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자가 자녀에게 금전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27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거액을 증여한 행위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변제 명목일지라도 통모가 인정될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 포함 세금채권도 보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채무자 증여 #사해행위 #자녀 금전 이전 #채권자취소권 #변제의 사해성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자녀에게 한 거액의 금전 증여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274 판결은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의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변제 명목의 금원지급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변제여도 사실상 통모(채무자와 수익자가 사전에 의도 공모)가 있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274 판결에 따르면 변제가 아닌 증여 뿐 아니라, 통모에 의한 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가산금도 포함된 세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의 가산금도 취소권 행사시 피보전채권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274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 가산금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채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후 변론종결시까지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채권액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274 판결은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자·지연손해금도 포함'이라 명시하였습니다.
5. 피고가 음식점 매출·소득을 근거로 상당한 현금 보유를 주장하면 질문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매출·소득 자료만으로는 대여금 등 상당한 자금 출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274 판결은 피고가 주장한 매출·소득만으로 거액의 현금 보유 경위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는 증여의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설사 변제에 해당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03274 ⁠(2014.07.04)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가합202560 ⁠(2014.01.03)

변 론 종 결

2014. 6. 13.

판 결 선 고

2014. 7.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2009. 8. 17.자 2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2행의 ⁠“원고”를 ⁠“피 고”로, 제8면 1, 2행의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을 ⁠“피고 주장의 사유 및 을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제8면 6행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각 변경하고, 제4면 5행의 ⁠“있다” 다음에 ⁠“[피고는,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가산금 을 제외한 고지세액 642,208,237원만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

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

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

정되는 이상 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

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 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제6면 11행의 ⁠“없는 점” 다음에 ⁠“(피고는 CCCC

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위와 같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CCC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2000년

하반기에 93,308,000원, 2001년 상반기에 86,080,000원, 2001년 하반기에 73,558,000원,

2002년 상반기에 70,158,000원, 2002년 하반기에 69,050,000원, 2003년 상반기에 49,380 ,000원, 2003년 하반기에 30,950,000원의 매출을 얻었고, 2000년에 13,691,000원, 2001년 에 24,067,986원, 2002년에 22,675,321원, 2003년에 13,832,599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BB에게

103,1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 2. 13.경 위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가지

게 된 경위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7.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