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는 엄격하게 구별되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소는 구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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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6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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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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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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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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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6.1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959,1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9. ○○시 ○○면 ○○리 756 전 2,688㎡, 같은 리 750-1 전399㎡, 같은 리 750-2 전 295㎡(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5. 17. ☆☆☆에게 이 사건 각 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9. 피고에게 위 농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산출세액을 72,332,002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4,466,4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9,160,747원, 납부할 세액을 105,959,149원(= 72,332,002원 +14,466,400원 + 19,160,747원)으로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805,43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19,160,747원에서 20,007,031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제1호증). 원고는 2019. 2. 14.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하였다(을 제3호증).
라. 원고는 2019. 8.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9.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사건 경정청구 기각결정’이라 한다)(갑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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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자영하였다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양도 이후 3년여가 지나 작성된 사인간의 자영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자경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마늘, 고추, 채소류를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 주소지와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재지가 직선거리로 27.61㎞이나 통상이동거리는 49.2㎞에 달하고, 1,023평 면적에서 청구인이 밭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마. 원고는 2019. 9. 23.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11. 6. “원고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위 경정청구 기각결정은 과세관청이 민원회시의 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갑 제4호증).
바. 원고는 2019. 12.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면서도 그 세액 105,959,149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이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2019. 2. 14.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일뿐 과세처분이 아니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은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한다.”고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봄으로써 특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구 국세기본법 체제 아래서 납세의무자에게 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다만 2019.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중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동일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부 증액하는 내용으로 그 세액(106,805,43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9. 2. 14.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8. 8.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고, 2019. 9.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9. 9. 23. 국세청장에게 위 경정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뿐,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아닌 점,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제5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각결정은 서로 준별(峻別)되므로, 각각 별도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점,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8. 경정청구를 할 당시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한 원고의 위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21. 4. 19.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불과할 뿐, 이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3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는 엄격하게 구별되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의 소는 구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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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6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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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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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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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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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6.1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959,1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9. ○○시 ○○면 ○○리 756 전 2,688㎡, 같은 리 750-1 전399㎡, 같은 리 750-2 전 295㎡(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5. 17. ☆☆☆에게 이 사건 각 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9. 피고에게 위 농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산출세액을 72,332,002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4,466,4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9,160,747원, 납부할 세액을 105,959,149원(= 72,332,002원 +14,466,400원 + 19,160,747원)으로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805,43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19,160,747원에서 20,007,031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제1호증). 원고는 2019. 2. 14.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하였다(을 제3호증).
라. 원고는 2019. 8.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9.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사건 경정청구 기각결정’이라 한다)(갑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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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자영하였다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양도 이후 3년여가 지나 작성된 사인간의 자영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자경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마늘, 고추, 채소류를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 주소지와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재지가 직선거리로 27.61㎞이나 통상이동거리는 49.2㎞에 달하고, 1,023평 면적에서 청구인이 밭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마. 원고는 2019. 9. 23.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11. 6. “원고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로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위 경정청구 기각결정은 과세관청이 민원회시의 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갑 제4호증).
바. 원고는 2019. 12.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면서도 그 세액 105,959,149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9. 2. 8. 원고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이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2019. 2. 14.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일뿐 과세처분이 아니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은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정부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한다.”고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봄으로써 특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구 국세기본법 체제 아래서 납세의무자에게 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다만 2019.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중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동일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일부 증액하는 내용으로 그 세액(106,805,43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9. 2. 14. 이 사건 처분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8. 8.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고, 2019. 9.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9. 9. 23. 국세청장에게 위 경정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뿐,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아닌 점,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제5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각결정은 서로 준별(峻別)되므로, 각각 별도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점,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8. 경정청구를 할 당시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한 원고의 위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21. 4. 19.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불과할 뿐, 이로써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3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