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0. 14. |
|
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13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7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5면 마지막 행의 ”단순경비율“을 ”단순경비율이“로 고친다.
○ 6면 6행의 ”거주가가“를 ”거주자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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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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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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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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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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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13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7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5면 마지막 행의 ”단순경비율“을 ”단순경비율이“로 고친다.
○ 6면 6행의 ”거주가가“를 ”거주자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