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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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5990 부가가치세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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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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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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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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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31.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472,713원(가산세 포함), 2013. 3. 8.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4,152,067원(가산세 포함),
2013. 3. 8.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3,190,31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사항을 추가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면 19행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누35536)이 계속 중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누35536)에서 2021. 1. 29. 위 조합원들 3명(조미란, 김상필, 유영우)에 대한 1심 판결의 일부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3명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조합원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3. 추가하는 부분
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토지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행해졌고, 피고도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민법」상 조합으로서 그 조합원들이 연대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행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비조합원들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조합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조합 역시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결국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로부터 30년분의 임대료를 선납받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비조합원들의 승소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수분양자들에게 선납받은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는 한편 수분양자들은 그들의 점포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대지로 사용하는 상태가 계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들에게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집행을 강행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조합원들의 승소 이후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하여「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지를 취득한 비조합원들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더라도 수분양자들이 선수임대료를 반환받지 않은 채 점포를 소유해왔다면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후로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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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5990 부가가치세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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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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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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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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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31.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472,713원(가산세 포함), 2013. 3. 8.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4,152,067원(가산세 포함),
2013. 3. 8.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3,190,314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사항을 추가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면 19행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누35536)이 계속 중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누35536)에서 2021. 1. 29. 위 조합원들 3명(조미란, 김상필, 유영우)에 대한 1심 판결의 일부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3명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조합원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3. 추가하는 부분
⑴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토지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행해졌고, 피고도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민법」상 조합으로서 그 조합원들이 연대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행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비조합원들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조합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조합 역시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결국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로부터 30년분의 임대료를 선납받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비조합원들의 승소 이후 이 사건 조합은 수분양자들에게 선납받은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는 한편 수분양자들은 그들의 점포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대지로 사용하는 상태가 계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들에게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집행을 강행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조합원들의 승소 이후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하여「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경정청구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