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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자산과 확인서 근거 증여 인정·증여세 부과 정당

대법원 2018두42627
판결 요약
부친이 본인의 자산상태와 원고의 확인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함이 타당하므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부모 자녀 증여 #금전 지급 #자산상태 #확인서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모의 자산 상태자녀의 확인서 등을 토대로, 금전 이전이 증여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627 판결은 부친의 자산상태와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금전 지급을 증여로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증여 의사가 없었거나, 정상적인 반환 약정에 의한 지급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627 판결은 자산상태 및 확인서 등 증거로 증여를 인정하였으므로, 반대 입증이 실패할 경우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로 의제되는 사안에서 핵심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 상태, 관계자 진술/확인서, 거래의 객관적 경위 등이 증여의사 판단에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627 판결은 부친 자산과 원고 확인서를 핵심 근거로 삼아 증여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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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6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7080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7. 선고 대법원 2018두42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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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친이 본인의 자산상태와 원고의 확인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함이 타당하므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부모 자녀 증여 #금전 지급 #자산상태 #확인서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모의 자산 상태자녀의 확인서 등을 토대로, 금전 이전이 증여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627 판결은 부친의 자산상태와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금전 지급을 증여로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증여 의사가 없었거나, 정상적인 반환 약정에 의한 지급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627 판결은 자산상태 및 확인서 등 증거로 증여를 인정하였으므로, 반대 입증이 실패할 경우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로 의제되는 사안에서 핵심 판단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 상태, 관계자 진술/확인서, 거래의 객관적 경위 등이 증여의사 판단에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627 판결은 부친 자산과 원고 확인서를 핵심 근거로 삼아 증여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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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6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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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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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7. 선고 대법원 2018두426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