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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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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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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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30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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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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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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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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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