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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진위 불인정 시 종합소득세 공제 제한 가능성

부산고등법원 2017누20293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특별공제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사실관계 지배영역이 명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거나, 실제 기부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면 공제가 부인되고,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입증책임 #특별공제
질의 응답
1.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이 의심될 경우 종합소득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이거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293 판결은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제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공제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2. 종합소득세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중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가지나, 공제나 필요경비와 같이 사실관계를 납세자가 주도적으로 아는 경우 납세자에게도 그 입증책임이 분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293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사실관계의 입증이 곤란하거나 당사자 형평상 합리적일 때 납세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기부금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기부 사실 및 경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가 거부되고, 실제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293 판결은 납세자가 기부의 경위, 금액, 신앙활동 등 관련 입증을 못한 경우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된 기부금영수증이 행정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행정재판은 독립적으로 입증내용을 판단하므로, 형사재판 무죄가 곧바로 행정재판에서의 사실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293 판결은 형사 무죄가 행정재판에서 진정성 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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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 및 특별공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02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196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1,992,2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9,7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 중 가산금 59,760원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각하하고,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2,240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2,24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제2쪽 제3행부터 제2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공제 역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특별공제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7,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14, 16, 17호증, 갑 제22 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안AA은 2015. 6. 11. ●●지방법원 20●●고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안AA의 항소에 따라 ●●지방법원 20◆◆노◆◆◆◆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6. 2. 16.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며, 안AA의 상고가 2016. 6. 23. 기각되어(대법원 20★★도★★★★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사찰이 2009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신도들로부터 기부받은 총 금액은 105억 원 상당(연 평균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 이는 안AA이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사찰의 규모 및 신도의 수, 행사비 또는 법당 증축을 위한지출 비용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AA은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사찰의 행사비 및 공사비 지출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안AA은 이 사건 사찰 현장을 확인한 국세공무원과 문답 당시 스스로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 일부 있고 이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신도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안AA은 위 형사사건에서 시주금이 들어오면 원시장부인 시주금대장을 작성하였다가 즉시 또는 며칠 후 시주금 관리대장에 옮겨 적는 것이므로 시주금 관리대장의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시장부인 시주금대장은 보관하지 않거나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원고가 제출한 안AA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사찰의 일부 신도들은 안AA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기도 하였다.

⑥ 원고가 2009년경 이 사건 사찰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기부일자는 대부분 평일로서 원고의 주거지와 근무지 및 이 사건 사찰 사이의 왕복 거리, 왕복 시간 및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각 기부일자 무렵 해당 기부금액이 특정되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부일자에 아래와 같은 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⑦ 원고나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사찰의 신도라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⑧ 원고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시주한 명목이나 기부 경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⑨ 원고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 비고란에 ▼▼원이라고 기재된 2009. 1. 16.자 10만 원 송금 내역, 원고의 CC은행 계좌(계좌번호◇◇◇◇◇◇◇◇◇◇) 적요란에 ▼▼원이라고 기재된 2009. 4. 18.자 5만 원 송금 내역이 있는데, 이러한 송금 내역은 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그 금액과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⑩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박DD이 2007년경 ☆☆ ☆☆구 ☆☆동에서 화장품방문판매사업을 하던 중 주위의 소개를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사찰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6년에도 이 사건 사찰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박DD이 2003년경 이 사건 사찰 인근에서 화장품방문판매업 소호사업을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찰에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2006년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된 경위도 알 수 없다.

⑪ 원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과 피고가 제출한 2009년 이전 기부금명세서 전산등록내역 및 위 형사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2003년 397,370원, 2004년 2,536,120원, 2005년 997,580원, 2006년 6,448,086원(700만 원 ▼▼원), 2007년 6,263,790원(그 중 706,000원 EE사, 500만 원 ▼▼원), 2008년 5,782,220원(그 중 520만 원 ▼▼원), 2009년 6,041,210원(그 중 550만 원 ▼▼원), 2010년 5,641,700원(그 중 505만 원 ▼▼원, 공제받은 돈 1,212,001원 : 위 형사 판결), 2011년 4,355,230원, 2012년 4,452,390원, 2013년 712,680원, 2014년 991,575원, 2015년 1,292,873원, 2016년 2,167,890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이 사건 사찰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액수가 다른 기부금 액수보다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한 2009년 당시 FFFFFFF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간 83,421,540원의 급여를 받았고, GG금융투자에서 27,396,425원, HH증권에서 4,680,000원의 증권투자수익을 얻는 등 이 사건 기부금을 납부할 만한 소득이 있었고, 안AA이 작성한 기부금 현금납부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기부일자 무렵 원고의 계좌에서 상당 금액이 인출된 내역이 있고, 박DD을 통하여 이 사건 사찰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찰을 계속 나가게 되었으며, 원고 처가와 ▼▼원 위치 및 거리에 비추어 볼 때 평일이라도 ▼▼원을 오고 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기부금액 및 일자는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일부 마이너스 통장 이용)의 인출금액 및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데다 오히려 원고에게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만큼 소득공제(확인된 공제액만 2009년 1,992,240원, 2010년1,212,001원이다)를 위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유인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2007년 10월 JJJ 보관금 지급명세서, 원고의 배우자 박DD이 KK선원에서 수계받은 사실, 원고 둘째 딸이 2003년부터 2005년경까지 ○○ ○○구 ○○동에 있는 사찰 유치원에 다닌 사실, 이 사건 사찰과 원고 처가 사이의 거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서 신앙활동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찰과 원고 사이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형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원고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진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찰에 상당 금액을 기부한 경위 및 그러한 돈을 기부한 정황, 원고의 이 사건 사찰에서 신앙활동 이력이나 이 사건 사찰과 원고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점 등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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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입증책임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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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이 의심될 경우 종합소득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이거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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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가지나, 공제나 필요경비와 같이 사실관계를 납세자가 주도적으로 아는 경우 납세자에게도 그 입증책임이 분배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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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자가 기부금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기부 사실 및 경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가 거부되고, 실제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293 판결은 납세자가 기부의 경위, 금액, 신앙활동 등 관련 입증을 못한 경우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된 기부금영수증이 행정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행정재판은 독립적으로 입증내용을 판단하므로, 형사재판 무죄가 곧바로 행정재판에서의 사실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7-누-20293 판결은 형사 무죄가 행정재판에서 진정성 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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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 및 특별공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202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196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1,992,2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59,7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 중 가산금 59,760원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각하하고,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2,240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92,24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제2쪽 제3행부터 제2쪽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현금을 기부하고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단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공제 역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특별공제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7,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14, 16, 17호증, 갑 제22 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 안AA은 2015. 6. 11. ●●지방법원 20●●고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안AA의 항소에 따라 ●●지방법원 20◆◆노◆◆◆◆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6. 2. 16.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며, 안AA의 상고가 2016. 6. 23. 기각되어(대법원 20★★도★★★★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이 사건 사찰이 2009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신도들로부터 기부받은 총 금액은 105억 원 상당(연 평균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 이는 안AA이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사찰의 규모 및 신도의 수, 행사비 또는 법당 증축을 위한지출 비용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AA은 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사찰의 행사비 및 공사비 지출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③ 안AA은 이 사건 사찰 현장을 확인한 국세공무원과 문답 당시 스스로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 일부 있고 이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신도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안AA은 위 형사사건에서 시주금이 들어오면 원시장부인 시주금대장을 작성하였다가 즉시 또는 며칠 후 시주금 관리대장에 옮겨 적는 것이므로 시주금 관리대장의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시장부인 시주금대장은 보관하지 않거나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원고가 제출한 안AA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사찰의 일부 신도들은 안AA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내기도 하였다.

⑥ 원고가 2009년경 이 사건 사찰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기부일자는 대부분 평일로서 원고의 주거지와 근무지 및 이 사건 사찰 사이의 왕복 거리, 왕복 시간 및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각 기부일자 무렵 해당 기부금액이 특정되어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부일자에 아래와 같은 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⑦ 원고나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사찰의 신도라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⑧ 원고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시주한 명목이나 기부 경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⑨ 원고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 비고란에 ▼▼원이라고 기재된 2009. 1. 16.자 10만 원 송금 내역, 원고의 CC은행 계좌(계좌번호◇◇◇◇◇◇◇◇◇◇) 적요란에 ▼▼원이라고 기재된 2009. 4. 18.자 5만 원 송금 내역이 있는데, 이러한 송금 내역은 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그 금액과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⑩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박DD이 2007년경 ☆☆ ☆☆구 ☆☆동에서 화장품방문판매사업을 하던 중 주위의 소개를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사찰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6년에도 이 사건 사찰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박DD이 2003년경 이 사건 사찰 인근에서 화장품방문판매업 소호사업을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찰에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2006년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된 경위도 알 수 없다.

⑪ 원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과 피고가 제출한 2009년 이전 기부금명세서 전산등록내역 및 위 형사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2003년 397,370원, 2004년 2,536,120원, 2005년 997,580원, 2006년 6,448,086원(700만 원 ▼▼원), 2007년 6,263,790원(그 중 706,000원 EE사, 500만 원 ▼▼원), 2008년 5,782,220원(그 중 520만 원 ▼▼원), 2009년 6,041,210원(그 중 550만 원 ▼▼원), 2010년 5,641,700원(그 중 505만 원 ▼▼원, 공제받은 돈 1,212,001원 : 위 형사 판결), 2011년 4,355,230원, 2012년 4,452,390원, 2013년 712,680원, 2014년 991,575원, 2015년 1,292,873원, 2016년 2,167,890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이 사건 사찰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액수가 다른 기부금 액수보다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한 2009년 당시 FFFFFFF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간 83,421,540원의 급여를 받았고, GG금융투자에서 27,396,425원, HH증권에서 4,680,000원의 증권투자수익을 얻는 등 이 사건 기부금을 납부할 만한 소득이 있었고, 안AA이 작성한 기부금 현금납부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기부일자 무렵 원고의 계좌에서 상당 금액이 인출된 내역이 있고, 박DD을 통하여 이 사건 사찰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찰을 계속 나가게 되었으며, 원고 처가와 ▼▼원 위치 및 거리에 비추어 볼 때 평일이라도 ▼▼원을 오고 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기부금액 및 일자는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일부 마이너스 통장 이용)의 인출금액 및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데다 오히려 원고에게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만큼 소득공제(확인된 공제액만 2009년 1,992,240원, 2010년1,212,001원이다)를 위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유인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2007년 10월 JJJ 보관금 지급명세서, 원고의 배우자 박DD이 KK선원에서 수계받은 사실, 원고 둘째 딸이 2003년부터 2005년경까지 ○○ ○○구 ○○동에 있는 사찰 유치원에 다닌 사실, 이 사건 사찰과 원고 처가 사이의 거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서 신앙활동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찰과 원고 사이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형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원고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진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찰에 상당 금액을 기부한 경위 및 그러한 돈을 기부한 정황, 원고의 이 사건 사찰에서 신앙활동 이력이나 이 사건 사찰과 원고의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점 등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돈을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