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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아파트 대표회의 부수수입의 소득세 과세주체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789
판결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광고·입점·재활용품 판매 등으로 얻은 수익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에 쓰여도 구성원에게 직접 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과세는 대표회의에 대해 정당하며, 단순 관리비 충당 등만으로 과세주체가 구성원 개인으로 될 수 없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광고수익 #부수수입 #소득세 과세 #관리비
질의 응답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분 광고 등 수익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이익의 실제 분배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부수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789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용부분 사용 대가 등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에 사용된 대표회의의 수익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수익이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어도, 그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 부재나 과세 대상 배제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789 판결에서 수익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에 쓰였다고 하여 비영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회의 수익이 각 입주자에게 분배된 경우엔 과세 주체가 입주자인가요?
답변
관리규약 등에서 수익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고 일부가 세대별 부담 기준에 따라 관리비에서 차감되더라도, 실제 분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표회의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789 판결은 관리규약상 기준만으로 분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회의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소득세법상 단체가 구성원 아닌 대표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분배 규정이 있으면 구성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구성원 아닌 자에게 분배 기준이 있어도 실제 분배가 없다면 대표회의가 과세 대상 단체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789 판결은 동별 대표자만이 비법인 사단 구성원이므로 입주자 전체에 과세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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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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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익이 아파트의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어 왔고, 아파트 의 관리규약에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각 세대별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 왔 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7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달빛 AAA A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7.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6,897,650원, 2011년 귀속 30,267,620

원, 2012년 귀속 33,795,66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AAA 에 있는 달빛 AA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동별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가나 정기적으로 단지 상인 입점을 허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주민들로부터 수거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 표(단위:원) 기재와 같은 수익을 얻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3. 3. 원고에게 2010년 귀속 AAAA원, 2011년 귀속 AAAA원, 2012년 귀속 AAAA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고유목적을 위해 활동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수익과 같은 부수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는 관리비에 충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주장: 설령 이 사건 수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이 사건 수익과 같은 부수수입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명시되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비의 차감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 개개인에게 수익이 실제 분배 되었으며, 법률적으로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은 각 공유자가 취득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 사건 수익에 대한 과세는 원고가 아닌 개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장 및 판단

1) 제1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수익을 창출하여 온 점, 이 사건 수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익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5, 12, 14호 또는 제20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익을 아파트의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 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에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단체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 및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구성원과 별개로 독립된 담세력을 인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아파트 입주자들 중 동별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은 모두 원고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익이 아파트의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어 왔고,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각 세대별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 왔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7.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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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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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에 사용된 대표회의의 수익도 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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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어도, 그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 부재나 과세 대상 배제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789 판결에서 수익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에 쓰였다고 하여 비영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회의 수익이 각 입주자에게 분배된 경우엔 과세 주체가 입주자인가요?
답변
관리규약 등에서 수익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고 일부가 세대별 부담 기준에 따라 관리비에서 차감되더라도, 실제 분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표회의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789 판결은 관리규약상 기준만으로 분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회의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소득세법상 단체가 구성원 아닌 대표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분배 규정이 있으면 구성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구성원 아닌 자에게 분배 기준이 있어도 실제 분배가 없다면 대표회의가 과세 대상 단체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789 판결은 동별 대표자만이 비법인 사단 구성원이므로 입주자 전체에 과세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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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익이 아파트의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어 왔고, 아파트 의 관리규약에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각 세대별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 왔 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7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달빛 AAA AA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7.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6,897,650원, 2011년 귀속 30,267,620

원, 2012년 귀속 33,795,66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AAA 에 있는 달빛 AA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동별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가나 정기적으로 단지 상인 입점을 허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주민들로부터 수거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 표(단위:원) 기재와 같은 수익을 얻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3. 3. 원고에게 2010년 귀속 AAAA원, 2011년 귀속 AAAA원, 2012년 귀속 AAAA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고유목적을 위해 활동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수익과 같은 부수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는 관리비에 충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2주장: 설령 이 사건 수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이 사건 수익과 같은 부수수입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명시되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비의 차감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 개개인에게 수익이 실제 분배 되었으며, 법률적으로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은 각 공유자가 취득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 사건 수익에 대한 과세는 원고가 아닌 개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장 및 판단

1) 제1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수익을 창출하여 온 점, 이 사건 수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익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5, 12, 14호 또는 제20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익을 아파트의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 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에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단체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 및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구성원과 별개로 독립된 담세력을 인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아파트 입주자들 중 동별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은 모두 원고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익이 아파트의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되어 왔고,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각 세대별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 왔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7.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