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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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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24403 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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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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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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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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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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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법인세 30,XXX,95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XXX원, 2011년 법인세 6,XXX,130원, 2010년 법인세 2,XXX,22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8,XXX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7,XXX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6,XXX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0,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중 ‘직계존비속’ 뒤에 ‘ b(다)목 ’을 추가하고, 아래의 판단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증인 김CC이 ‘주식청약서 상의 원고 도장은 세무회계사에게 맡겨 처리하였고 주금은 본인의 돈으로 납입하였다. 부부간에는 말을 안 해도 회사를 한다는 것은 눈치로라도 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의 증언 및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즉 위 증인은 원고와 증인이 부부였기 때문에 원고는 증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 도장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원고와 김CC의 관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소유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이며 단지 그 행사권한을 김CC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므로 그 소유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4. 07.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6누24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