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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소의 이익 판단

대법원 2016두52552
판결 요약
원심결과에 따라 세무소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환급금 지급 여부는 민사소송의 문제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중복 세무조사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후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552 판결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이 취소됐는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 소의 이익이 있나요?
답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처분이 이미 취소되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급금 지급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552 판결은 환급금 미지급은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는 관계없고, 민사소송에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직권취소 후 소송이 계속 중일 때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되었다면 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552 판결은 처분이 소멸한 이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범위는?
답변
환급금은 실제 납부한 세액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552 판결은 납부한 세액 내에서만 환급금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00세무서장의 2차 세무조사와 4차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2552(2017.01.25)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1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8.31.선고 2015누71053 판결

판 결 선 고

2017.01.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박BB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해당 세액, 즉 총결정세액을 전부 원고들에게 환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는 상관없고 민사소송에서 환급금의 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나아가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 김AA에 대한 1,272,888,31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박BB에 대한 776,185,970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인 원고 김AA 981,982,210원, 원고 박BB 544,420,960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박BB과 피고 CC세무서

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두52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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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소의 이익 판단

대법원 2016두52552
판결 요약
원심결과에 따라 세무소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환급금 지급 여부는 민사소송의 문제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의 이익 #중복 세무조사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후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552 판결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이 취소됐는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 소의 이익이 있나요?
답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처분이 이미 취소되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급금 지급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552 판결은 환급금 미지급은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는 관계없고, 민사소송에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직권취소 후 소송이 계속 중일 때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되었다면 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552 판결은 처분이 소멸한 이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범위는?
답변
환급금은 실제 납부한 세액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552 판결은 납부한 세액 내에서만 환급금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00세무서장의 2차 세무조사와 4차 세무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2552(2017.01.25)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1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8.31.선고 2015누71053 판결

판 결 선 고

2017.01.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박BB과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해당 세액, 즉 총결정세액을 전부 원고들에게 환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과는 상관없고 민사소송에서 환급금의 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나아가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 김AA에 대한 1,272,888,31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박BB에 대한 776,185,970원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인 원고 김AA 981,982,210원, 원고 박BB 544,420,960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원고 김AA과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원고 박BB과 피고 CC세무서

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00세무서장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5. 선고 대법원 2016두52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