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차명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20
판결 요약
확정 형사판결 및 관련 진술, 주식계좌 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 명의신탁의 사실이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도 충분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명의자 측 증명이 충분치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증여세 #실소유자 #증권계좌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며, 그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 등 고율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드러나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20 판결은 주식 비자금을 차명으로 주식거래에 사용, 고율의 소득세 미신고, 배당금 역시 명의자에게 입금한 점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20 판결과 대법원 판례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행정재판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실질적 증거자료로 영향을 미치며, 특별한 반대사정이 없다면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20 판결은 확정 형사판결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사실인정 자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진술이 명의신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계좌 운용 경위와 명의자의 진술을 통해 주식 실소유자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20 판결은 계좌 개설, 운용, 명의자가 실제로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는 사정이 명의신탁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될 수 있다.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명의의 각 주식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이 입고되었다(이하 원고들 명의로 취득된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하고, 원고들 각자 명의로 취득된 주식을 특정할 때에는 ⁠‘원고 ○○○ 관련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본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1))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이 이○○으로부터 별지1 기재 각 증여일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 및 명의신탁자가 이○○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는 김☆☆이다. 설령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 및 명의신탁자가 이○○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 이○○이 당시 ◎◎◎◎◎장의 지위에 있어 불필요한 정쟁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호, 서울고등법원 20○○노○○○○호, 대법원 20○○도○○○○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이○○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김☆☆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식 취득 이전부터 그 후 건강 문제로 쓰러지기 전인 2009. 1.경까지 이○○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사실, 이○○은 △△의 임직원이던 김□□, 권□□에게 △△의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고, 김□□, 권□□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원의 비자금(이하 ⁠‘이 사건 비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김☆☆에게 △△ 발행의 수표 및 어음으로 전달한 사실, 김☆☆은 원고 이▽▽, 원고 임☆☆의 배우자인 망 김◎◎, 원고 이□◆ 및 정◆◇, 이◆◎, 권◆◎로 하여금 이러한 수표 및 어음을 지급제시하게 하여 이들 명의로 그 액면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거나 수표로 재발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사실, 김☆☆은 이와 같이 마련한 이 사건 비자금 중 일부로 자신 명의의 ◎◎증권 증권계좌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이○○에게 이 사건 비자금 및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마련한 재산 내역을 지속적으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위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기재된 김☆☆의 배우자 권☆☆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의 문답형 진술서(갑 제3, 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은 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비자금을 관리하게 하였고, 그 일환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 명의인들에게 그 거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 이▽▽는 김☆☆의 부하 직원으로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서, 2018. 4.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의 부탁을 받고 원고 이▽▽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한 다음 김☆☆에게 관련 서류를 전부 주었고, 그 후 자신은 위 증권계좌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이▽▽는 김☆☆의 부탁을 받고 원고 이▽▽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김☆☆으로 하여금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원고 이◆◆는 원고 이▽▽의 형인데, 2018. 4. 9.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원고 이◆◆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으나, 위 증권계좌 개설신청서에 자신의 신분증이 첨부된 것으로 보아 동생인 원고 이▽▽가 부탁하여 위 증권계좌를 빌려주었을 것이다. 위 증권계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위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의 지시로 직원들이 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이◆◆는 동생인 원고 이▽▽로 하여금 ☆☆☆☆ 주식 취득에 이용된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 허☆☆는 원고 이▽▽의 대학 동창으로서, 2018. 4. 6.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원고 허☆☆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고, 위 증권계좌 개설신청서에 자신의 신분증이 첨부된 경위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위 증권계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 허☆☆의 신분증이 위 증권계좌 개설신청서에 첨부된 점, 원고 허☆☆는 위 세무조사에서 ⁠‘오래 전 ★★증권에서 보유주식 내역서 우편물을 수령하여 자신 명의의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위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의 지시로 원고 이▽▽가 ★★증권 친구인 김▲▲을 통하여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김▲▲은 원고 이▽▽의 대학 동창인 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2018. 4. 13.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 이▽▽가 원고 허☆☆를 소개시켜 주었고, 원고 허☆☆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허☆☆는 추후 이○○의 재산관리인 이★★로부터 위 증권계좌를 명의수탁한 대가 등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허☆☆는 원고 이▽▽ 또는 김▽▲ 등으로 하여금 ○○은행 주식 취득에 이용된 원고 허☆☆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 임☆☆의 배우자인 망 김◎◎과 관련한 진술은 없으나, 망 김◎◎은 김☆☆의 친구로서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김☆☆과의 요청으로 원고 임☆☆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원고 장★★는 김☆☆의 ☆☆건설 주식회사 입사 동기로서, 2018. 4. 5.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자신이 원고 장★★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위 증권계좌 개설신청서에 자신의 서명이 있고 자신의 신분증이 첨부된 것으로 보아 김☆☆의 부탁을 받고 위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을 것이다. 위 증권계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위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장★★는 김☆☆의 부탁을 받고 원고 장★★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원고 이▲▽은 김☆☆의 조카이자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서, 2018. 4. 3.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의 지시를 받고 ◎◎증권서초지점에 가서 원고 이▲▽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위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우▲▽ 또한 김☆☆의 조카로서, 2018. 4.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의 부탁을 받고 ★★증권 서초지점에 가서 원고 우▲▽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에게 증권계좌 통장과 카드 등을 전달하였을 것이다. 위 증권계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위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이 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이▲▽, 우▲▽은 김☆☆의 지시 내지 부탁을 받고 원고 이▲▽, 우▲▽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각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각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의 부하직원인 이★★의 부탁을 받고 원고 변★★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빌려주어 위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위 증권계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위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변★★은 김☆☆의 부탁을 받고 원고 변★★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⑨ 이★★는 김☆☆이 쓰러진 2009. 1.경 이후부터 이○○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하였는데, 2018. 4.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이 쓰러진 후 이 사건 비자금을 관리하는 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 등이 기재된 증권계좌 리스트가 있었고, 이들의 증권계좌번호가 적힌 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증권계좌별로 잔액을 기재한 리스트를 수기로 작성하여 □□□ □□□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위 리스트를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 역시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에 이용된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는 이○○ 소유의 이 사건 비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한 차명에 의한 주식거래에 이용되었음을 뒷받침한다.

⑩ 원고 이▽▽는 김☆☆의 부하직원으로서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점, 원고 이◆◆는 원고 이▽▽의 형이고, 원고 허☆☆는 원고 이▽▽의 대학 동창으로서 원고 이▽▽ 등에게 원고 이▽▽, 허☆☆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각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점, 원고 임☆☆의 배우자인 망 김◎◎은 김☆☆의 친구로서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점, 원고 장★★, 변★★은 김☆☆의 ◎◎건설 주식회사 입사 동기로서 김☆☆과 오랜 시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점, 원고 이▲▽, 우▲▽은 김☆☆의 조카들인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 모두와 김☆☆은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에 이용된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가 이○○ 소유의 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한 차명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은 △△의 실제소유자로서 배후에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 규모의 거액인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여 김☆☆과 이★★ 등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다수의 차명으로 부동산 및 주식 거래 등을 하여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신 명의로는 아무런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비롯한 모든 차명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납부하여야 할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또한 이○○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주식 중 ㈜○○○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에 대하여는 현금배당이 있었고, 그 배당금이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에 이용된 각 증권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은 2003년 내지 200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과세표준금액으로 ○○○,825,852원 내지 ○○○,287,271원을 각 신고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55조 제1항에 따라 최고세율인 35% 또는 36%를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최고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이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함으로써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명의신탁 기간 중 이○○이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이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연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하였던 이상 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반면 원고 엄☆☆의 배우자인 망 김◎◎과 원고 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미달로 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점, 원고 엄☆☆의 배우자인 망 김◎◎은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따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이 가장 낮은 9%, 원고 변★★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따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이 가장 낮은 8%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과 원고들의 합의 아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차명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20
판결 요약
확정 형사판결 및 관련 진술, 주식계좌 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 명의신탁의 사실이 인정되며, 조세회피 목적도 충분했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명의자 측 증명이 충분치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증여세 #실소유자 #증권계좌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며, 그 명의신탁을 통해 종합소득세 등 고율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드러나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20 판결은 주식 비자금을 차명으로 주식거래에 사용, 고율의 소득세 미신고, 배당금 역시 명의자에게 입금한 점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20 판결과 대법원 판례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행정재판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실질적 증거자료로 영향을 미치며, 특별한 반대사정이 없다면 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20 판결은 확정 형사판결 내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사실인정 자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진술이 명의신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계좌 운용 경위와 명의자의 진술을 통해 주식 실소유자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520 판결은 계좌 개설, 운용, 명의자가 실제로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는 사정이 명의신탁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될 수 있다.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명의의 각 주식계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이 입고되었다(이하 원고들 명의로 취득된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하고, 원고들 각자 명의로 취득된 주식을 특정할 때에는 ⁠‘원고 ○○○ 관련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각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본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1))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이 이○○으로부터 별지1 기재 각 증여일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 및 명의신탁자가 이○○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 및 명의신탁자는 김☆☆이다. 설령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 및 명의신탁자가 이○○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명의신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 이○○이 당시 ◎◎◎◎◎장의 지위에 있어 불필요한 정쟁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정치적 고려와 판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호, 서울고등법원 20○○노○○○○호, 대법원 20○○도○○○○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이○○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김☆☆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식 취득 이전부터 그 후 건강 문제로 쓰러지기 전인 2009. 1.경까지 이○○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사실, 이○○은 △△의 임직원이던 김□□, 권□□에게 △△의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고, 김□□, 권□□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원의 비자금(이하 ⁠‘이 사건 비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김☆☆에게 △△ 발행의 수표 및 어음으로 전달한 사실, 김☆☆은 원고 이▽▽, 원고 임☆☆의 배우자인 망 김◎◎, 원고 이□◆ 및 정◆◇, 이◆◎, 권◆◎로 하여금 이러한 수표 및 어음을 지급제시하게 하여 이들 명의로 그 액면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거나 수표로 재발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사실, 김☆☆은 이와 같이 마련한 이 사건 비자금 중 일부로 자신 명의의 ◎◎증권 증권계좌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고, 이○○에게 이 사건 비자금 및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마련한 재산 내역을 지속적으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위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기재된 김☆☆의 배우자 권☆☆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의 문답형 진술서(갑 제3, 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은 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비자금을 관리하게 하였고, 그 일환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 명의인들에게 그 거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 이▽▽는 김☆☆의 부하 직원으로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서, 2018. 4.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의 부탁을 받고 원고 이▽▽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한 다음 김☆☆에게 관련 서류를 전부 주었고, 그 후 자신은 위 증권계좌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이▽▽는 김☆☆의 부탁을 받고 원고 이▽▽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김☆☆으로 하여금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원고 이◆◆는 원고 이▽▽의 형인데, 2018. 4. 9.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원고 이◆◆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으나, 위 증권계좌 개설신청서에 자신의 신분증이 첨부된 것으로 보아 동생인 원고 이▽▽가 부탁하여 위 증권계좌를 빌려주었을 것이다. 위 증권계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위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의 지시로 직원들이 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이◆◆는 동생인 원고 이▽▽로 하여금 ☆☆☆☆ 주식 취득에 이용된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 허☆☆는 원고 이▽▽의 대학 동창으로서, 2018. 4. 6.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원고 허☆☆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고, 위 증권계좌 개설신청서에 자신의 신분증이 첨부된 경위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위 증권계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 허☆☆의 신분증이 위 증권계좌 개설신청서에 첨부된 점, 원고 허☆☆는 위 세무조사에서 ⁠‘오래 전 ★★증권에서 보유주식 내역서 우편물을 수령하여 자신 명의의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위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의 지시로 원고 이▽▽가 ★★증권 친구인 김▲▲을 통하여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김▲▲은 원고 이▽▽의 대학 동창인 김▽▲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2018. 4. 13.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 이▽▽가 원고 허☆☆를 소개시켜 주었고, 원고 허☆☆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허☆☆는 추후 이○○의 재산관리인 이★★로부터 위 증권계좌를 명의수탁한 대가 등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허☆☆는 원고 이▽▽ 또는 김▽▲ 등으로 하여금 ○○은행 주식 취득에 이용된 원고 허☆☆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 임☆☆의 배우자인 망 김◎◎과 관련한 진술은 없으나, 망 김◎◎은 김☆☆의 친구로서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김☆☆과의 요청으로 원고 임☆☆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원고 장★★는 김☆☆의 ☆☆건설 주식회사 입사 동기로서, 2018. 4. 5.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자신이 원고 장★★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위 증권계좌 개설신청서에 자신의 서명이 있고 자신의 신분증이 첨부된 것으로 보아 김☆☆의 부탁을 받고 위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을 것이다. 위 증권계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위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장★★는 김☆☆의 부탁을 받고 원고 장★★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원고 이▲▽은 김☆☆의 조카이자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서, 2018. 4. 3.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의 지시를 받고 ◎◎증권서초지점에 가서 원고 이▲▽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위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우▲▽ 또한 김☆☆의 조카로서, 2018. 4.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의 부탁을 받고 ★★증권 서초지점에 가서 원고 우▲▽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김☆☆에게 증권계좌 통장과 카드 등을 전달하였을 것이다. 위 증권계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위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이 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이▲▽, 우▲▽은 김☆☆의 지시 내지 부탁을 받고 원고 이▲▽, 우▲▽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각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각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의 부하직원인 이★★의 부탁을 받고 원고 변★★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 증권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빌려주어 위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위 증권계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고, 위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 위 증권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김☆☆의 지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변★★은 김☆☆의 부탁을 받고 원고 변★★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김☆☆으로 하여금 이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증권계좌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⑨ 이★★는 김☆☆이 쓰러진 2009. 1.경 이후부터 이○○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하였는데, 2018. 4. 11.경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김☆☆이 쓰러진 후 이 사건 비자금을 관리하는 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 등이 기재된 증권계좌 리스트가 있었고, 이들의 증권계좌번호가 적힌 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증권계좌별로 잔액을 기재한 리스트를 수기로 작성하여 □□□ □□□에게 전달하였고, 그 후 위 리스트를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 역시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에 이용된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는 이○○ 소유의 이 사건 비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한 차명에 의한 주식거래에 이용되었음을 뒷받침한다.

⑩ 원고 이▽▽는 김☆☆의 부하직원으로서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점, 원고 이◆◆는 원고 이▽▽의 형이고, 원고 허☆☆는 원고 이▽▽의 대학 동창으로서 원고 이▽▽ 등에게 원고 이▽▽, 허☆☆ 관련 이 사건 주식 취득에 이용된 각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점, 원고 임☆☆의 배우자인 망 김◎◎은 김☆☆의 친구로서 이 사건 비자금의 자금세탁에 직접 관여한 점, 원고 장★★, 변★★은 김☆☆의 ◎◎건설 주식회사 입사 동기로서 김☆☆과 오랜 시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점, 원고 이▲▽, 우▲▽은 김☆☆의 조카들인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 모두와 김☆☆은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에 이용된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계좌가 이○○ 소유의 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한 차명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은 △△의 실제소유자로서 배후에서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 규모의 거액인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여 김☆☆과 이★★ 등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다수의 차명으로 부동산 및 주식 거래 등을 하여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신 명의로는 아무런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은 이 사건 각 주식을 비롯한 모든 차명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납부하여야 할 고율의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또한 이○○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주식 중 ㈜○○○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에 대하여는 현금배당이 있었고, 그 배당금이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주식 취득에 이용된 각 증권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③ 이○○은 2003년 내지 200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과세표준금액으로 ○○○,825,852원 내지 ○○○,287,271원을 각 신고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55조 제1항에 따라 최고세율인 35% 또는 36%를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최고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이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함으로써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명의신탁 기간 중 이○○이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이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연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주식거래를 하였던 이상 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반면 원고 엄☆☆의 배우자인 망 김◎◎과 원고 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미달로 신고하거나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이 0원이었던 점, 원고 엄☆☆의 배우자인 망 김◎◎은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따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이 가장 낮은 9%, 원고 변★★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 따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이 가장 낮은 8%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과 원고들의 합의 아래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