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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여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05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업무 총괄자나 실질 사업주라는 사정만으로 대표적 소유권 인정은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상 명의자가 계약당사자로 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계약명의신탁 #3자간 등기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사업주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일까요?
답변
계약서상 명의자에게 계약의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등기는 유효합니다. 실질 사업주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05 판결은 계약명의인인 JJJ이 계약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실질 사업주인 HHH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계약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하며, 계약명의인에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도가 있으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05 판결은 계약 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성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명의수탁자에게 효과가 귀속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실제 주인이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이전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인 주장만으로는 무효가 성립하지 않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05 판결은 계약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임이 원칙이고, 명의신탁 관계 주장 사실은 주장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 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등기 명의자에게 법률효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05 판결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88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 소 인)

AAA

피고(피항소인)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29.

판 결 선 고

2021. 04.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0,40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8, 10, 25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된다.

[1]

〇 원고는 2000. 10. 15. ㅇㅇ ㅇㅇ구 ㅇㅇ동 590 소재 ㅇㅇ아파트 102동 2008호를 취득하였다가 2017. 1. 20. 위 아파트를 대금 4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〇 원고는 위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2]

〇 원고의 처 JJJ을 사업자로 하여 상호가 ⁠‘****’, 개업연월일이 2011. 8. 1., 등록번호가 201-**-*****인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〇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소재 ⁠‘ㅇㅇ ㅇㅇㅇ’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창호, 잡철내장공사에 관하여 발주자를 ⁠‘ㅇㅇ건설 YYY’으로 표시하고, 제작・시공자를 ⁠‘ㅇㅇ시스템창호 SSS’으로 표시하여 위 공사를 대금 215,000,000원에 발주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0호증의 1)가 2012. 5. 9.자로 작성되었다.

〇 위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로 대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〇 한편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공사 등에 관하여 발주자를‘126-**-***** ㅇㅇ시스템창호 SSS’으로 표시하고, 제작・시공자를 ⁠‘201-**-***** **** JJJ’으로 표시하여 위 인테리어공사 등을 대금 139,300,000원에 발주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0호증의 2)가 2012. 10. 31.자로 작성되었다.

〇 위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로 현물 지급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〇 SSS은 상대방을 ⁠‘****’으로 표시하여 위 인테리어공사 등의 대금 82,806,950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〇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에 관하여 2013. 6. 27. CC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

기가 마쳐졌다가 2013. 8. 9.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〇 피고는 원고의 위 ㅇㅇ동 소재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 당시 원고의 처 JJJ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를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라고 인정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위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2017년 귀속 양

도소득세 90,405,9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 JJJ을 사업자로 하여 ⁠‘****’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으나 이는 JJJ의 오빠 HHH이 신용불량자이어서 JJJ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HHH이 ⁠‘ㅇㅇ시스템창호 SSS’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공사 등을 발주받고 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를 받으면서 그 등기 명의를 JJJ에게 신탁하였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에 관하여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가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ㅇㅇ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당시 1세대 1주택이므로, 원고를 1세대 2주택으로 인정하여 위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⑴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

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참조).

한편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참조).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의 처 JJJ을 사업자로 하여 상호가 ⁠‘****’, 등록번호가 201-**-*****인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는데, ▴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공사 등에 관하여 발주자를 ⁠‘126-**-***** ㅇㅇ명가시스템창호 SSS’으로 표시하고, 제작・시공자를 ⁠‘201-**-***** **** JJJ’으로 표시하여 위 인테리어공사 등을 대금 139,300,000원에 발주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2012. 10. 31.자로 작성되었고, ▴ 이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로 현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 위 지하101호에 관하여 2013. 8. 9. CCC로부터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위와 같이 JJJ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고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공사 등을 발주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JJJ으로 봄이 원칙이고, 이와 달리 위 계약의 당사자를 HHH으로 인정하려면 상대방인 SSS이 계약명의인인 JJJ이 아닌 HHH에게 위 계약의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JJJ 명의로 이루어진 위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JJJ과 HHH 사이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참조).

⑷ SSS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JJJ임에도 불구하고 ⁠‘****’의 실질 사업주가 HHH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 HHH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HHH이 ⁠‘****’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가 모두 JJJ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JJJ 아닌 HHH을 실질사업주로 알게 된 근거는 잘 모르겠으며, ▴ 어차피 계약을 ⁠‘****’으로 했으니까 공사대금의 채권자는 HHH으로 알고 있고, ▴ HHH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현장에서도 사장님이라고 하니까 HHH을 실질 사업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SSS의 위와 같은 증언에 의하면, SSS은 JJJ을 사업자로 하여 ⁠‘****’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도 JJJ 명의로 작성되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더라도 고용관계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JJJ임에도 SSS이 HHH을 ⁠‘****’의 실질 사업주로 알았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SSS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공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JJJ임에도 HHH을 계약 당사자로 삼아야만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SSS이 계약명의인인 JJJ이 아닌 HHH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⑸ SSS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 JJJ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것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 CCC로부터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고 HHH이 쫓아다니면서 한 것이며, ▴ 명의신탁이나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SSS의 위와 같은 증언에 의하면, SSS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에 관하여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하여 HHH과 JJJ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HH이 SSS에게 JJJ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HHH과 JJJ이 명의신탁 관계 이외의 다른 채권・채무 관계일 수도 있으므로,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으로 SSS이 위 증언 이후 2019. 10. 23.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6호증의 1)에 의하면, ▴ HHH이 IMF 때 부도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은행융자를 인수하면서 명의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HHH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고, JJJ 명의로 해야 은행융자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하여 신용이 되는 JJJ명의로 하게 되었으며, ▴ 모든 거래를 HHH과 하였고, 실제 주인인 HHH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를 물품대금으로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진술서는 SSS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언한 후에 작성한 것이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이 위에서 본 증언 내용과는 다르게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위를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의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⑹ HHH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 JJJ이 ⁠‘****’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산 및 경리 업무를 했고, ▴ ⁠‘****’의 사무실 보증금과 임차료는 제일 처음 2005년도에는 DDD 계좌와 JJJ 계좌에서 나갔으며, ▴ SSS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대표자로 들어와야 세금 처리를 할 수 있고,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를 JJJ 명의로 등기할 때 사업자등록이 ****이었기 때문에 ****으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밖에서 받을 돈도 있고 세금계산서가 들어오고 나간 것도 있으니까 당연히 회사(‘****’)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사업용 계좌는 JJJ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1005-101-******계좌이었는데, 위 계좌에 JJJ 명의로 수차 입금되면서 그 입금액이 ⁠‘****’의 거래처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HHH의 위 증언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에 관하여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 아닌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의 대물변제에 있어서 JJJ을 사업자로 하는 ⁠‘****’의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HHH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⑺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공사 등을 발주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명의인인 JJJ이라고 할 것이고, SSS이 계약명의인인 아닌 HHH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SSS이 계약체결 당시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ㅇㅇ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당시 원고의 처 JJJ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를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위 아파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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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여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05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업무 총괄자나 실질 사업주라는 사정만으로 대표적 소유권 인정은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상 명의자가 계약당사자로 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등기 #계약명의신탁 #3자간 등기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사업주가 다른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일까요?
답변
계약서상 명의자에게 계약의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등기는 유효합니다. 실질 사업주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05 판결은 계약명의인인 JJJ이 계약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실질 사업주인 HHH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계약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하며, 계약명의인에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도가 있으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05 판결은 계약 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성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명의수탁자에게 효과가 귀속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실제 주인이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명의이전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주인 주장만으로는 무효가 성립하지 않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05 판결은 계약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임이 원칙이고, 명의신탁 관계 주장 사실은 주장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 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등기 명의자에게 법률효과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805 판결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88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 소 인)

AAA

피고(피항소인)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29.

판 결 선 고

2021. 04.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0,40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8, 10, 25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된다.

[1]

〇 원고는 2000. 10. 15. ㅇㅇ ㅇㅇ구 ㅇㅇ동 590 소재 ㅇㅇ아파트 102동 2008호를 취득하였다가 2017. 1. 20. 위 아파트를 대금 4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〇 원고는 위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2]

〇 원고의 처 JJJ을 사업자로 하여 상호가 ⁠‘****’, 개업연월일이 2011. 8. 1., 등록번호가 201-**-*****인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〇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소재 ⁠‘ㅇㅇ ㅇㅇㅇ’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창호, 잡철내장공사에 관하여 발주자를 ⁠‘ㅇㅇ건설 YYY’으로 표시하고, 제작・시공자를 ⁠‘ㅇㅇ시스템창호 SSS’으로 표시하여 위 공사를 대금 215,000,000원에 발주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0호증의 1)가 2012. 5. 9.자로 작성되었다.

〇 위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로 대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〇 한편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공사 등에 관하여 발주자를‘126-**-***** ㅇㅇ시스템창호 SSS’으로 표시하고, 제작・시공자를 ⁠‘201-**-***** **** JJJ’으로 표시하여 위 인테리어공사 등을 대금 139,300,000원에 발주하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10호증의 2)가 2012. 10. 31.자로 작성되었다.

〇 위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로 현물 지급한다고 기재

되어 있다.

〇 SSS은 상대방을 ⁠‘****’으로 표시하여 위 인테리어공사 등의 대금 82,806,950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〇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에 관하여 2013. 6. 27. CC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

기가 마쳐졌다가 2013. 8. 9.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〇 피고는 원고의 위 ㅇㅇ동 소재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그 양도 당시 원고의 처 JJJ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를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라고 인정하였다.

〇 이에 따라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위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2017년 귀속 양

도소득세 90,405,9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 JJJ을 사업자로 하여 ⁠‘****’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으나 이는 JJJ의 오빠 HHH이 신용불량자이어서 JJJ의 명의를 빌린 것이고, HHH이 ⁠‘ㅇㅇ시스템창호 SSS’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공사 등을 발주받고 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를 받으면서 그 등기 명의를 JJJ에게 신탁하였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에 관하여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가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ㅇㅇ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당시 1세대 1주택이므로, 원고를 1세대 2주택으로 인정하여 위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⑴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

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참조).

한편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참조).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의 처 JJJ을 사업자로 하여 상호가 ⁠‘****’, 등록번호가 201-**-*****인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는데, ▴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공사 등에 관하여 발주자를 ⁠‘126-**-***** ㅇㅇ명가시스템창호 SSS’으로 표시하고, 제작・시공자를 ⁠‘201-**-***** **** JJJ’으로 표시하여 위 인테리어공사 등을 대금 139,300,000원에 발주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2012. 10. 31.자로 작성되었고, ▴ 이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로 현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 위 지하101호에 관하여 2013. 8. 9. CCC로부터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위와 같이 JJJ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고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공사 등을 발주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JJJ으로 봄이 원칙이고, 이와 달리 위 계약의 당사자를 HHH으로 인정하려면 상대방인 SSS이 계약명의인인 JJJ이 아닌 HHH에게 위 계약의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JJJ 명의로 이루어진 위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JJJ과 HHH 사이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참조).

⑷ SSS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JJJ임에도 불구하고 ⁠‘****’의 실질 사업주가 HHH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 HHH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HHH이 ⁠‘****’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가 모두 JJJ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JJJ 아닌 HHH을 실질사업주로 알게 된 근거는 잘 모르겠으며, ▴ 어차피 계약을 ⁠‘****’으로 했으니까 공사대금의 채권자는 HHH으로 알고 있고, ▴ HHH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현장에서도 사장님이라고 하니까 HHH을 실질 사업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SSS의 위와 같은 증언에 의하면, SSS은 JJJ을 사업자로 하여 ⁠‘****’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도 JJJ 명의로 작성되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더라도 고용관계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JJJ임에도 SSS이 HHH을 ⁠‘****’의 실질 사업주로 알았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SSS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공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JJJ임에도 HHH을 계약 당사자로 삼아야만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SSS이 계약명의인인 JJJ이 아닌 HHH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⑸ SSS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 JJJ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것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 CCC로부터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고 HHH이 쫓아다니면서 한 것이며, ▴ 명의신탁이나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SSS의 위와 같은 증언에 의하면, SSS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에 관하여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하여 HHH과 JJJ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HH이 SSS에게 JJJ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HHH과 JJJ이 명의신탁 관계 이외의 다른 채권・채무 관계일 수도 있으므로,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으로 SSS이 위 증언 이후 2019. 10. 23.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6호증의 1)에 의하면, ▴ HHH이 IMF 때 부도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은행융자를 인수하면서 명의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HHH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고, JJJ 명의로 해야 은행융자를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하여 신용이 되는 JJJ명의로 하게 되었으며, ▴ 모든 거래를 HHH과 하였고, 실제 주인인 HHH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를 물품대금으로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진술서는 SSS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언한 후에 작성한 것이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이 위에서 본 증언 내용과는 다르게 JJ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위를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의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⑹ HHH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 JJJ이 ⁠‘****’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산 및 경리 업무를 했고, ▴ ⁠‘****’의 사무실 보증금과 임차료는 제일 처음 2005년도에는 DDD 계좌와 JJJ 계좌에서 나갔으며, ▴ SSS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대표자로 들어와야 세금 처리를 할 수 있고,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를 JJJ 명의로 등기할 때 사업자등록이 ****이었기 때문에 ****으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밖에서 받을 돈도 있고 세금계산서가 들어오고 나간 것도 있으니까 당연히 회사(‘****’)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사업용 계좌는 JJJ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1005-101-******계좌이었는데, 위 계좌에 JJJ 명의로 수차 입금되면서 그 입금액이 ⁠‘****’의 거래처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HHH의 위 증언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에 관하여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 아닌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의 대물변제에 있어서 JJJ을 사업자로 하는 ⁠‘****’의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HHH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⑺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공사 등을 발주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명의인인 JJJ이라고 할 것이고, SSS이 계약명의인인 아닌 HHH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SSS이 계약체결 당시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ㅇㅇ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당시 원고의 처 JJJ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지하101호를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위 아파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