 추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산한 [별지 1] 목록 ‘최종 환급세액’란 기재 금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
부가가치세는 거래대금을 누가 지급하였는지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고와 제휴사 간에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정산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간에 대가관계가 있으며, 공급받는 자인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제휴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물품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제휴 포인트 사용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포인트 적립 비율과 사용 비율은 엄연히 다르고, 포인트마다 유효기간과사용처가 달라 우선 사용되는 포인트가 있거나 유효기간 경과로 미처 사용되지 못한 포인트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적립비율을 사용비율로 의제함으로써 경정청구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실제 포인트 사용비율을 왜곡시키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적립원천별 포인트의 실제 사용액을 확정하지 못하는 이상, 경정세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운영하던 포인트 제도는 적립 및 사용처의 범위에 따라 g포인트와 g머니로 분류되는바, 적립 시점에는 모두 적립 원천별로 ① 자사포인트, ② 제휴 포인트, ③ 구매 상품권 전환 포인트, ④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로 각각 ‘꼬리표’를 달아 관리되었으나, 사용 시점에는 g포인트 및 g머니의 사용 총액만이 각각 기록되었다.
2)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의 전체 포인트 적립액 중 ‘제휴 포인트 적립분 및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 적립분’이 차지하는 과세기간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과세기간 |
g포인트 |
g머니 |
|
2013년 제2기 |
41.6% |
11.24% |
|
2014년 제1기 |
47.43% |
11.55% |
|
2014년 제2기 |
33% |
8.78% |
|
2015년 제1기 |
36.76% |
6.91% |
|
2015년 제2기 |
33.41% |
15.85% |
|
2016년 제1기 |
31.67% |
18.4% |
3) 원고는 2015. 8.까지 상품권 전환 포인트는 오로지 g머니로만 전환되도록 하였으나, 2015. 9.부터는 증정 상품권 또는 구매 상품권을 g포인트로도 전환되도록 포인트 제도를 정비하였다.
4) 원고는 dd그룹 계열사 또는 공동 마케팅 비용을 분담하기로 업무제휴를 맺은 ff카드 주식회사, hh전자 주식회사, dd카드 주식회사, ii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jj카드 등 제휴사들(이하 ‘제휴사 등’이라 한다)과 함께 미리 구매대금에 비례하는 포인트 적립 방법을 공고한 다음, 그에 따라 고객들이 제휴사 등의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위 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고객에게 제휴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이후 제휴사 등에게 적립된 제휴 포인트에 상응하는 행사비용 중 미리 정하여진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포인트 적립 행사의 개최 및 분담금 사후 정산에 관하여 원고와 제휴사 등과 사이에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주로 공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행사 개최 협의 및 분담금 정산 요청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7, 13, 14, 15, 17, 18,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 이하같다) 제29조 제1항, 제3항 후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전문 및 각 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제1호)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호)를,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제6호)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각 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제6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조건․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즉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는 사업자가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할인 약정에 따라 2차 거래 때 그 점수 상당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위와 같은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 역시 여러 사업자들과 고객 사이에 미리 정해진 공급가액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그 점수 상당의 공제된 가액을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에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특정한 2차 거래뿐만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의 사전에 약정된 점수 적립 및 그 사용에 따른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자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한 손실을 서로 전보해 주는 것으로서, 다수 사업자들이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도 적립된 점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고객과 사전에 마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한 점수에 관하여는 2차 거래에서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통합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적립된 점수의 교차사용 및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적립된 점수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액이 아니고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제휴 포인트 사용액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제휴 포인트로 인한 부분 역시 자사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 사용분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제휴사 등은 공동 마케팅에 관한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 등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서 일정비율의 제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고객이 그 적립된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2차 거래 때 결제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제휴 포인트는 1차 거래 때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2차 거래 때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다.
나) 원고가 1차 거래 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점수화하여 제휴 포인트로 적립하는 한편, 이후 적립된 제휴 포인트가 2차 거래 시 당연히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 제휴사 등으로부터 분담금을 정산받았는바,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2차 거래를 통틀어 살펴볼 수밖에 없고, 결국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판매수수료로서 포인트 적립 및 정산과 무관한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마케팅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비록 원고와 dd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제휴사 등이 전체적으로 같은 공급자 그룹에 속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 1차 거래 및 2차 거래가 서로 단절된 독립된 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가 제휴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은 결국 원고를 포함한 제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공급대가로 받았던 금전의 일부로 볼 수 있는바, 이를 다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업자들 전체를 놓고 볼 때 실제로 받은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라) 제휴 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원고와 제휴사 등 사이의 업무제휴에 따라 산정․지급된다. 한편 제휴사 등이 원고와 정산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정산을 하면서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는 모두 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에 관해 고객은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오로지 고객으로서는 2차 이후의 거래에서 가격을 할인ㆍ공제받고 그에 따라 제휴 포인트가 소멸되는 결과가 발생될 뿐인데, 위 원고와 제휴사 등 사이의 정산관계를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그 상당의 공급대가가 지급되어 할인ㆍ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가 제휴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정당환급 세액 산정 방법
가)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발생한 g포인트 및 g머니의 전체 사용액 중 자사 포인트 사용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반영한 1차 경정청구 당시 경정청구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구매 상품권 전환 포인트 사용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적립 원인과 달리 사용되는 포인트의 적립 원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현재로서는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금액, 즉 제휴 포인트 및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의 사용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나)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에 적용될 구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법규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과 달리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에누리액 산정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고, 점수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한 사업자의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 처리 대금 부분을 에누리액으로 최초 판시한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까지 납세자로서는 에누리액에 해당할 포인트 사용액과 그렇지 아니한 사용액을 명확히 구분한 포인트 적립 제도를 구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② 원고가 파산하거나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포인트를 적립 받은 고객은 언젠가 결국 원고의 사업장에서 해당 포인트를 전부 소진하게 될 것인바, 특정 기간에 적립된 포인트 총액 중 제휴 포인트 적립분 또는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 적립분의 비율은 결국 그 사용분의 비율로 수렴하게 될 것인 점, ③ 비록 특정 과세기간별로 보면 제휴 포인트 등의 전환 비율과 사용 비율이 다를 수 있으나, 이 사건 과세기간과 같이 장기간의 기간 동안의 평균치는 그다지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인 점, ④ 피고 aaa세무서장은 원고의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문제삼고 있으나, 원고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인트 전체에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이상, 적립 비율에 비추어 사용 비율을 추정함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연도별 최하한의 적립률로 각 포인트별 사용 비율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사용액을 추정하는 방법 외에 달리 위 피고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중 에누리액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원고의 전체 포인트 적립액 중 ‘제휴 포인트 및 증정용 상품권 전환 포인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연도의 비율(g포인트의 경우 31.67%, g머니의 경우 6.91%, 이하 ‘최저 적립비율’이라 한다)만큼은 원고의 전체 포인트 사용액 중 ‘제휴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로 인한 사용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이미 선행 사건에서 에누리액에 해당함에다툼이 없었던 자사 포인트 사용분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고, 2015. 8.까지 상품권으로 적립된 g포인트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갑 제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별지 1] 목록 ‘g포인트 사용액(전액환급)’란 기재 2015.8.까지의 g포인트 포인트 사용액과 2015. 9. 이후의 g포인트 사용액 및 이 사건 과세기간 중 g머니 사용액 중 위 최저 적립비율에 따른 금액에 원고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과세사업 매출 감소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효과를 반영하였을 경우의 환급세액을 제외한 정당한 환급금액은 같은 목록 ‘최종 환급세액’란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간주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이 에누리액에 해당함이 분명한 ‘제휴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로 인한 사용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위 ‘최종 환급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 전부가 공급가액 포함될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별지 1]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금액의 환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중 위 ‘최종 환급세액’란 기재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제휴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전환 포인트에 비롯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2.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1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