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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로 인정되는 요건

대법원 2020두50423
판결 요약
법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회수 전제 사정이 없는 한 그 즉시 사외유출로 인정합니다. 회수 전제 등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개별적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자금유용 #사외유출 #대표이사 #회수전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가 회수 의사 없이 자금을 사용하면 바로 사외유출인가요?
답변
별도의 회수 전제 사정이 없다면, 자금 지출 시점에서 이미 사외유출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423 판결은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자금 유용에서 ‘특별한 사정’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법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42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입증책임이 법인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회수가 목적이라면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이 아닌가요?
답변
회수를 애당초 명확히 전제하고 있다면 사외유출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사정을 법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423 판결은 회수 전제 등 특별사정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04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코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0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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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로 인정되는 요건

대법원 2020두50423
판결 요약
법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회수 전제 사정이 없는 한 그 즉시 사외유출로 인정합니다. 회수 전제 등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개별적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자금유용 #사외유출 #대표이사 #회수전제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가 회수 의사 없이 자금을 사용하면 바로 사외유출인가요?
답변
별도의 회수 전제 사정이 없다면, 자금 지출 시점에서 이미 사외유출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423 판결은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자금 유용에서 ‘특별한 사정’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법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42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입증책임이 법인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회수가 목적이라면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이 아닌가요?
답변
회수를 애당초 명확히 전제하고 있다면 사외유출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사정을 법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50423 판결은 회수 전제 등 특별사정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04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코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대법원 2020두50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