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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4399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판매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로 해석되었습니다.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시점 #사용승인 #주택판매 #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 개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나고 주택 판매 준비가 완료되어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판결은 주택 사용승인 및 판매준비 완료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의 착공일이 아닌 사용승인일이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판매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사용승인일이기 때문입니다. 착공일은 단순한 공사 시작일에 불과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판결은 주택 판매가 가능해야 사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에 따라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개시일 판단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 시점이 달라지므로 세금 부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판결은 해당 기준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개시 시점을 다르게 주장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답변
착공일 등 사용승인 전 시점을 사업 개시로 삼아도 실질적 판매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판결에서 사업 개시 시점 관련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13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7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5면 마지막 행의 ”단순경비율“을 ”단순경비율이“로 고친다.

○ 6면 6행의 ”거주가가“를 ”거주자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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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4399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판매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로 해석되었습니다.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시점 #사용승인 #주택판매 #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 개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업 개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나고 주택 판매 준비가 완료되어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판결은 주택 사용승인 및 판매준비 완료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의 착공일이 아닌 사용승인일이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판매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사용승인일이기 때문입니다. 착공일은 단순한 공사 시작일에 불과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판결은 주택 판매가 가능해야 사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에 따라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개시일 판단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 시점이 달라지므로 세금 부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판결은 해당 기준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개시 시점을 다르게 주장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답변
착공일 등 사용승인 전 시점을 사업 개시로 삼아도 실질적 판매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판결에서 사업 개시 시점 관련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43998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13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7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으로 고친다.

○ 5면 마지막 행의 ”단순경비율“을 ”단순경비율이“로 고친다.

○ 6면 6행의 ”거주가가“를 ”거주자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