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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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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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한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해당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압류의 효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18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
|
원 고 |
AAA |
|
피 고 |
1.대한민국, 2.BBB 3.CCC |
|
변 론 종 결 |
2021. 6. 15. |
|
판 결 선 고 |
2021. 8. 10.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93. 7. 16. 접수 제36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CC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2013. 9. 13. 약정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 CC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갑 제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1994. 3.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다. 위 부동산에는 1993. 7. 16. 채무자 이교숙, 근저당권자 B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BBB은 2013. 9. 13. 원고에
게 “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2013. 9. 30.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마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6. 9. 5.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 2016. 8. 25.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 를 마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은 늦어도 2013. 9. 13. 무
렵에는 그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인 2016. 8. 25.경 이루어진 피고의 위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결국 피고는 무효
인 위 압류에 근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위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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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8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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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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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대한민국, 2.BBB 3.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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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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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10.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93. 7. 16. 접수 제36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제1의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CC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2013. 9. 13. 약정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 CCC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판단
갑 제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1994. 3.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다. 위 부동산에는 1993. 7. 16. 채무자 이교숙, 근저당권자 B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BBB은 2013. 9. 13. 원고에
게 “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2013. 9. 30.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마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6. 9. 5.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 2016. 8. 25.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 를 마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은 늦어도 2013. 9. 13. 무
렵에는 그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인 2016. 8. 25.경 이루어진 피고의 위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결국 피고는 무효
인 위 압류에 근거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위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