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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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04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코 |
|
피 고 |
aa세무서장 |
|
판 결 선 고 |
2021. 2. 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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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04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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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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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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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