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탈세제보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탈세관련 세무조사는 검찰의 조세범 고발 의뢰 공문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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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60255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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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울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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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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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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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4 내지 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가 정BB에게 어떤 자료를 주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② 원고가 전달한 자료가 아닌 김QQ의 박FF에 대한 횡령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박FF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③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0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검찰에 탈세제보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에 탈세제보를 직접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탈세관련 세무조사는 검찰의 조세범 고발 의뢰 공문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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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60255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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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울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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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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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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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0.0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4 내지 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가 정BB에게 어떤 자료를 주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② 원고가 전달한 자료가 아닌 김QQ의 박FF에 대한 횡령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박FF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③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전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0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