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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이전등기 지체 시 피압류채권 소멸 여부 및 배당대항력

대법원 2017다23220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을 양수받더라도 이전등기를 5년간 해태하면 피담보채권이 분리 및 소멸되어, 제3자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압류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 #피담보채권 소멸 #제3자 압류 #배당대항력 #등기지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을 양수했다면 즉시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장기간 해태하면 피담보채권이 분리·소멸되어 제3자 압류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2204 판결은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가 5년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피담보채권이 분리·소멸되어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 반환청구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어 압류권자가 배당금을 받은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2204 판결은 근저당권 양수인이 이전등기를 해태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배당금은 압류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체납절차상 압류와 근저당권 이전의 효력 관계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양수 사실만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속히 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2204 판결은 민사집행과 국세체납 절차를 구분하면서도 이전등기 해태 시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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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체납자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5년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해태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담보채권이 분리, 이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압류에 대항할 수 없어 피고에 배당금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32204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9524

판 결 선 고

2017.12.28.

주 문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피고의 압류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된 이후에 이루어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당권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 압류의 성립 및 효력,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분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대법원 2017다232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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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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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을 양수했다면 즉시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장기간 해태하면 피담보채권이 분리·소멸되어 제3자 압류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2204 판결은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가 5년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피담보채권이 분리·소멸되어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 반환청구가 기각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어 압류권자가 배당금을 받은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2204 판결은 근저당권 양수인이 이전등기를 해태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배당금은 압류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체납절차상 압류와 근저당권 이전의 효력 관계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저당권 양수 사실만으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속히 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2204 판결은 민사집행과 국세체납 절차를 구분하면서도 이전등기 해태 시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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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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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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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다232204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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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9524

판 결 선 고

2017.12.28.

주 문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피고의 압류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된 이후에 이루어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의 압류는 조세채권의 미확정 등의 사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당권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 압류의 성립 및 효력,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분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대법원 2017다232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