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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투자금 공제 후 반환 약정이 이자로 간주되나?

2013노3423
판결 요약
대부금에서 공제한 보증금이나 투자금 형식의 금액이 상환 시 반환 약정이 있다면 이를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이 실제 이행된 경우, 이는 대부업법상 이자율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조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부업 #보증금 공제 #투자금 반환 #이자율 제한 #대부금 약정
질의 응답
1. 대부업자가 대출시 보증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해도 이자인가요?
답변
상환 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고 실제 반환된 사례가 있다면 공제한 금액을 이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3423-1 판결은 17% 공제금이 상환 시 반환약정 및 일부 반환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자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보증금이나 투자금 약정 후 실제로 돌려주면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인가요?
답변
실제 반환 약정이 이행된다면 제한이율 초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3423-1 판결에 따르면 공제금 약정에 따라 실제로 자금을 반환할 경우, 제한이율 위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방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3423-1 판결은 돌려주기로 한 보증금, 증거 부족시 이자에 해당하지 않아 방조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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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3423-1(분리)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성훈(기소), 유시동(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3이 금전 대여 당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대여금액에서 공제한 17%의 금액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공동피고인 1 등이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동피고인 1 등이 공제한 보증금 내지 투자금이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3이 대부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명목상 대여금액에서 17% 상당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7% 상당의 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경우도 공동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피고인 1 등이 받은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도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받아 그 소유로 하는 돈, 즉 돌려주지 않는 돈을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는 취지이지, 돌려주기로 한 돈까지 이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채무자들로서는 원금 내지 원리금 반환시 위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 내지 투자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제한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이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면 실제 대여 원금을 17%가 공제된 돈으로 보아도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송창현 장성욱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6. 26. 선고 2013노3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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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보증금 공제 #투자금 반환 #이자율 제한 #대부금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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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자가 대출시 보증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해도 이자인가요?
답변
상환 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고 실제 반환된 사례가 있다면 공제한 금액을 이자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3423-1 판결은 17% 공제금이 상환 시 반환약정 및 일부 반환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자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2. 보증금이나 투자금 약정 후 실제로 돌려주면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인가요?
답변
실제 반환 약정이 이행된다면 제한이율 초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3423-1 판결에 따르면 공제금 약정에 따라 실제로 자금을 반환할 경우, 제한이율 위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방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3423-1 판결은 돌려주기로 한 보증금, 증거 부족시 이자에 해당하지 않아 방조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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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부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3423-1(분리)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성훈(기소), 유시동(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3이 금전 대여 당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대여금액에서 공제한 17%의 금액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공동피고인 1 등이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동피고인 1 등이 공제한 보증금 내지 투자금이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3이 대부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명목상 대여금액에서 17% 상당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7% 상당의 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경우도 공동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피고인 1 등이 받은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도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받아 그 소유로 하는 돈, 즉 돌려주지 않는 돈을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는 취지이지, 돌려주기로 한 돈까지 이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채무자들로서는 원금 내지 원리금 반환시 위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 내지 투자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제한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이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면 실제 대여 원금을 17%가 공제된 돈으로 보아도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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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6. 26. 선고 2013노3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