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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와 부동산 매매계약 판단 기준과 세부과 부과처분 위법성

대법원 2018두43057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전제를 달리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하였으나, 계약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근거가 달라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양도 #부동산 매매 #부가가치세 #세금 부과처분 #계약 구분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포괄적 사업양도와 단순 부동산 매매는 계약의 전체 목적 및 자산·영업의 포괄적 이전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057 판결은 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계약의 성격을 잘못 판단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성격을 잘못 전제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057 판결은 계약 성격을 달리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05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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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30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7.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23. 선고 대법원 2018두43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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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포괄적 사업양도와 단순 부동산 매매는 계약의 전체 목적 및 자산·영업의 포괄적 이전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057 판결은 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계약의 성격을 잘못 판단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성격을 잘못 전제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057 판결은 계약 성격을 달리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05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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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두430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7.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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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07. 23. 선고 대법원 2018두43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