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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181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인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각 대금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수익자(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 책임이 인정된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가족 증여 #부동산 매각대금 #공동담보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통상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1181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배우자 등 가족이 수익자인 경우에도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가족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11817 판결은 수익자는 선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가족관계 및 재산상태 인지 가능성을 이유로 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3. 피고(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가족 사이 등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거나 재산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11817 판결은 처분행위의 경위, 가족관계, 채무자 재산상태 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채권자(예: 국세청 등)는 사해행위로 받은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취소와 함께 받은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1181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4억 5천만원 반환, 그리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118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2.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 2020. 10. 20. 30,000,000 , 2020. 11. 13. 70,000,000 , 2020. 11. 13. 350,000,000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BB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BBB과 피고는 서로 부부관계이다.

나. ○○세무서장의 BBB에 대한 과세처분

1) BBB은 2007. 7. 2.CCC에게 ○○시 ○○구 ○○동 ○○-○ ○○㎡의 토지 등 합계 6,350.86㎡의 토지와 그 지상 조적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99㎡(이하 매매계약의 대상인 토지 및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CCC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0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CCC은 자신의 아들인 DDD을 건축주로 하여 20XX. X. X. 관할관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20XX. XX. X.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XX. XX.경 BB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을 멸실하였다.

3) BBB과 CCC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아래 정산금 1,150,000,000원을 ’이 사건 합의금 ’이라 한다).

4) BBB은 CCC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자 서울○○지방법원 20XX가합 XXXX호로 CCC 및 이 사건 합의서상 보증인인 EEE에 대하여 잔금 1,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XX. XX. X. CCC이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CCC EEE은 연대하여 BBB에게 1,117,909,820 ⁠(= 이 사건 합의금 원본 1,150,000,000 – 매매대상인 토지 면적의 부족으로 인한 감액분 14,363,660원 – 공유물분할로 인한 비용 17,726,52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CCC은 여전히 위 1,117,909,8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7. X. XX. 해당금액과 기타비용을 합한 금액인 1,123,509,820원을 공탁하였고 20XX. XX. XX.○○지방법원 ○○지원 20XX가합 XXXX호로 BBB에 대하여 앞서 본 서울○○지방법원에서 명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부동산 중 CCC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부분 등을 제외하였다)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XX. X. XX. BB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BBB이 서울고등법원 XXXX나 XXXX호로 항소하였으며, 위 법원은 20XX. X. XX. BB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한편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일자를 앞서 본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XX. XX. XX 양도가액을 1,990,000,000D원 취득가액을 1,285,395,07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BBB은 20XX. X. X 및 20XX. X. X.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7) ○○세무서장은 BBB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BBB이 기한 후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CCC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합의금과 관련된 소송 ⁠(서울○○지방법원 20XX가합 XXX호의 판결선고일인 20XX. XX. X.을 양도일자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앞서 본 CCC의 공탁일 20XX. X. XX로 보고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인 1,990,000,000원에 더하여 CCC이 위 지상 건물을 무단 철거함에 따라 BBB에게 지급한 보상금액 350,000,000원을 더한 합계 2,340,000,000원 ⁠(= 1,990,000,000 + 350,000,000 )을 양도가액으로 보았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은 20XX. XX. XX BBB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224,370 ⁠(= 결정세액 494,549,025 + 분일 무렵까지의 가산세액 180,675,353원, 원이하 버림)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XX. XX.XX BBB에게 송달되었다.

8) BBB은 이 사건 처분 이후 1년이 넘게 경과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에 BBB는 서울○○법원 XXXX구합 XXX호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BBB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소송을 위한 전심절차를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BB는 서울○○법원 XXXX누 XXXX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다. BBB과 FFF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의 금전 취득

1) BBB은 20XX. XX. XX. FFF에게 BBB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구 ○○○○로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537,5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487,500,000원은 20XX. XX. XX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XX. XX. XX. FF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FF은 이 사건 아파트 대금 537,500,000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가) FFF은 BBB에게 20XX. XX. XX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 GGG신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FFF과 피고는 FFF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50,000,000원을 임대하기로 하되 위 보증금은 20XX. XX. XX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FFF과 BBB은 20XX. XX. XX. FFF이 이 사건 아파트 대금 중 위 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35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FFF은 BBB에게 원을 20XX. XX. XX. 130,000,000 수표로 교부하였고, 20XX. XX. XX. 7,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BBB은 20XX. XX. XX. FFF으로부터 수표로 받은 130,000,000원 중 7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피고 명의 GGG신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4) 피고와 FFF은 무렵 20XX. XX. XX.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FF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0XX. XX. XX 30,000,000 , 20XX. XX. XX. 320,000,000원을 피고 명의 GGG신협 계좌로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7,19,22,23호증을을 제1에서 5,8에서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631,308,7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BBB은 위 조세채권 성립 이후 20XX. XX. XX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자 그 직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XX. XX. XX. 그 대금 중 30,000,000원을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피고 계좌로 입금하며, 20XX. XX. XX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인 FFF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사해행위’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사해행위를 각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으로 취득한 이득의 합계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것인데 BBB은 20XX. X. X 및 20XX. X.XX.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2개월이 되는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CCC이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사해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BBB은 ○○지방법원 ○○지원 XXXX타경 XXXX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에 대하여 당해세가 배당되었으므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에 관하여도 배당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청원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납세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가 선결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73.7.10. 선고 70다143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해행위가 있었던 무렵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575,224,370 원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조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에서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BBB은 스스로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표준과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1,9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이외의 변경된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피고 및 BBB은 원의 경우 양도 대가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그 이후의 합의 과정 그 금액 규모 등으로 보아 위 금액은 양도의 대가로 볼 여지가 더 커 보이는 점 ③양도가액에서 공제했어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있는 14,363,660원(매매대상인 토지 면적의 부족으로 감액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비율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양도금액을 1,990,000,000원으로 보더라도 비율은 0.7%(= 14,363,660 ÷ 1,990,000,000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에 불과하다. ④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이 950,000,000원에서 850,000,000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더라도 그 감액의 정도는 10%(= 100,000,000 ÷ 950,000,000, 소수점 이하 버림) 정도여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⑤○○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한 결과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에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⑥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CCC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⑦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24. 6. 24.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⑧ BBB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 등과 같은 자료를 ○○세무서장이 별도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각 사해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BBB이 피고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가) FFF은 20XX. XX. XX.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는 FFF이 BB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BBB이 피고에게 증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단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BBB이 20XX. XX. XX. 수표 70,000,000원을 피고 명의 GGG신협 계좌로 입금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이 명백하다.

다) FFF과 BBB은 20XX. XX. XX. FFF이 이 사건 아파트 대금 중 위 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35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FFF이 BBB에게 35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BBB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피고가 FFF에게 이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단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각 사해행위 당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BB이 이 사건 각 사해행위를 통해 금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채무초과상태는 더욱 심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BBB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20XX. XX. XX. 그 무렵 자신에게는 조세채무로 575,224,370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점 ② BBB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음을 잘 알았다고 보이는 점 ③BBB은 이 사건 처분을 받자 그 직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받게 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재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잘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 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법원 ○○지원 XXXX타경 XXXX호 경매절차에서 ○○세무서가 채권자로 되어 당해세가 배당되었던 사실, BBB은 ○○세무서장에 대하여 세금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가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 BBB 사이의 인적 관계 처분행위의 시기 및 내용과 관련한 다음 사정 즉 ①피고는 BBB의 배우자로 BBB의 자산상태에 대하여 잘 알았다고 보이는 점 ②BBB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그 대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도 잘 알 수 있는 점 ③피고가 이 사건 각 사해행위에 따라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대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사해행위로 인해 BBB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관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

1) 피고는 이 사건 각 사해행위로 인해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물반환으로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돈을 지급받은 날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1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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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181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인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각 대금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수익자(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 책임이 인정된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가족 증여 #부동산 매각대금 #공동담보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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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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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금전을 증여하면, 통상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1181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해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배우자 등 가족이 수익자인 경우에도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예,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가족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11817 판결은 수익자는 선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가족관계 및 재산상태 인지 가능성을 이유로 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3. 피고(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가족 사이 등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거나 재산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11817 판결은 처분행위의 경위, 가족관계, 채무자 재산상태 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채권자(예: 국세청 등)는 사해행위로 받은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취소와 함께 받은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1181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4억 5천만원 반환, 그리고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118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2.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 2020. 10. 20. 30,000,000 , 2020. 11. 13. 70,000,000 , 2020. 11. 13. 350,000,000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BB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BBB과 피고는 서로 부부관계이다.

나. ○○세무서장의 BBB에 대한 과세처분

1) BBB은 2007. 7. 2.CCC에게 ○○시 ○○구 ○○동 ○○-○ ○○㎡의 토지 등 합계 6,350.86㎡의 토지와 그 지상 조적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99㎡(이하 매매계약의 대상인 토지 및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CCC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0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CCC은 자신의 아들인 DDD을 건축주로 하여 20XX. X. X. 관할관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20XX. XX. X.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XX. XX.경 BB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을 멸실하였다.

3) BBB과 CCC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아래 정산금 1,150,000,000원을 ’이 사건 합의금 ’이라 한다).

4) BBB은 CCC이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자 서울○○지방법원 20XX가합 XXXX호로 CCC 및 이 사건 합의서상 보증인인 EEE에 대하여 잔금 1,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XX. XX. X. CCC이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CCC EEE은 연대하여 BBB에게 1,117,909,820 ⁠(= 이 사건 합의금 원본 1,150,000,000 – 매매대상인 토지 면적의 부족으로 인한 감액분 14,363,660원 – 공유물분할로 인한 비용 17,726,52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CCC은 여전히 위 1,117,909,8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7. X. XX. 해당금액과 기타비용을 합한 금액인 1,123,509,820원을 공탁하였고 20XX. XX. XX.○○지방법원 ○○지원 20XX가합 XXXX호로 BBB에 대하여 앞서 본 서울○○지방법원에서 명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부동산 중 CCC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부분 등을 제외하였다)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XX. X. XX. BB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BBB이 서울고등법원 XXXX나 XXXX호로 항소하였으며, 위 법원은 20XX. X. XX. BB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한편 B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일자를 앞서 본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XX. XX. XX 양도가액을 1,990,000,000D원 취득가액을 1,285,395,07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BBB은 20XX. X. X 및 20XX. X. X.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7) ○○세무서장은 BBB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BBB이 기한 후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CCC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합의금과 관련된 소송 ⁠(서울○○지방법원 20XX가합 XXX호의 판결선고일인 20XX. XX. X.을 양도일자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앞서 본 CCC의 공탁일 20XX. X. XX로 보고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인 1,990,000,000원에 더하여 CCC이 위 지상 건물을 무단 철거함에 따라 BBB에게 지급한 보상금액 350,000,000원을 더한 합계 2,340,000,000원 ⁠(= 1,990,000,000 + 350,000,000 )을 양도가액으로 보았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은 20XX. XX. XX BBB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224,370 ⁠(= 결정세액 494,549,025 + 분일 무렵까지의 가산세액 180,675,353원, 원이하 버림)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20XX. XX.XX BBB에게 송달되었다.

8) BBB은 이 사건 처분 이후 1년이 넘게 경과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에 BBB는 서울○○법원 XXXX구합 XXX호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BBB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소송을 위한 전심절차를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BBB는 서울○○법원 XXXX누 XXXX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다. BBB과 FFF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의 금전 취득

1) BBB은 20XX. XX. XX. FFF에게 BBB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인 서울 ○○구 ○○○○로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537,5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487,500,000원은 20XX. XX. XX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XX. XX. XX. FF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FF은 이 사건 아파트 대금 537,500,000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가) FFF은 BBB에게 20XX. XX. XX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 GGG신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FFF과 피고는 FFF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50,000,000원을 임대하기로 하되 위 보증금은 20XX. XX. XX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FFF과 BBB은 20XX. XX. XX. FFF이 이 사건 아파트 대금 중 위 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35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FFF은 BBB에게 원을 20XX. XX. XX. 130,000,000 수표로 교부하였고, 20XX. XX. XX. 7,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3) BBB은 20XX. XX. XX. FFF으로부터 수표로 받은 130,000,000원 중 7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피고 명의 GGG신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4) 피고와 FFF은 무렵 20XX. XX. XX.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FF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0XX. XX. XX 30,000,000 , 20XX. XX. XX. 320,000,000원을 피고 명의 GGG신협 계좌로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7,19,22,23호증을을 제1에서 5,8에서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631,308,7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BBB은 위 조세채권 성립 이후 20XX. XX. XX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자 그 직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XX. XX. XX. 그 대금 중 30,000,000원을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피고 계좌로 입금하며, 20XX. XX. XX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인 FFF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사해행위’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사해행위를 각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계약으로 취득한 이득의 합계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것인데 BBB은 20XX. X. X 및 20XX. X.XX.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2개월이 되는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CCC이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사해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BBB은 ○○지방법원 ○○지원 XXXX타경 XXXX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에 대하여 당해세가 배당되었으므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에 관하여도 배당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청원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납세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가 선결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73.7.10. 선고 70다143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해행위가 있었던 무렵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575,224,370 원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조세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에서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처분에 기한 조세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BBB은 스스로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표준과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의 양도금액을 1,9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그 이외의 변경된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피고 및 BBB은 원의 경우 양도 대가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그 이후의 합의 과정 그 금액 규모 등으로 보아 위 금액은 양도의 대가로 볼 여지가 더 커 보이는 점 ③양도가액에서 공제했어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있는 14,363,660원(매매대상인 토지 면적의 부족으로 감액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비율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양도금액을 1,990,000,000원으로 보더라도 비율은 0.7%(= 14,363,660 ÷ 1,990,000,000원,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에 불과하다. ④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이 950,000,000원에서 850,000,000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더라도 그 감액의 정도는 10%(= 100,000,000 ÷ 950,000,000, 소수점 이하 버림) 정도여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⑤○○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한 결과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을 변경한 것에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⑥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CCC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⑦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24. 6. 24.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⑧ BBB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 등과 같은 자료를 ○○세무서장이 별도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각 사해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BBB이 피고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가) FFF은 20XX. XX. XX.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는 FFF이 BB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BBB이 피고에게 증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단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BBB이 20XX. XX. XX. 수표 70,000,000원을 피고 명의 GGG신협 계좌로 입금한 것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이 명백하다.

다) FFF과 BBB은 20XX. XX. XX. FFF이 이 사건 아파트 대금 중 위 보증금과 같은 금액인 35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FFF이 BBB에게 35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BBB이 피고에게 이를 증여 명목으로 지급하며 피고가 FFF에게 이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단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각 사해행위 당시 B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BB이 이 사건 각 사해행위를 통해 금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채무초과상태는 더욱 심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BBB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20XX. XX. XX. 그 무렵 자신에게는 조세채무로 575,224,370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점 ② BBB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음을 잘 알았다고 보이는 점 ③BBB은 이 사건 처분을 받자 그 직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받게 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재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잘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 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법원 ○○지원 XXXX타경 XXXX호 경매절차에서 ○○세무서가 채권자로 되어 당해세가 배당되었던 사실, BBB은 ○○세무서장에 대하여 세금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가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 BBB 사이의 인적 관계 처분행위의 시기 및 내용과 관련한 다음 사정 즉 ①피고는 BBB의 배우자로 BBB의 자산상태에 대하여 잘 알았다고 보이는 점 ②BBB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그 대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도 잘 알 수 있는 점 ③피고가 이 사건 각 사해행위에 따라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대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사해행위로 인해 BBB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에 관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

1) 피고는 이 사건 각 사해행위로 인해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물반환으로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돈을 지급받은 날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7. 21.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1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