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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의무와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여부

군산지원 2020가단5662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후 10년이 경과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을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이전이나 채권양수로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권 소멸 #채권자대위권 #압류등기 승낙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0-가단-56627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사건 제1 근저당권: 1989. 8. 5.로부터 10년 경과, 1999. 8. 5. 소멸) 이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이전이나 채권양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아니오, 근저당권의 채권 양수 또는 근저당권 이전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0-가단-56627 판결은 근저당권 양수나 이전이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상속인들이 공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대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대위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 공유자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0-가단-56627 판결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근저당권 말소)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자 각자가 가능하고, 채권자는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0-가단-56627 판결에 따르면, 압류 등기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89. 8.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8. 5.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가단566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3. 16.

판 결 선 고

2021. 04. 06.

주 문

1. 소외 AAA, bbb, ccc, ddd, eee, fff에게,

가. 피고 ggg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89. 8. 5.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hhh 및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 jjj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등기과 1991.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ggg, jjj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ggg, jjj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hhh,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8. 22. ccc과 사이에 ⁠‘피보험자 00자동차(주), 보험기간 1990.6. 16.부터 1993. 6. 15.까지, 보험금액 12,870,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kkk(0000)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1991. 6. 19.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20. 7. 17. 기준 kkk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25,205,290원이다.

다. kkk이 1995. 5. 1. 사망하여 배우자 AAA(3/13지분), 자녀 bbb, ddd,eee, ccc, fff(각 2/13지분)가 kkk의 재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을 상속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1, 3, 4항 부동산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89. 8. 5.접수 제0000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 ggg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 hhh은 2005. 5. 6. 대구지방법원 2005카단0000호로 피고 ggg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5. 5. 27.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2015. 9. 16.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91. 7. 29. 접수 제0000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kkk, 근저당권자 lll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jjj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3. 7. 16. 제000호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000호로 kkk의 상속인들인 AAA, bbb, ddd, eee, fff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8. 13.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kkk의 상속인 중 ddd, eee, fff는 상속감면을 받았고,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9차0000호로 ⁠‘원고에게 ccc은 26,041,216원을 지급하고, AAA은 6,791,154원 및 이 중 571,036원에 대하여, bbb은 4,527,436원 및 그 중 380,691원에 대하여 각 2007. 11.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19%,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13.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ggg, hhh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89. 8.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8. 5.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jjj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91. 7.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1. 7. 2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jjj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jjj은 2013. 7. 15.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양도받으면서 새로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은 것을 민법 제168조 각 호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jjj은 kkk이 연대보증한 채권액 12,870,000원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지급한 지급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여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채무자 ccc, 연대보증인 kkk의 상속인인 AAA, bbb에 대한 채권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 AAA, bbb은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상의 소극재산이 존재하는 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인 상태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ccc, AAA, bb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kkk의 상속인들의 소유관계는 공유관계라 할 것이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ccc, AAA, bbb은 공유물인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절등기의 말소와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자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ccc, AAA,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6. 선고 군산지원 2020가단56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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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의무와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여부

군산지원 2020가단5662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후 10년이 경과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을 때,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이전이나 채권양수로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권 소멸 #채권자대위권 #압류등기 승낙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0-가단-56627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사건 제1 근저당권: 1989. 8. 5.로부터 10년 경과, 1999. 8. 5. 소멸) 이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이전이나 채권양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아니오, 근저당권의 채권 양수 또는 근저당권 이전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0-가단-56627 판결은 근저당권 양수나 이전이 민법 제168조 각 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상속인들이 공유한 부동산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대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대위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 공유자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0-가단-56627 판결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근저당권 말소)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자 각자가 가능하고, 채권자는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2020-가단-56627 판결에 따르면, 압류 등기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89. 8.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8. 5.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가단56627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3. 16.

판 결 선 고

2021. 04. 06.

주 문

1. 소외 AAA, bbb, ccc, ddd, eee, fff에게,

가. 피고 ggg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89. 8. 5.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hhh 및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 jjj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등기과 1991.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ggg, jjj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ggg, jjj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hhh,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8. 22. ccc과 사이에 ⁠‘피보험자 00자동차(주), 보험기간 1990.6. 16.부터 1993. 6. 15.까지, 보험금액 12,870,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망 kkk(0000)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1991. 6. 19.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20. 7. 17. 기준 kkk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25,205,290원이다.

다. kkk이 1995. 5. 1. 사망하여 배우자 AAA(3/13지분), 자녀 bbb, ddd,eee, ccc, fff(각 2/13지분)가 kkk의 재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포함)을 상속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1, 3, 4항 부동산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89. 8. 5.접수 제0000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 ggg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 hhh은 2005. 5. 6. 대구지방법원 2005카단0000호로 피고 ggg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5. 5. 27.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2015. 9. 16.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1991. 7. 29. 접수 제0000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원, 채무자 kkk, 근저당권자 lll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jjj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2013. 7. 16. 제000호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02가단000호로 kkk의 상속인들인 AAA, bbb, ddd, eee, fff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8. 13.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kkk의 상속인 중 ddd, eee, fff는 상속감면을 받았고,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9차0000호로 ⁠‘원고에게 ccc은 26,041,216원을 지급하고, AAA은 6,791,154원 및 이 중 571,036원에 대하여, bbb은 4,527,436원 및 그 중 380,691원에 대하여 각 2007. 11.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19%,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13.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ggg, hhh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89. 8.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8. 5.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jjj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91. 7.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1. 7. 2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jjj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jjj은 2013. 7. 15.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양도받으면서 새로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은 것을 민법 제168조 각 호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jjj은 kkk이 연대보증한 채권액 12,870,000원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지급한 지급보험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여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채무자 ccc, 연대보증인 kkk의 상속인인 AAA, bbb에 대한 채권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 AAA, bbb은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상의 소극재산이 존재하는 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인 상태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ccc, AAA, bb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kkk의 상속인들의 소유관계는 공유관계라 할 것이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ccc, AAA, bbb은 공유물인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절등기의 말소와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자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ccc, AAA, b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6. 선고 군산지원 2020가단56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