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상 규정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볼 때,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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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7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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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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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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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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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주식회사 CC개발(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
○○구 ○○동 313 답 1,686㎡ 중 원고 소유 지분(43/281 지분, 이하 ‘제1부동산’이라한다)과 같은 동 920 답 331㎡(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가액 2,482,050,000원에 일괄양도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 ×.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같다)에는, 매매대금 2,482,0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위면적당 가액 등 그 산정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제1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702,000,000원으로, 제2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780,05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합계 ×××,×××,×××원을 예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1, 2부동산의 구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2019. 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그 가액이 불분명한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 ×. ×. 제1, 2부동산의 구분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 ×. ×.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수인과 사이에 제1부동산의 가액을 702,000,000원으로, 제2부동산의 가
액을 1,780,080,000원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그 문언과는 달리 추정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인 이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위 가액을 제1, 2부동산의 각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성격
가) 관련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 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조항이 간주규정인지, 추정규정인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위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와 건물 등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에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②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상 납세자가 토지·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
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여 단순한 추정규정이 아니라 간주규정 형태를 취하면서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③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개별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안분계산을 하도록 정한 것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으나 그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기한 것인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인지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항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구분하기는 하였으나 구분한 가액이 위와 같이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조항을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 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으로 본다면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만 있으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어 간주규정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한 제1, 2부동산 가액은 구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각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제1, 2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합계 2,232,050,000원으 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제1, 2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단위면적당 가액 등 그 산정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합계는 739,900,000원인데, 그 중 제1부동산의 기준시가는 309,600,000원(㎡당 1,200,000원),제2부동산의 기준시가는 430,300,000원(㎡당 1,300,000원)이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원고가 제1, 2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위하여 20××. ×. ×.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특약사항 란에는 제1부동산 702,000,000원, 제2부동산 1,780,050,000원으로 구분된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 2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가액과는 제1부동산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차이를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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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천원단위 반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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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①면적 |
②기준시가 |
③원고 구분취득가액 |
④기준시가 안분취득가액 (①×②) |
⑤차액 (④–③) |
차이 (⑤/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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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동산 |
258 |
1,200,000 |
702,000,000 |
1,038,576,000 |
336,576,000 |
32.4% |
|
제2부동산 |
331 |
1,300,000 |
1,780,050,000 |
1,443,474,000 |
-336,576,000 |
-23.3% |
|
합계 |
2,482,050,000 |
2,482,0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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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제1, 2부동산의 각 이용 상황, 도로 접
근성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한 가액 구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양도가액 합계인 2,232,050,000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
702,000,000원은 기준시가 대비 약 226%에 불과한 데 반해, 원고가 주장하는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 1,780,050,000원은 기준시가 대비 413%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 주장의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상 규정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볼 때,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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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47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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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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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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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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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주식회사 CC개발(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
○○구 ○○동 313 답 1,686㎡ 중 원고 소유 지분(43/281 지분, 이하 ‘제1부동산’이라한다)과 같은 동 920 답 331㎡(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가액 2,482,050,000원에 일괄양도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 ×.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같다)에는, 매매대금 2,482,0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위면적당 가액 등 그 산정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제1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702,000,000원으로, 제2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780,05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합계 ×××,×××,×××원을 예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1, 2부동산의 구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2019. 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그 가액이 불분명한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 ×. ×. 제1, 2부동산의 구분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 ×. ×.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수인과 사이에 제1부동산의 가액을 702,000,000원으로, 제2부동산의 가
액을 1,780,080,000원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그 문언과는 달리 추정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인 이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위 가액을 제1, 2부동산의 각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성격
가) 관련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 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조항이 간주규정인지, 추정규정인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위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와 건물 등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에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②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상 납세자가 토지·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
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여 단순한 추정규정이 아니라 간주규정 형태를 취하면서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③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개별사안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안분계산을 하도록 정한 것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으나 그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기한 것인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인지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항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구분하기는 하였으나 구분한 가액이 위와 같이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조항을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 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으로 본다면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만 있으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어 간주규정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한 제1, 2부동산 가액은 구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각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제1, 2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합계 2,232,050,000원으 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제1, 2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단위면적당 가액 등 그 산정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합계는 739,900,000원인데, 그 중 제1부동산의 기준시가는 309,600,000원(㎡당 1,200,000원),제2부동산의 기준시가는 430,300,000원(㎡당 1,300,000원)이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기재와 달리 원고가 제1, 2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위하여 20××. ×. ×.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특약사항 란에는 제1부동산 702,000,000원, 제2부동산 1,780,050,000원으로 구분된 양도가액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 2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가액과는 제1부동산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차이를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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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천원단위 반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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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①면적 |
②기준시가 |
③원고 구분취득가액 |
④기준시가 안분취득가액 (①×②) |
⑤차액 (④–③) |
차이 (⑤/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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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동산 |
258 |
1,200,000 |
702,000,000 |
1,038,576,000 |
336,576,000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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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동산 |
331 |
1,300,000 |
1,780,050,000 |
1,443,474,000 |
-336,576,000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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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482,050,000 |
2,482,0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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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제1, 2부동산의 각 이용 상황, 도로 접
근성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한 가액 구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양도가액 합계인 2,232,050,000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
702,000,000원은 기준시가 대비 약 226%에 불과한 데 반해, 원고가 주장하는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 1,780,050,000원은 기준시가 대비 413%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 주장의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