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32649 |
|
원 고 |
서OO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4. 4. |
|
판 결 선 고 |
2017. 5.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62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
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10행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423 판결 참조.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위 대법원 2010두8423 판결 등이 영농 발전 상황을 무시한 법령과 판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령 조항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지법 제2조 제2호 제5호의 자경(自耕) 규정(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경으로 인정)과 동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3쪽 아래에서 6행 ‘증거’ 다음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31 내지 36호증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3행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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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32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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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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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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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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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62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
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10행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423 판결 참조.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위 대법원 2010두8423 판결 등이 영농 발전 상황을 무시한 법령과 판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령 조항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지법 제2조 제2호 제5호의 자경(自耕) 규정(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경으로 인정)과 동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3쪽 아래에서 6행 ‘증거’ 다음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31 내지 36호증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3행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