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합3054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4.8.
판 결 선 고 2021.5.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6. ○○시 ○○동 1029 전 2,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상속받은 다음 2017. 8. 24.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212,7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23,999,99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6,468,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18,600원을 신고하고, 이후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7.부터 2019. 5.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
음, 2019. 7.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실
지거래가액인 215,989,17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896,726원
[= 결정세액 215,815,326원(= 본세 172,600,092원 + 가산세 43,215,234원) - 기납부세
액 18,918,6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4.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은 환산가액도 취득가액 평가방법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홈택스에는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도록 설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되어야 한다.
3) 원고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취
득가액에 대한 해석 차이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
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면, ①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
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②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원칙적 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 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 등으로 적용하여야 한
다고 볼 수 없다.
2)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위 관계 규정의 내용과 달리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과세관청의 위 설명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가 위 설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으며, 그 신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세액을 증액경정ㆍ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홈택스에 원고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취지의 샘플이 제공되어 있었을 뿐 상속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은 없었다 하더라도, 위 샘플 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일 뿐 상속토지의 경우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과세관청에게 납세자에 대하
여 세액 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상속토지와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관
청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샘플 제공만으로는 피고가 상속 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공적 견해를 표
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관계 규정의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원고에게 그 신뢰에 대한 귀
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
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한편, 원
고는 심판청구 과정에서 국세상담센터로부터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국세상담센터의 성격과 지위, 역할에 비추어 보면 위
답변은 상담직원의 단순 안내 내지 상담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 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환
산가액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10배 차이가 나는 세액 을 경정ㆍ고지한 것은 국가의 직무위반이라고도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선 2019. 5. 23.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세액과 원고의 신고ㆍ납부세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 는 것은 원고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을 239,210,599원으로 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7조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과
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데, 납세자의 고
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세액
인 172,600,092원에 미치지 못하는 18,918,600원만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
ㆍ납부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①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의 문언이나 체계가 다른 조세법규 에 비해 해석상 특별히 모호하다거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종전에
세법해석상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과소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것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제공한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가 원고 스스로에
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오해
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당시 조사ㆍ검토하지 않 고, 그 계산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이후에야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연ㆍ해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며,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를 잘못 해석하여 납세자 스스로가 오해한 것을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합3054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1.4.8.
판 결 선 고 2021.5.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6. ○○시 ○○동 1029 전 2,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상속받은 다음 2017. 8. 24.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212,7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723,999,99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6,468,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18,600원을 신고하고, 이후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7.부터 2019. 5.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
음, 2019. 7.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실
지거래가액인 215,989,17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896,726원
[= 결정세액 215,815,326원(= 본세 172,600,092원 + 가산세 43,215,234원) - 기납부세
액 18,918,6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14.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은 환산가액도 취득가액 평가방법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홈택스에는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도록 설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되어야 한다.
3) 원고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취
득가액에 대한 해석 차이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
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면, ①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
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②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원칙적 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당 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 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 등으로 적용하여야 한
다고 볼 수 없다.
2)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위 관계 규정의 내용과 달리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과세관청의 위 설명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가 위 설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였으며, 그 신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
세액을 증액경정ㆍ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홈택스에 원고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취지의 샘플이 제공되어 있었을 뿐 상속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은 없었다 하더라도, 위 샘플 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일 뿐 상속토지의 경우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과세관청에게 납세자에 대하
여 세액 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상속토지와 같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관
청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샘플 제공만으로는 피고가 상속 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공적 견해를 표
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관계 규정의 내용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원고에게 그 신뢰에 대한 귀
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
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한편, 원
고는 심판청구 과정에서 국세상담센터로부터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국세상담센터의 성격과 지위, 역할에 비추어 보면 위
답변은 상담직원의 단순 안내 내지 상담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 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고, 환
산가액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10배 차이가 나는 세액 을 경정ㆍ고지한 것은 국가의 직무위반이라고도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
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선 2019. 5. 23.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세액과 원고의 신고ㆍ납부세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 는 것은 원고가 관계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을 239,210,599원으로 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
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7조 제1항,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과
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데, 납세자의 고
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세액
인 172,600,092원에 미치지 못하는 18,918,600원만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
ㆍ납부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①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의 문언이나 체계가 다른 조세법규 에 비해 해석상 특별히 모호하다거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종전에
세법해석상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과소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것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제공한 홈택스 샘플에 기재된 안내가 원고 스스로에
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해석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오해
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당시 조사ㆍ검토하지 않 고, 그 계산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이후에야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연ㆍ해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