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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2044269 판결]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노성현)
신월곡제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서창규 외 1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5가합2229 판결
2018. 3. 9.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7. 조합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제12호 안건은 조합장, 감사 2명, 상근이사 2명에 대한 선임결의만 해당한다)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 10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 16행의 ‘309명(= 직접 참석 74명 + 서면 결의 235명)’을 ‘309명(= 직접 참석 146명 + 서면 결의 163명)’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의 ‘[참고로 (중략) 해당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8행의 ‘2006. 2. 6.’을 ‘2009. 2. 6.’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7행의 ‘제12호 안건 중 조합장 소외 14, 상근이사 소외 15, 소외 16’을 ‘제12호 안건 중 조합장 소외 14, 감사 소외 17, 소외 11, 상근이사 소외 15, 소외 16’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조합원관련 안건기표 표기 내용 및 판단판 단소외 18제12호해당란에 도장날인과 함께 ‘V’ 또는 ‘○’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함(갑15-1,2)유효소외 19제12호소외 6제12호해당란에 기호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 (갑15-12)무효소외 20제12호감사와 상근이사 해당란 밑에 이름을 가필했으나, 누구에게 표결했는지 명확함(갑15-15)유효소외 21제2, 5, 6, 10, 11, 12호해당란에 서명, 도장을 병행한 것에 불과함(갑15-3)유효소외 7제2, 5, 6, 10, 11, 12호해당란에 ‘柱’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갑15-4)무효소외 8제2, 5, 6, 10, 11호 및 12호(조합장 소외 14, 상근이사 소외 15, 감사 소외 17에 한함)해당란에 ‘朱’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갑15-5)소외 22제2, 5, 6, 10, 11, 12호해당란에 기호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 (갑15-6)소외 10해당란에 기호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 (갑15-7)소외 11해당란에 ‘崔’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갑15-8)소외 12해당란에 기호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 (갑15-9)소외 13제2, 5, 6, 10, 11호해당란에 ‘Lee'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 (갑15-10)
○ 제1심판결문 제21쪽 제7행의 ‘상충되는 이상(을 제46, 47호증)’을 ‘상충되므로(을 제46, 47호증) 소외 23이 서면 참석한 것으로 보되(을 제48호증의 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1, 22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안건찬성반대기권/무효투표 총수결과제2호157 (=169-12)12425(=16+9)306(=309-3)가결제5호152 (=164-12)12925(=16+9)306(=309-3)부결제6호159 (=171-12)12126(=17+9)306(=309-3)가결제10호149 (=161-12)13423(=14+9)306(=309-3)부결제11호150 (=162-12)13323(=14+9)306(=309-3)부결제12호(조합장) 소외 14144 (=156-12)??306(=309-3)부결(상근이사) 소외 15161 (=172-11)??306(=309-3)가결(상근이사) 소외 16173 (=183-10)??306(=309-3)가결(감사) 소외 17143 (=154-11)??306(=309-3)부결(감사) 소외 11141 (=151-10)??306(=309-3)부결
2.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는 2011. 8. 26.자 총회에서 조합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정관 제15조 제2항의 내용이 ‘수인이 입후보하여 경합이 있는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총회 이후에 원고들이 ‘2011. 8. 26.자 변경된 정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2011년도에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2/3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정관 변경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1호 안건의 첨부자료인 ’조합 정관 변경(안) 비교표‘에도 ’2011. 8. 26.자 변경된 정관‘이 아닌 ’창립총회 당시의 정관‘을 기재하여 조합원들에게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소외 6 등이 위 각 서면결의서의 해당란에 사인을 한 것은 서명에 해당하므로 유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합원이 이 사건 총회 참석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서면결의서에 “기표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본인 자필로 서명, 지장 날인, 도장 날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표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 처리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사인’이라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갑 제15호증의 4 내지 10,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22,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의 각 서면결의서 중 해당란에는 성명 중 한 자 또는 기호 등이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오석준(재판장) 허상진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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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5가합2229 판결
2018. 3. 9.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7. 조합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제12호 안건은 조합장, 감사 2명, 상근이사 2명에 대한 선임결의만 해당한다)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 10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 16행의 ‘309명(= 직접 참석 74명 + 서면 결의 235명)’을 ‘309명(= 직접 참석 146명 + 서면 결의 163명)’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의 ‘[참고로 (중략) 해당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8행의 ‘2006. 2. 6.’을 ‘2009. 2. 6.’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7행의 ‘제12호 안건 중 조합장 소외 14, 상근이사 소외 15, 소외 16’을 ‘제12호 안건 중 조합장 소외 14, 감사 소외 17, 소외 11, 상근이사 소외 15, 소외 16’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조합원관련 안건기표 표기 내용 및 판단판 단소외 18제12호해당란에 도장날인과 함께 ‘V’ 또는 ‘○’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함(갑15-1,2)유효소외 19제12호소외 6제12호해당란에 기호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 (갑15-12)무효소외 20제12호감사와 상근이사 해당란 밑에 이름을 가필했으나, 누구에게 표결했는지 명확함(갑15-15)유효소외 21제2, 5, 6, 10, 11, 12호해당란에 서명, 도장을 병행한 것에 불과함(갑15-3)유효소외 7제2, 5, 6, 10, 11, 12호해당란에 ‘柱’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갑15-4)무효소외 8제2, 5, 6, 10, 11호 및 12호(조합장 소외 14, 상근이사 소외 15, 감사 소외 17에 한함)해당란에 ‘朱’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갑15-5)소외 22제2, 5, 6, 10, 11, 12호해당란에 기호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 (갑15-6)소외 10해당란에 기호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 (갑15-7)소외 11해당란에 ‘崔’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갑15-8)소외 12해당란에 기호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 (갑15-9)소외 13제2, 5, 6, 10, 11호해당란에 ‘Lee'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 (갑15-10)
○ 제1심판결문 제21쪽 제7행의 ‘상충되는 이상(을 제46, 47호증)’을 ‘상충되므로(을 제46, 47호증) 소외 23이 서면 참석한 것으로 보되(을 제48호증의 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1, 22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안건찬성반대기권/무효투표 총수결과제2호157 (=169-12)12425(=16+9)306(=309-3)가결제5호152 (=164-12)12925(=16+9)306(=309-3)부결제6호159 (=171-12)12126(=17+9)306(=309-3)가결제10호149 (=161-12)13423(=14+9)306(=309-3)부결제11호150 (=162-12)13323(=14+9)306(=309-3)부결제12호(조합장) 소외 14144 (=156-12)??306(=309-3)부결(상근이사) 소외 15161 (=172-11)??306(=309-3)가결(상근이사) 소외 16173 (=183-10)??306(=309-3)가결(감사) 소외 17143 (=154-11)??306(=309-3)부결(감사) 소외 11141 (=151-10)??306(=309-3)부결
2. 덧붙이는 판단
가. 피고는 2011. 8. 26.자 총회에서 조합 임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정관 제15조 제2항의 내용이 ‘수인이 입후보하여 경합이 있는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총회 이후에 원고들이 ‘2011. 8. 26.자 변경된 정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제1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2011년도에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2/3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정관 변경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1호 안건의 첨부자료인 ’조합 정관 변경(안) 비교표‘에도 ’2011. 8. 26.자 변경된 정관‘이 아닌 ’창립총회 당시의 정관‘을 기재하여 조합원들에게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소외 6 등이 위 각 서면결의서의 해당란에 사인을 한 것은 서명에 해당하므로 유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합원이 이 사건 총회 참석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서면결의서에 “기표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본인 자필로 서명, 지장 날인, 도장 날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표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경우에는 무효 처리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사인’이라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갑 제15호증의 4 내지 10,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22,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의 각 서면결의서 중 해당란에는 성명 중 한 자 또는 기호 등이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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