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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 경작 인정 요건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직접 경작’이라 보며, 실제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접경작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양도요건 #농지법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는 자경의 요건은 농지법 제2조 제2호 제5호와 같이 자기 노동력 1/2 이상 경작하거나 상시 농업 종사자일 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2. 농지 근처에 사는 것만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인근에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에서는 원고가 토지 인근에 살았으나 상시 종사 또는 자기 노동력 1/2 이상 경작이 인정되지 않아 직접 경작 불인정이라 보았습니다.
3. 영농 발전 상황 등을 이유로 감면 규정이 완화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영농 발전 사정만으로는 직접 경작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원고의 영농 발전 사정 주장을 배척하고, 실제 영농 종사 사실에 근거해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직접 경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는 직접 경작사실의 부족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결여로 이어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2649

원 고

서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4.

판 결 선 고

2017.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62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

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10행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423 판결 참조.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위 대법원 2010두8423 판결 등이 영농 발전 상황을 무시한 법령과 판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령 조항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지법 제2조 제2호 제5호의 자경(自耕) 규정(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경으로 인정)과 동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3쪽 아래에서 6행 ⁠‘증거’ 다음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31 내지 36호증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3행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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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직접 경작 인정 요건 및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직접 경작’이라 보며, 실제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접경작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양도요건 #농지법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는 자경의 요건은 농지법 제2조 제2호 제5호와 같이 자기 노동력 1/2 이상 경작하거나 상시 농업 종사자일 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2. 농지 근처에 사는 것만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인근에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에서는 원고가 토지 인근에 살았으나 상시 종사 또는 자기 노동력 1/2 이상 경작이 인정되지 않아 직접 경작 불인정이라 보았습니다.
3. 영농 발전 상황 등을 이유로 감면 규정이 완화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영농 발전 사정만으로는 직접 경작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원고의 영농 발전 사정 주장을 배척하고, 실제 영농 종사 사실에 근거해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직접 경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는 직접 경작사실의 부족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결여로 이어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2649

원 고

서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4.

판 결 선 고

2017.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62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

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10행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423 판결 참조.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위 대법원 2010두8423 판결 등이 영농 발전 상황을 무시한 법령과 판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령 조항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지법 제2조 제2호 제5호의 자경(自耕) 규정(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경으로 인정)과 동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3쪽 아래에서 6행 ⁠‘증거’ 다음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31 내지 36호증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3행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